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에 대한 안내사항>
※ 학위예정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 18조 제 6항에 따라 최소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등록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학위 관련 주요 공지사항
• 2023년 4분기 학습자등록 신청 시 2024년 2월(후기) 학위취득 불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에 따라 학위대상자의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 접수기간에 해야 함(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1.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2023. 10. 4. (수) 10시 ~ 2023. 10. 31. (화) 18시]
가.
1)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제출서류 접수기간 :
- 등기우편제출 '2023. 11. 2. (목)' 우체국 소인까지만 유효
나.
1) 전공변경, 학위연계는 2023. 10. 4. (수) 10시 ~ 2023. 10. 31. (화) 18시까지
2) 학점인정취소 2023. 10. 4. (수) 10시 ~ 2023. 10. 31. (화) 18시까지
3) 재심은 2023. 10. 4. (수) 10시 ~ 2023. 10. 11. (수) 17시까지 관련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불가(국평원 방문 신청만 가능) 평일 9:00~17:00 토,일,공휴일 신청불가]
※우체국 소인일 이후 발송 처리된 서류는 반송처리 함.
2.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가. 학점인정 홈페이지 접속 후 학점인정 신청사항 입력(https://www.cb.or.kr)
나. 전체 복사 후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출력 원본을 제출함.
다. 서류제출 : 신청서류, 증빙서류, 수수료내역서, 입금증 사본 각 1부
(전산 입력을 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
※ 우편주소 : (우: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무교동 7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
3. 학습자등록 신청서류
가. 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나. 제출서류 : 학습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반드시 대학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것)
4. 학점인정 신청서류
가. 대상자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학습자등록을 동시에 하거나 학습자등록을 마친 학습자에 한해 가능)
나.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전적대학 학점인정신청시 해당대학 성적증명서
5. 수수료납부
가. 수수료 : 학습자등록 1인당 4,000원, 학점인정신청 1학점당 1,000원
※ 반드시 수수료 신청시 즉시 납부 (납기 후 수수료 발생 시, 해당 사유서 작성 후 처리)
☎ 문의 160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