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추진계획 ○ 정비방향의 결정 ⇒ 10. 30일 까지(설명회 개최 등) • 리모델링 : 대상상가 범위, 가건물 처리문제, 자부담 비율 등 • 상가신축 - 동수 및 동별 건축면적 - 우선입주자 범위 및 입주방법(분양, 월세 등) - 향후 판매품목(테마) 지정여부 • 노점(좌판)상 처리대책 등 ○ 노후상가 철거 : 12. 30일 까지 - 이주보상금 지급 - 철거공사 시행 ○ 주차장조성공사 시행 : 12. 30일 까지 ○ 실시설계 추진 : 2009. 4. 30일 까지 ○ 공사 시행 - 기반시설, 아케이드, 리모델링 : 2009. 10. 30일 까지 - 상가신축 : 2010. 3. 30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