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10,000평의 대지를 계약을 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로 및 1종주거 300평미만으로 토지분활을 하였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에 주택이아닌 근린상가를 지어 분양을 할려고 합니다
각 필지별 분양면적은 700평미만이며
전 필지를 다합하면 7000평정도 됩니다
이때 분활된 필지별로 건분법을 피해 분양을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건축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건분법 적용대상이므로, 그 미만으로 쪼개어 승인을 받으면 분양이 가능합니다. 현재 탈법적인 방법이라지만 규제할 조항이 없어 대부분의 상가분양이 이런 방법으로 건분법을 피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건축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건분법 적용대상이므로, 그 미만으로 쪼개어 승인을 받으면 분양이 가능합니다. 현재 탈법적인 방법이라지만 규제할 조항이 없어 대부분의 상가분양이 이런 방법으로 건분법을 피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