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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토론 재심사유 분석(복직소송 확정판결건)
달팔 추천 0 조회 201 08.03.05 10:32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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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3.05 10:57

    첫댓글 구이사님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전 개인적으로 복직소의 승산이 클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08.03.05 19:23

    이 경우 무효확인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재심사유에 변경된 행정처분이 있으니... 위조는 당연무효에 해당이 되니 당연무효를 전제로 행정심판을 청구 가는 하지 않을까요 심판은 비용도 들지 않으므로

  • 작성자 08.03.05 20:28

    대법원의 판결이 잇는데 행정심판은 안되고요..재심으로 다퉈야 할것이고 위조 도한 위조의 문서로 인해 무효소송의 판결에 영향이 절대적으로 있어야지만 재심 가능합니다. 즉 위조문서가 없엇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앗다면 안된다는 애기지요..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피자중 지엽적인 사소한 한두가지의 문제를 확대해석하는 바람에 소송을 그르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봅니다..

  • 무효를 다투는 행정심판(다른말로 소청심사청구)는 이미 2차례 했어요..

  • 08.03.05 21:23

    달팔님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취소확정판결을 받앗어도 당연무효에 해당이 되면 국가배상소송에서는 당연무효여부가 선결문제롤 다루야 된다는 판례가 있으니 구수회님 사피자 구제방법에 청구취지 청구워인을 달리하여 소송을 제기 한다에서 행정심판도 무효확인심판이 잇으니 당연무효를 전제로 무효확인심판청구가 가능하지 안을까요??

  • 08.03.05 23:19

    즉 행정심판을 통하여 재심사유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닌지요,

  • 작성자 08.03.05 23:46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상급행정청에 심판을 받는 절차가 행정심판이요 그 절차를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가고 항소,상고를 거쳐 확정된 최후의 사법판결을 하급 행정쟁송의 수단인 행정심판으로 할수는 없지요. 대법원 확정판결 때 까다로운 재심요건이 있는데 위의 판례및 민사소송법의 재심사유중 해당부분을 발췌게재한것입니다.

  • 작성자 08.03.05 23:58

    당연무효의 요건을 충족해도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해 확정할수 잇고 이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깨는 방법은 재심밖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사 판결문에 인용된 증거가 위조되엇다 하더라도 재심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즉 한건의 채증위반으로 다 뒤집힐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애깁니다.

  • 공무원 면직/징계 모두는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무원들이 행정심판청구(소청심사청구 또는 항고심사청구 라고도 함)를 거쳐 행정소송에 오고있습니다....저도 그런 절차는 거쳤습니다

  • 08.03.05 23:53

    죄송합니다 혹시 이러한 사유가 과거에 잇어서 판례같은 걸로 확정이 되엇나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라 생각하지만 워낙 답답하므르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작성자 08.03.06 00:04

    제가 주제넘게 위 글을 올린 이유는 구이사께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잇음에 재심요건이 안날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기한의 촉박함에 고려해보라는 의미로 올린것입니다. 즉 저의 견해는 사직서의 위조가 인정되더라도 손배소의 승소는 어려울수도 잇다는 견해를 갖고 복직소의 재심을 통한 승소를 바탕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확정한 연후에 손배를 따져보는것이 어떤가하는 의미로 올린것입니다. 소송은 이기는것이 중요하다보고 그 절차를 생각한다면 님이 생각하는 행정심판은 법원의 판결이 깨는것이 우선이지 아무 소용없다는 견해입니다.

  • 작성자 08.03.06 00:10

    재심에 대해서는 민형사소송법에 법조항이 명백하고 사유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위 판례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직접판례로 게시한 것입니다. 명백한 위조증거가 나와도 민사재심은 안날로부터30일을 넘기면 결코 구제받지 못합니다. 또 5년의 재심청구기한은 시간의 경과로 불측의 제3자의 선의의피해자를 막자는 입법취지입니다. 형사건은 재심의 기한이 없는것이 선의의 제3자가 없기 대문입니다.

  • 고맙고요.. 위 위조의 개념은 교과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고소를 하여 형사사건 확정이 났을때 를 기점으로 합니다...단순히 법원 감정에서 위조다라고 하는 것은 기점이 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감사합니다

  • 08.03.06 00:25

    죄송합니다 만일 행정심판에서 당연무효를 전제로 승소를 하게 되면 피고가 불복 할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법원에서 이를 다툴 수가 잇지 않는지요 제가 구이사 사건기록을 정독하고 제 사건에 많이 참조를 하고 잇습니다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 08.03.06 00:27

    그리고 지금 이싯점에서 세무조사원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서은닉 을 전제로 형사고발을 할 경우 처리가 되겟습니까

  • 작성자 08.03.06 00:33

    대한민국에서 대법원판결을 뒤집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재심입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작위, 부작위처분에 이의하는것이 행정심판인데 거기에 불복한 최후의 사법적판단을 어떻게 행정청내부에서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만 기속력을 갖는 행정심판으로 다룰수가 있겟습니까?

  • 작성자 08.03.06 00:35

    님의 사건에 대해 아직 정확히 파악치못해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제 재판 댐에 요즘 좀 바빠서요.

  • 제 복직소송(면직무효소송)은 재심승소를 하면 그것 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그러나 재심요건은 안되는듯 합니다..법 재심조항 제451조1항6호를 관련시켜 볼 수 있으나....

  • 451조1항6호의 위조의 기산점은 교과서를 살펴보면, 위조라는 법원감정결과가 아니고.. 기무사 위조범이 기소가 되어 형사처철 확정된 시점에서 30일 이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 제 위조범(기무사 장군, 인사과장)은 1) 이미 고소하여 고검/대검/헌법재판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2) 재심기간 5년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제 경우에는 복직소송 재심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 제가 7년간 매달린 사건이라 제 사건은 상당한 수준이 되어 많이 알고있다고 여겨지는데, 위 제 설명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꼭 추가의견 기다립니다.

  • 감사합니다

  • 7년간 연구한 제 사건이라...많이 아는 편입니다...현재 진행중인 사건(3억 손해배상 청구)에는 법리모순이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약 법리모순이 있으면, 기무사 답변에서.. 이미, 언급이 있었을 테고, 2명의 다른 부장 판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그들은 <구수회가 법리에도 맞지않아 감정을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잇었을 텐데...법리에 맞지않는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 법을 많이 아는 변호사들도 누구나 강부회장님과 같은 질문(문제제기)은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변호사들 10여명과 토론을 했는데...7년간 연구한 제와 대화가 안되더군요..특히 변호사들은 행정사건 판례에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계셨어요...

  • 1.25일 재판때 기무사 사람들도 왔었어요...그중에 3명은 최근에 복직소송을 하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원고보조로 돕고있습니다...사직처리되기전에 제가 그들과 의논하여 <사직서 반환요구 내용증명>을 기무사령관에게 보내어 현재, 재판은 승소로 달리고 있습니다...비록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장관결재이전에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면 면직시킬 수 없다는 판례가 있더군요..다른 변호사 10명은 아무도 그런걸 모르더군요..

  • 방금 찾은 판례 2005다72508호의 재판요지 2항에 <문서위조는 형사확정판결이 있어야 재심가능 >으로 되어있네요.....

  • 사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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