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단체의 총회인 “회의체”의 정족수는 2가지로 구분한다. 구성원의 어느 정도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는가를 따지는 “의사정족수”가 있고 구성원의 어느 정도가 찬성을 해야 하는가를 따지는 “의결정족수”가 있다. 이중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방법은 회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출석회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또 특별한 경우 총투표수(기권표를 제외)나 유효투표수(기권표와 무효표를 제외)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등이 있다. 통상적으로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을 기준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 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 “출석회원”을 어느 범위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상정의안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회의를 개회한 상태에서 안건을 결의할 때 일부 회원들이 회의장을 이탈했을 경우 출석회원은 개회 당시 출석을 호명한 수인가, 아니면 결의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는 회원인가.
대법원 판결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유권해석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회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라고 판단한다. 물론 이때 회의장에 남아 있는 출석회원은 의사정족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회의 중 회원의 퇴장으로 이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 정관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해야 한다. 교회는 치리회인 당회와 공동의회, 제직회 등이 있다. 당회의 의사정족수는 목사 1명과 장로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가능하다. 단 장로 2인인 경우 1인이 출석해야 하며, 장로 1인인 경우 장로 1인 참석으로 개회된다(정치 제9장 제2조). 의결정족수는 본 교단 장로회 헌법에는 없다. 통합측 헌법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당회(치리회)는 아주 특별한 원칙이 적용되는 장로회 정치 원리 때문이다. 당회에서 성직권인 목사와 평신도권인 교인의 대표인 장로가 서로 견제와 균형, 협력을 위한 원리하에서 목사1명 대 장로 전체를 1명으로 하여 1:1이다. 따라서 목사1명과 장로 전체를 합한 수를 가지고 의결정족수를 정한 것이 아니다. 당회원은 동의와 재청권이 있고 목사는 가부권이 있다. 이 권이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당회 안건결의시 당회원의 동의와 재청에 반대자가 있을 경우 당회원만을 표결로 하여 다수쪽에 당회장이 가부권을 묻는 회의 방식이다. 당회원의 동의와 재청이 없으면, 또한 목사의 가부권이 없으면 그 어떤 안건도 결의될 수 없는 결의방식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회의 의결정족수는 장로회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동의회의 의사정족수는 출석하는 대로이다(정치 제21장 제1조 제4항). 의결정족수는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청빙 청원, 직원선거 등은 투표수 3분의 2이상이다(동 제5항).
이러한 규정은 예컨대 500명 모인 교회에 90명이 모여서 46명이 모여 일반의결을 한다거나 60명이 모여서 목사청빙청원을 투표한다거나 특별히 재산처분을 이같은 규정에 따라 처분하면 이는 “정의관념에 반한다”라고 해서 법원은 무효로 판결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로회 헌법의 규정을 참고하되 개교회 정관상으로 일반시민사회와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변경이나 재산처분과 취득, 재산의 관리보존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특별정족수로 규정해 두어야 한다.
교회재산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때 출석하는대로 개회하여 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처분했을지라도 무효가 돼 버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