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도 신고하세요”
미신고 땐 입찰 불이익
대한건설협회 중앙회(회장 박덕흠)가 시공실적 신고와 관련 업체 재무제표도 오는 4월15일까지 제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업체들이 시공 실적 신고를 매년 2월15일까지 마치지만 재무제표 신고를 누락해 시공능력 평가와 조달철 공사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매년 2월15일까지 공사기성실적 신고를, 이와 함께 업체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조세 신고서류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가운데 하나를 법인은 4월15일까지, 개인은 5월31일까지 위탁기관에 제출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기성실적 신고는 하면서도 재무제표 신고는 누락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어서 주의가 요망 된다.
전건협은 이와 함께 시공실적신고를 마쳤더라도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업체 자기정보 조회를 통해 정확한 입력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내용과 다를 경우 수정요청을 필히 할 것을 주문했다.
<반상규 기자>
-전문건설신문 3월3일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