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재판 대법원부터 법을 지켜라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끝내달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어요
“법원부터 선거 재판 기간을 규정한 선거법을 지켜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지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어요
이와 함께 선거법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는 각종 방안도 제시됐지요
공직선거법 270조는 ‘강행규정’이라는 제목 아래
선거범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판사들은 이를 단순한 훈시 규정으로 간주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잦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지요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지요
이 대표는 2022년 9월 기소됐는데, 1심 재판 선고는 26개월 만인
오는 11월 15일 나올 예정이지요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1심 판결을 선고했어요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도 지난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판결은 2022년 12월에,
2심 판결은 11개월 만인 작년 11월에 나왔지요
조 대법원장은 평소 “법원부터 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면서
선거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왔다고 하지요
이에 법원행정처가 다음 달 10일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 판결을 빠르게 처리하라고 독려한 것이지요
법원행정처는 각 법원에 선거 전담 재판부에는 신규 사건 배당을 중지하거나,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구속 사건 등은 배당하지 않도록 권고했어요
법원 내 사무분담을 조정해 단독 재판부 3개를 일시적으로 합쳐
선거 전담 합의재판부를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지요
또한 당선 무효형 여부가 걸린 선거법 사건은 접수 후 2개월이 지나면
사건 카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도 지킬 것을 당부했어요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선거범 신속 재판을 위해 법원마다 사정에 맞게 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라고 설명했지요
선거법이 신속 재판을 규정한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일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규정은 사문화된 지 오래됐어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1심 징역형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지요
아직도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임기 4년 다 채우고 또 의원이 됐지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기소 2년 2개월 만인
오는 11월에야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지요
이 사건 1심 재판장은 재판을 1년 4개월 끌다 돌연 사표를 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에 있지요
대법원은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8개월 만에 내렸어요
이재명 대표의 TV토론 허위 발언 사건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데
10개월이 걸렸지요
모두 김명수 사법부에서 벌어진 일이지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큰 변화를 못 느낀다는 사람이 많아요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니지만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조국당 조국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각각 7개월과 1년이 지났는데도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지요
선거사범 규정에는 대법원도 3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하지요
대법원이 솔선수범 하지 않는한
예하 법원의 기한내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수 있어요
법으로 판정하고 법으로 선고하는 법원 자신부터 법을 어기고 있는데
누가 법을 따르겠어요
대법원부터 지엄한 법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도
신속한 재판의 모범을 보여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