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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상담:김재권 건분법 적용 여부
권태수 추천 0 조회 172 08.04.23 11:5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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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28 00:10

    첫댓글 건축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건분법 적용대상이므로, 그 미만으로 쪼개어 승인을 받으면 분양이 가능합니다. 현재 탈법적인 방법이라지만 규제할 조항이 없어 대부분의 상가분양이 이런 방법으로 건분법을 피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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