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사님 복직소송 재심관련해소 살펴보세요.
제451조 (재심사유 )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민사 판결에 위조된 사직서가 영향을 줬다면 재심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법조항입니다)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 완성되어도 재심의 요건이 된다는 조항입니다)
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구이사가 사직서위조를 안날로부터 30일이니 시간이 촉박하고요 5년의 기산점은 안날로부터 시작되어 관계없습니다)
아래는 재심요건과 형사무혐의 재심요건에 대한 참고판레이니 참고해보십시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7.9.15.(42),2705]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된 것인 때'의 의미
[2] 법원이 증거조사의 일환으로 인영의 동일성에 관한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라 함은, 그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위조문서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조문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그 판결의 인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위조문서 등이 없었더라면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조문서 등이 재심대상 판결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위조'에는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작성이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포함된다.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2006.11.15.(262),1885]
【판시사항】 [1]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지만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위조행위의 범인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한 때’의 의미 [3] 재심원고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1]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그 문서의 위조행위의 범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위조행위의 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지 증거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등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재심의 대상이 되는 상태, 즉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등 같은 조 제2항의 사실도 아울러 주장하였어야 한다. [3]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되었다 하여 재심원고가 위조한 사람을 고소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위조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의 제소기간은 문서위조 등 고소사실에 관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 즉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 |
첫댓글 구이사님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전 개인적으로 복직소의 승산이 클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 무효확인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재심사유에 변경된 행정처분이 있으니... 위조는 당연무효에 해당이 되니 당연무효를 전제로 행정심판을 청구 가는 하지 않을까요 심판은 비용도 들지 않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이 잇는데 행정심판은 안되고요..재심으로 다퉈야 할것이고 위조 도한 위조의 문서로 인해 무효소송의 판결에 영향이 절대적으로 있어야지만 재심 가능합니다. 즉 위조문서가 없엇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앗다면 안된다는 애기지요..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피자중 지엽적인 사소한 한두가지의 문제를 확대해석하는 바람에 소송을 그르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봅니다..
무효를 다투는 행정심판(다른말로 소청심사청구)는 이미 2차례 했어요..
달팔님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취소확정판결을 받앗어도 당연무효에 해당이 되면 국가배상소송에서는 당연무효여부가 선결문제롤 다루야 된다는 판례가 있으니 구수회님 사피자 구제방법에 청구취지 청구워인을 달리하여 소송을 제기 한다에서 행정심판도 무효확인심판이 잇으니 당연무효를 전제로 무효확인심판청구가 가능하지 안을까요??
즉 행정심판을 통하여 재심사유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닌지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상급행정청에 심판을 받는 절차가 행정심판이요 그 절차를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가고 항소,상고를 거쳐 확정된 최후의 사법판결을 하급 행정쟁송의 수단인 행정심판으로 할수는 없지요. 대법원 확정판결 때 까다로운 재심요건이 있는데 위의 판례및 민사소송법의 재심사유중 해당부분을 발췌게재한것입니다.
당연무효의 요건을 충족해도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해 확정할수 잇고 이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깨는 방법은 재심밖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사 판결문에 인용된 증거가 위조되엇다 하더라도 재심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즉 한건의 채증위반으로 다 뒤집힐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애깁니다.
공무원 면직/징계 모두는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무원들이 행정심판청구(소청심사청구 또는 항고심사청구 라고도 함)를 거쳐 행정소송에 오고있습니다....저도 그런 절차는 거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이러한 사유가 과거에 잇어서 판례같은 걸로 확정이 되엇나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라 생각하지만 워낙 답답하므르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위 글을 올린 이유는 구이사께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잇음에 재심요건이 안날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기한의 촉박함에 고려해보라는 의미로 올린것입니다. 즉 저의 견해는 사직서의 위조가 인정되더라도 손배소의 승소는 어려울수도 잇다는 견해를 갖고 복직소의 재심을 통한 승소를 바탕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확정한 연후에 손배를 따져보는것이 어떤가하는 의미로 올린것입니다. 소송은 이기는것이 중요하다보고 그 절차를 생각한다면 님이 생각하는 행정심판은 법원의 판결이 깨는것이 우선이지 아무 소용없다는 견해입니다.
재심에 대해서는 민형사소송법에 법조항이 명백하고 사유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위 판례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직접판례로 게시한 것입니다. 명백한 위조증거가 나와도 민사재심은 안날로부터30일을 넘기면 결코 구제받지 못합니다. 또 5년의 재심청구기한은 시간의 경과로 불측의 제3자의 선의의피해자를 막자는 입법취지입니다. 형사건은 재심의 기한이 없는것이 선의의 제3자가 없기 대문입니다.
고맙고요.. 위 위조의 개념은 교과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고소를 하여 형사사건 확정이 났을때 를 기점으로 합니다...단순히 법원 감정에서 위조다라고 하는 것은 기점이 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만일 행정심판에서 당연무효를 전제로 승소를 하게 되면 피고가 불복 할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법원에서 이를 다툴 수가 잇지 않는지요 제가 구이사 사건기록을 정독하고 제 사건에 많이 참조를 하고 잇습니다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싯점에서 세무조사원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서은닉 을 전제로 형사고발을 할 경우 처리가 되겟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대법원판결을 뒤집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재심입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작위, 부작위처분에 이의하는것이 행정심판인데 거기에 불복한 최후의 사법적판단을 어떻게 행정청내부에서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만 기속력을 갖는 행정심판으로 다룰수가 있겟습니까?
님의 사건에 대해 아직 정확히 파악치못해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제 재판 댐에 요즘 좀 바빠서요.
제 복직소송(면직무효소송)은 재심승소를 하면 그것 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그러나 재심요건은 안되는듯 합니다..법 재심조항 제451조1항6호를 관련시켜 볼 수 있으나....
451조1항6호의 위조의 기산점은 교과서를 살펴보면, 위조라는 법원감정결과가 아니고.. 기무사 위조범이 기소가 되어 형사처철 확정된 시점에서 30일 이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제 위조범(기무사 장군, 인사과장)은 1) 이미 고소하여 고검/대검/헌법재판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2) 재심기간 5년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 경우에는 복직소송 재심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제가 7년간 매달린 사건이라 제 사건은 상당한 수준이 되어 많이 알고있다고 여겨지는데, 위 제 설명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꼭 추가의견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7년간 연구한 제 사건이라...많이 아는 편입니다...현재 진행중인 사건(3억 손해배상 청구)에는 법리모순이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약 법리모순이 있으면, 기무사 답변에서.. 이미, 언급이 있었을 테고, 2명의 다른 부장 판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그들은 <구수회가 법리에도 맞지않아 감정을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잇었을 텐데...법리에 맞지않는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법을 많이 아는 변호사들도 누구나 강부회장님과 같은 질문(문제제기)은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변호사들 10여명과 토론을 했는데...7년간 연구한 제와 대화가 안되더군요..특히 변호사들은 행정사건 판례에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계셨어요...
1.25일 재판때 기무사 사람들도 왔었어요...그중에 3명은 최근에 복직소송을 하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원고보조로 돕고있습니다...사직처리되기전에 제가 그들과 의논하여 <사직서 반환요구 내용증명>을 기무사령관에게 보내어 현재, 재판은 승소로 달리고 있습니다...비록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장관결재이전에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면 면직시킬 수 없다는 판례가 있더군요..다른 변호사 10명은 아무도 그런걸 모르더군요..
방금 찾은 판례 2005다72508호의 재판요지 2항에 <문서위조는 형사확정판결이 있어야 재심가능 >으로 되어있네요.....
사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조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