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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산하 27개 가맹노조를 통해 등교 2주 차, 등교와 방역 관련 지침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아래와 같은 등교 및 방역 관련 지침 완화, 변경을 교육부에 요구한다.
1.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배부 결과 보고 업무가 학교에 추가로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지난 2월 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부하는 주체가 학교와 교사인 상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심지어 소분되지 않은 상태로 배부된 키트를 일일이 학생 수에 맞게 소분하는 업무가 학교와 교사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개학 전 학교 현장은 큰 혼란을 맞이했다. 다행히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방역 인력 활용 등의 방안들을 제안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몫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키트 배부 결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이 전달되었다고 한다. 등교중지 학생들이 발생함에 따라 키트 미수령자의 숫자를 확인하고 싶다는 차원으로 파악된 해당 지침이 혹여라도 반복적으로 현장에 부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등교중지 학생들의 숫자는 자가진단 앱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며 그 숫자가 미수령자의 숫자와 동일할 것임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음에도 굳이 이것을 보고하라는 조치로 인해 현장의 혼란을 가속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현행 등교 현황 보고 중지를 요청한다.
지난 2년간, 자가진단 앱 활용에 있어 지속적으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허위 보고를 막을 수 없으며 시간에 맞춰 결과를 자동 입력하는 앱 등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바 있다. 또한, 자가진단 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참여 독촉의 업무가 여전히 담임과 보건교사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추가로 실제 등교 인원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앱을 활용한다면 교육청 또는 교육부 차원에서 집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등교 현황을 보고하라는 내용이 하달되며 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덜어내야 한다.
3. 학교 방역지침을 정부 방역지침과 일치시켜 과도한 검사와 등교중지 조건을 철회해야 한다.
교육부는 강제가 아니라 적극 권장이라 표현하지만 결국 교육부의 ‘적극 권장’ 지침에 따라 현장에서는 키트 검사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등교 확대를 위한 고육지책이라 할지라도 증상이 없는 아이들에게까지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로 인한 민원은 고스란히 학교와 교사가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아이들만 검사를 권장하되 키트를 지금과 같이 일괄 배부하는 방법 역시 그 방향을 바꾸어 직접 구매하거나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게 안내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상비약처럼 학교에 일정량을 비치해두고 나누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 차원의 검사 대상자와 등교중지에 대한 요건이 일반 정부 방역지침과 괴리가 크다. 학교 방역지침을 정부 방역지침과 일치시키고 추가로 교육부, 교육청 차원에서 일원화된 방역 관련 문의 창구를 마련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현장에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4. 대체 학습에 대한 지침이 완화, 개선되어야 한다.
자가격리 기간과 요건이 완화되었다. 진정한 ‘위드 코로나’가 되려면 출결 지침 역시 코로나 이전에 준하여 완화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체 학습은 확진 학생에게만 제공하고 사실상 이 역시 확진 학생이 증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담임교사가 자율적으로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그 양과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증상 학생들은 코로나19 이전이었다면 치료와 휴식이 필요해 결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병 결석 처리되었을 학생들이다. 이 경우 본래 결석계 서류만 처리하고 별도로 대체 학습은 제공하지 않았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이후 생겨난 가정체험학습은 표현 그대로 가정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것이므로 학부모의 보호와 계획하에 신청서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가정에서 학습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 대신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개발된 각종 사이트의 학습 자료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안내하여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2022.03.08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