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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형사합의금은 재산상의 손해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이다.
즉 형사합의금 수령시 합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다면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반대로 공제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액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로 삼아 합의금의 1/2정도를 위자료에서 공제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에는 추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보통 사고 차량이 보험에 들어 있고 그 보험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보상이 모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 그 처벌을 덜 받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교통사고는 사망사고,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소위 뺑소니 사고), 10개 중요항목을 위반한 부상사고 인데, 특히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구속이 된 경우에 구속을 면해보려고, 또는 구속에서 풀려나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다.
한편, 사고 차량이 보험에 들어 있지 않아 사고를 내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는 형사합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배상합의를 함께 하므로, 이 때는 순수한 형사합의라고 할 수 없고 민․형사합의가 된다.
형사합의는 이 같이 민사상 합의(보상)를 제외하고, 말 그대로 순전히 형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서(합의서)로써 분명히 표시하는 것을 형사합의라 하며(더러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호소를 표시하기도 함), 가해자는 피해자가 그러한 의사표시(형사합의서의 작성)를 해준 데 대하여 금전적 사례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때 받는 돈을 일반적으로 형사합의금이라 부른다.
형사합의금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사망사고는 대개 500만원부터 3,000만원 사이이며(물론 전혀 돈을 받지 않거나 1억원 등의 상당한 금액을 받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음), 부상에 대해서는 진단 1주당 50만원 내외 금액의 정도가 보편적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민사상의 보상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형사합의의 의도 및 합의과정을 보면 형사합의금은 일종의 사례금이며, 민사상 보상과 별도의 돈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형사합의금을 합의 당시 당사자들(가해자와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즉,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밝히지 않으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 이유로 첫째,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밝히지 않으면 합의 당시 당사자들의 내심의 의사를 잘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로 피해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 이다.
만일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민사적 보상을 충분히 받고, 이에 더해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더 받는다면, 더구나 그 이득이 상당하다면 이는 손해를 배상하는 법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게 되고, 실제로 사고를 유발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형사합의금의 성격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거나 학설 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에 의해 그 같이 추정하는 것이다.
형사합의금에 대해 그 성격을 밝히지 않으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하는 법원의 태도로 인해 그동안 형사합의금에 대해 많은 논란과 민원 또는 소송이 있어왔다.
보험회사는 그들이 보상해야 할 금액에서 형사합의금 공제를 당연스럽다는 듯이 주장하였고, 실제에 있어 공제를 함으로써 피해자와 민원을 야기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하게 했으며, 보험회사의 피해자 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된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보험회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결과가 되므로, 그 돈을 다시 가해자(보험회사로서는 보험가입자 등)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즉, 법원은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밝히지 않는 경우 여전히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고, 이를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한 경우 그 금액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것이 현재의 유력한 견해이다. 다만 법원은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합의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형사합의금이 소액인 경우, 예컨대 사망사고에서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보상금과 별도의 돈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이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밝히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는 탓에,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애써 받은 형사합의금이 나중 보험회사 보상금에서 공제 당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 내지 방법을 쓰고 있다.
첫째, 형사합의금을 크게 줄여서 적거나 아예 적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완벽한 방법은 되지 못한다.
나중 가해자가 합의 당시의 증거 또는 구체적 정황을 대며 그 사실을 번복할 수 있고,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사실대로 밝혀질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위로금” 또는 “보험회사의 보상과는 별도”라고 표시하는 것이다. 이 같이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합의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뜻에 따라 손해보상금과 별도의 위로금으로 본다.
형사합의금을 위로금으로 보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 중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다.
대개는 형사합의금의 50% 정도를 위자료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태도다.
셋째,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경우가 있다. “장례비의 일부”라거나 “차의 파손 수리에 따른 가치하락손해”라거나 “간병료” “입원료의 차액”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 같이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하여 그대로 해석한다.
다만 형사합의금액과 실제 손해와의 정도를 비교를 하여 그 특정한 부분의 손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그러므로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손해 또는 통상적인 금액의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넷째,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위자료” 또는 “보험회사의 보삼금과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든 아니든, 나중 형사합의금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대비하여 합의서에 미리 그 대책을 세워두는 경우이다.
즉, 형사합의금이 나중 보험회사 보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해두거나 보험회사 보상금에서 공제되는 경우 가해자로부터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비를 해두는 법률관계는 상당히 복잡하며, 그 조치를 해두는 합의서 내용 또한 꽤나 복잡해진다.
위 방법중 네번째에 의한 합의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금을 민사적 보상금에서 공제하는 문제와 보험회사, 가해자, 피해자간의 관계 설명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받은 형사합의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험회사 보상금에서 공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험회사가 이득을 보게 된다. 보험회사로서는 원래 보상해야할 금액에서 그만큼 적은 금액을 보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한 결과가 되어 부당한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피해자 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되면 가해자(보험가입자 등)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발생한다. 법률적 용어로 말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도 공제를 하고, 그 금액을 다시 가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찾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형사합의금을 애초부터 주지 않은 결과가 되거나 형사합의금을 준 의미가 퇴색하게 된다. 즉 애초에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형사합의를 해준 것이 되고 만다.
이는 역시 부당한 결과이며, 당초의 당사자 의사와도 배치된다.
따라서 형사합의서에 애초의 합의의사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미리 취해두는 것이다. 이의 내용을 간략하면 “형사합의금을 차후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에서 일부라도 공제할 경우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지게 되는 부당이득청구권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미리 피해자에게 양도하며, 가해자는 나중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가지게 될 부당이득청구권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만일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게 되는 청구권의 포기가 성립될 경우 가해자는 청구포기 금액을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이러한 사실들은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통보키로 한다”고 합의서에 기재해두는 것이다.
네번째 방법에 의한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소송이 제기된 적이 많지 않고, 또한 판례가 많지 않아 그 효과가 어떠할지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형사합의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나마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다.
형사합의서의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 또는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기재하는 방법은 위에 든 사례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애초의 형사합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며,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면 형식과 내용이 좀 다르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밝히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애써 합의한 형사합의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합의서 내용에 기재해두거나 형사합의의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해두어야 한다.
더불어 한마디 덧붙인다면 형사합의 대신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예치하는 공탁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욱 높으므로 피해자로서는 가해자가 공탁을 하도록 내버려두거나 형사합의에 소극적이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 보험 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일까?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문의 내용에 "전체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으로 얼마를 공제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면 이 판결문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받아 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는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에게 판결에 의한 전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판결문에서 형사합의금이 이미 가해운전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되어 전체 판결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었다면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 만큼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그만한 금액을 가해운전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결정금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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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공제 당하지 안으려면
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형사합의서에 합의금 액수를 적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액수를 알지 못하므로 보상금에서 공제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건 큰 잘못입니다.
보험회사가 어떤 곳입니까?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전화 하여 이것 저것 물어보다가 지나가는 소리로...
보상직원 : 참 ... 지난 번에 형사합의 하시느라 무척 고생하셨다면서요?
가해자 : 네, 피해자가 너무 빡빡하게 나와서 힘들었어요...
보상직원 : 그러셨군요... 참... 그때 합의금은 얼마나 줬지요?
가해자 : 300만원이요... 너무 많이 준 것 같지요??? 그런데 왜 묻지요?
보상직원 : 아니 그냥 참고로요....
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진행될 때 보험회사에서 가해자를 증인으로 불러내어 형사합의를 했느냐, 얼마에 했느냐고 물어보면 결국 다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재판기간만 늘어나게 되지요...
다. 형사합의금이 어떤 때 공제되고 어떤 때 공제되지 않는지 살펴볼까요?
그것은 형사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단순하게 "금 300만원을 받고 형사합의 하였기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경우
특히 경찰서에 있는 합의서 양식대로 한 경우엔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합니다.
이렇다 저렇다는 말이 없을 때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2) "보험회사의 보상과는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면 합의금의 1/2을 위자료에서 공제당합니다.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위자료 참작사유로 해석되기 때문인데 서울지방법원 손해배상 전담재판부 (60 ~ 68단독)에서는 위자료 공식에 의해 산출된 액수에서 형사합의금의 1/2를 공제합니다.
3)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공제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금 000만원을 받고 형사합의하였기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하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당하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고 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아주 멋진 묘책이 있습니다.
a. 우선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당하기에 위자료에서는 손해보지 않게 되겠지요?
b.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당하면 그만큼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부당이득 내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다 물어줘야 할 것을 가해자의 개인돈으로 처리하여 그만큼 줄어들었으니 그 줄어든 것을 다시 가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
c. 위와 같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돌려달라고 할 그 권리를 피해자에게 넘겨주면 .... 결국 피해자는 일단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형사합의금만큼 공제되었다가 다시 보험회사에 그 돈을 청구하여 받으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한푼도 공제당하지 않은 셈이 되었지요???
4) 위와 같이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공제당하지 않으려면....
형사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5) 요즈음 법원에서는
a. 위와 같은 채권양도통지까지 된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고 조정합니다.
b. 경우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이의하면 재산상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하고 판결 선고할 것인데... 그 판결문에 형사합의금 000만원을 공제하였다고 나올 것이므로 그 판결문과 채권양도통지서를 증거로 보험회사에 양수금 청구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권리를 피해자에게 넘겨준 것이기에 이런 것을 "양수금 청구"라고 함)를 하면 전액 다 받을 수 있습니다.
c. 어떤 판사님들은
위와 같이 두번 재판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형사합의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조정하면 어떻겠느냐는 분도 계신데...
그럴 때는 피해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나중에 재판을 다시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형사합의금의 일부 (1/2보다는 적겠지요...)를 양보한 액수에 조정을 받던지 아니면 판결로 가서 공제되더라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받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시하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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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합의금과 별도라는 전제에서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고 합의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위 합의금을 공제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위 합의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위 합의금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보험사가 공제할 여지가 없어 지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 당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합의서에 '손해배상과 별도로'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에도 위 합의금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있는 이상 민사소송 법원은 손해배상액중 위자료(정신적 손해액)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합니다. 통상 위 합의금을 1/2정도를 감액하여 위자료를 정합니다.
물론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와 합의시에 위와 같은 형사합의금이 고려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처럼 형사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해자)가 사고를 내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액손해배상을 하고 그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는 것이며, 다만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하고, 나머지를 보험사가 지급한 경우에는 가해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지급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통상 가해자가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청구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보험사만 돈을 버는 셈이죠.)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하면서, 나중에 가해자가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면...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이미 받은 합의금만큼이 공제되나, 그 공제부분을 양수금청구의 형태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고서도 손해배상청구에서 공제되지 않게 되는 셈입니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의하시려면 형사합의서('손해배상과는 별도'라고 해서는 안됩니다)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시고, 가해자명의로 보험사에 채권양도양수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방안이 일부 활용되고 있으나,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보험사가 이를 법원에 고지하는 경우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위자료는 법원이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정하게 되며,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현재까지 객관화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운 바,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달리 확인하여 그 위법을 주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의당시 '손해배상과는 별도'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의하는 것이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고, 보험사와 조속한 합의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으로 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