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총서가 15일부터 일부 제품의 관세를 부과하는 가격 기준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했다.
해관총서 발표에 따르면 15일부터 노트북PC, 사진기 등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세율은 대폭 인하하고 화장품, 제비집, 동충하초 등에 대한 과세 기준가격을 크게 높였다.
노트북PC의 경우 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했으며, 과세 기준가격도 5천위안(90만원)에서 2천위안(36만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5천위안 이상 노트북이면 1천위안(18만원)이 넘는 관세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2천위안 이상 노트북의 경우, 2백위안(3만6천원)만 내면 된다.
또한 2백만화소 이상 카메라 관세도 20%에서 10%로 낮췄으며, 과세 기준 가격도 1만위안(180만원)에서 4천위안(72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쿼티핸드폰(자판이 있는 핸드폰)의 경우 관세율은 10%로 종전과 똑같지만 과세 기준 가격은 1천5백위안(27만원)에서 1천위안으로 낮췄다.
반면 화장품의 과세 기준가격은 크게 올랐다. 향수의 경우 기준가격이 1백위안(1만8천원)에서 3백위안(5만4천원)으로 껑충 올랐으며, 에센스 한병당 기준가격은 150위안(2만7천원)에서 3백위안(5만4천원), 아이크림도 1백위안에서 2백위안(3만4천원)으로 올랐다.
제비집, 동충하초 등의 기준가격도 각각 1kg당 1만5천위안(270만원), 5만위안(9백만원)에서 3만위안(540만원), 10만위안(1천8백만원)까지 올랐다.
해관총서 관계자는 "이번 관세 조정은 시장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외 여행객의 개인 쇼핑이나 우편물 등에 대한 면세 정책은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코트라 관계자는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부담을 줄였으나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오히려 올렸다"며 "해관총서에서 자국산업의 경쟁력 확보 또는 유지를 감안해 이번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은 현재 소비촉진 차원의 수입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해 향후 추가적 관세 인하조치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