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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이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임기만료에 의한 전국단위의 선거를 여덟 차례 치른 바 있고 그 외에도 각종 공직 재․보궐선거와 정당의 당내경선 등에 사용되어 신속․정확한 개표에 기여해 온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 이에 투표지분류기의 기능과 특징, 주요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림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개표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밝고 깨끗한 선거가 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자료를 게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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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투표지분류기 소개
투표지분류기 운영현황
투표지분류기는 매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밤샘 등 장시간 개표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개표사무의 정확도와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여 투표지분류의 기계화를 통해 개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5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의 개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5개선거)시 최초 사용한 이래, 공직선거와 위탁선거, 정당의 당대표 경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의 기능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하는 기계장치인 바,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를 먼저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표로 구분해 줌으로써 심사․집계부 등 그 다음 단계의 수작업 개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4항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제3항이며,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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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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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제3항에 근거한 것이고,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함.
□ 대법원 판결요지(2003수26) 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제3항에 근거한 것임. |
투표지분류기 구성
투표지분류기는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 분 |
그 림 |
구 성 및 기 능 |
투표지 분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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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인식부, 연결부, 분류함(적재함) 부로 구성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정당)별로 분류 및 계산 ○ 분류된 투표지를 지정된 분류함에 적재 |
제어용 컴퓨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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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체와 모니터로 구성 ○ 투표지분류기로부터 전송받은 투표지이미지를 읽어 해당 후보자(정당)별로 분류하도록 명령 |
출력용 프린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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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결과를 투표구 또는 읍․면․동별로 출력(잠정개표상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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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분류기 작동원리
① 투표지 분류를 시작하기 전에 각 후보자(정당)별 유효표 및 미분류표가 모이는 적재함을 지정
② 투표지가 투표지분류기의 이미지스캐너를 통과하면 투표지 이미지를 제어용컴퓨터에 전달
③ 제어용컴퓨터는 투표지 이미지를 모니터 화면에 표시(제어용컴퓨터에는 투표지 이미지와 함께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저장)하고 정규규격의 투표지 여부 및 투표지 기표 상태를 확인
④ 정상 기표한 투표지인 경우 몇 번째 후보자(정당)에 기표되었는지를 판단한 후 해당 후보자(정당) 적재함으로 이송토록 명령
⑤ 무효투표 사유에 해당하는 투표지와 유효일지라도 구분선상 기표 또는 기표문양 일부 현출 등으로 어느 후보자(정당)에 기표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미분류함으로 이송토록 명령
⑥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컴퓨터의 명령(④, ⑤)에 따라 투표지를 분류하여 해당 적재함에 적재
⑦ 심사집계부에서는 후보자(정당)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재차 육안 및 계수기로 재확인하고, 미분류함에 적재된 투표지는 수작업에 의해 후보자(정당)별 및 무효표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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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투표지분류기 이용 개표의 특징
철저한 off-line 운영(해킹 불가)
- 한 개표소내의 각 투표지분류기는 같은 조를 구성하는 제어용 컴퓨터에만 연결되어(다른 개표라인의 투표지분류기와 연결되지 않음) 독자가동 됩니다.
- 또한 투표지분류기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 시도선관위 - 구․시․군개표소간” 연결이 없습니다.
개표참관인의 자유로운 참관활동 보장
개표소에서는 개표참관인이 지켜보고 동영상 촬영까지 하면서 감시하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단계의 육안심사․확인 등 수작업 개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장시간 개표시에도 처음과 같은 속도와 정확도 유지
사람의 경우 장시간 단순작업 반복시 피로누적으로 속도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과 비교할 때 투표지분류기의 커다란 장점입니다.
개표결과 보고(집계)의 안정성 및 정확성 확보
- 개표결과는 투표지분류기에 의하여 후보자(정당)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ㆍ심사 → 위원검열 → 위원장 최종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 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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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별도로 각 시․도선관위에서도 각 개표소에서 입력․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시․군선관위의 입력․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최종점검 후 선거일 개표참관인 확인 전까지 작동금지
- 선거일 전일 정당․후보자측과 개표참관인 등 참여하에 “최종 통합모의시험을 하고 시험운영 DB를 삭제” 한 후, 선거일 개표에 사용하기 전까지 작동할 수 없도록 제어용컴퓨터를 봉인합니다.
※ 데스크탑 컴퓨터는 전원연결부를, 노트북 컴퓨터는 폴더를 닫고 노트북 전체를 봉인함.
- 선거일 개표소에서는 개표참관인 (전일 봉인에 참여한 개표참관인 포함) 입회하에 전일 봉인했던 상태가 이상없음을 확인한 후 봉인해제를 하여 사용합니다.
❍ 투표지 등 현물이 보존되기 때문에 사후검증 가능
개표종료 후에도 투표지 현품과 투표지이미지 파일이 그대로 보관되므로 사후검증이 가능합니다.
❍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합법성과 정확성 확인
2003년 이후 투표지분류기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헌법소원과 선거무효소송 등이 총 35건인 바, 지금까지 한 건도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 취하 2건, 각하 11건, 기각 13건, 진행 중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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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투표지분류기 관련 주요 의혹제기와 사실관계
투표지분류기를 전자개표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 공직선거법 제2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투․개표의 수단, 방법, 집계 등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러나 현재 개표에 사용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는 유권자들이 기표한 종이투표지를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표로 분류하는 역할을 하며, 분류된 투표지는 이후 여러 단계의 수작업 개표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따라서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는 장비이고, 사용의 법적근거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규이며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표과정에서의 조작가능성 주장에 대하여
❍ 개표사무는 선관위 전임직원외에도 공무원, 교사와 일반국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이 개표 전과정을 감시하며 촬영까지 합니다.
※ 제19대 총선시 개표소당 평균
- 개표사무원수 : 117명(공무원 71, 교직원 17, 금융기관직원등 11, 일반국민 78)
- 개표참관인수 :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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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모두에게 조작 등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많은 단계의 개표과정에서 그들의 눈을 피해 운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함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투표지 현품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즉시 또는 소송을 통해 재검표를 해 볼 수 있으므로 조작 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투표지분류기 해킹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앞에서 설명한 대로 투표지분류기는 철저하게 off-line으로 운영되고, 따라서 원천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투표지분류가 정확한가?” 라는 의혹 제기에 대하여
❍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 분류가 정확하다는 것은 선거소송 등에 따른 대법원 주관 검증을 통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분류의 속도와 정확도가 작업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하고 따라서 수작업 개표시 개표사무원의 피로누적과 단순반복 작업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오류 등 위험이 없습니다.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에 대한 공식 검증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선거시에는 사전에 투표지분류기 전량을 일제 점검하여 장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험운영을 통해 장비의 성능, 정확성․안정성을 반복하여 점검․확인하고 있으며,
❍ 선거일 전일에는 정당 및 후보자 관계자, 개표참관인 등을 통합모의시험에 초청하여 실제 개표과정을 설명하고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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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요정당과 정보통신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보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을 공개․검증하고 보안시스템 마스터키 생성권을 제1, 2당에 할당하는 등 보안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 무엇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증은 수많은 선거에서의 낙선자 그리고 개표참관인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낙선자들 대부분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여 선거쟁송이 많지 않은 것은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 일부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재검표에서 당락이 바뀌거나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문제가 나타난 사례는 없습니다.
인터넷 등에 게시된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동영상 내용 등의 진실
❍ 2012. 11. 3경에 3명 후보에게 각각 기표된 투표지가 특정 적재함에 모이는 투표지 분류 장면을 보여주면서 “기표와 관계없이 원하는 적재함으로 보낼 수 있다”, “여당 야당을 떠나 전자개표기로 실시한 모든 선거가 부정이며, 더 심각한 것은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 확인결과 해당 동영상은 실제 개표상황이 아니라 투표지분류 과정에서 2장 이상 투표지가 들어가는 에러를 방지하고자 당시 선관위 직원이 참관인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실시한 투표지간 적정한 투입간격을 조정(투표지분류기 셋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 실제 개표장면이 아님은 첫째, 그 과정을 지켜본 참관인들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둘째, 심지어 동영상 촬영자로 알려진 참관인도 개표 당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셋째, 바로 그 동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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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해 하겠다”는 여성의 음성 등이 증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부에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일방적 주장들을 퍼뜨리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개표가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 선거법에는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 우리 선거법은 선거쟁송 절차를 두고 있어 선거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후라도 얼마든지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특히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 현품과 투표지이미지 파일이 그대로 봉인되어 보존되기 때문에 재검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첫댓글 점선은 페이지구분입니다.
참 모순이 많군요 ~
투표지분류기는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한세트인것은 인정하나 운영은 각자 개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된다???세트면 세트지 독자 운영은 먼지 ~프린터가 컴퓨터 없이 혼자 돌아간다는 말인가???
눈가리고 아웅 ~선관위식 해석이네요. 요리조리 빠져나갈려고 애쓰는게 눈에 보이네요 ㅎㅎㅎ
전자개표기 헌법소제기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2003수12 당선무효소송 판결문도 참고해야 할듯합니다
위 선관위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는 지적을 통해 허위주장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반하고 있는 점, 그리고 모순된 홍보주장의 점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반론하여야 합니다. 회원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