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협의체 전재학감사의 폐기물 관리법위반 및 이강덕시장 등 공무원 직무유기 고소 건에 대해
현재 그대로인 상태, 수사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새로운 사실을 알아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할지 대해 고민 중입니다.
# 새로운 사실... 125톤 즉 125000kg 폐기물 가격을 곱하면...
다시 조치를 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덕 초등학교 육성사업 횡령 건에 대해
조사이후 잠시 스치듯 조사고관을 만나 물어보니 조시관이 “자료가 다 있다!‘ 라고 말하더군요. 즉 예상대로 고소장에도 쓴 내용처럼 인덕 초등학교에 없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협의체가 인덕 초등학교에서 청구하지 않은 방과 후 학습에 대한 학습료를 매달 자신들이 아는 방과 후 학습 선생에서 입금 했다는 결과로 보여 집니다.
이것을 누가 인정하겠습니다. 바보라면 몰라도요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 신청학생의 자료도 없는데 돈은 입금했다?.
그 어디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덕 초등 육성사업..??
조사를 했다니 검찰의 송치의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 더 이상 한 것은
당시 상임위원이면 학교 운영위원장이자 현 협의체 부위원장인 김연희씨를 경찰 조사관이 빼자는 것입니다.
수사의 편의상으로 말입니다.
실 당시의 상임위원 전부를 넣으려다 수사의 편의상 상임위원을 뺀 상태입니다.
핵심적인 사람만 고소장에 넣었고, 새롭게 추가한 사람은 다음해 학교운영 위원장인 K씨를 추가하기 까지 했는데..
수사의 편의상 빼자는 것 입니다. 조사 결과에 범죄사실이 나오면 조사관에 추가하기로 하고요.
이것으로 가까운분들에게 욕 많이 먹었습니다.ㅠㅠ
보통 수사를 하면 경찰 조사관이 핵심을 찾아 조사를 하고, 이후 불필요 하면 더 이상 소환조사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 예로 재작년 지원금을 제외지역에 지원한 업무상 배임 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한 사건에는 24명의 피고소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명을 불러 조사를 했죠, 김영찬 위원장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전우필 사무장이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우필 사무장을 내가 고소한 피고소인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시 변호사도 아니죠, 그런데 딱 한명의 피고소인을 불러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참석했다.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를 만들었죠.
이렇게 내가 겪은 경찰의 조사에 원칙이 없어도 피고소인을 빼자는 말을 없습니다.
공소시효 때문인가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생각나서 하나 더 추가..
당시 조사받은 두 사람은 경찰관을 기억 할 겁니다. 젊은 여자조사관 이었죠.
그 조사관에게 내가 조사 시작 전에 우려를 예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결과 무혐의..
개인적으로 그 젊은 조사관을 그 조사로 인해 경찰관으로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포항시의 원칙을 벗어난 묵인, 그 묵인으로 제철동 주민협의체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 말이죠.
이번 조사에서..
조사경찰관이 조사가 끝나면 묻더군요.“ 경찰을 못 믿습니까? ” 라고요..
나는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네에 못 믿습니다!” 라고요.
협의체 관련하여 간접피해지역으로 주민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이렇게 알립니다.
2021년 9월 24일
제철동 정상화 대책위 사무국장 한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