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죽산 박형룡 박사의 기념 강좌를 연중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죽산’은 故 박형룡 박사(총신 초대 학장)의 ‘호’이다. ‘죽산’은 박형룡 박사의 고향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총신의 개교기념주간에 죽산 기념 강죄를 개최하는 이유는, 박형룡 박사가 한국의 개혁주의 신학을 세우고, 그 신학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는 매년 개교기념주간에 죽산 기념 강좌를 개최하여 박형룡 박사의 신학을 기리고, 현 시대의 필요에 발맟춰 그 내용을 차차 넓히고 있다. 2015년 죽산 기념강좌가 제11회째를 맞이했다. 주제는 ‘개혁주의와 영역주권: 교회, 국가 그리고 기독교 대학’이다. ‘총신대학교 개혁신학연구센터’의 주관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00주년 기념예배당에서 진행된 이번 강좌에서 발제한 소재열 박사(칼빈대학교, 한국교회법연구소장)가 발표한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의 관계'에 대한 논문 중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와의 법률관계' 부분의 전문을 게재한다. |
▲ 각 법령들은 구체적으로 ‘종교’, 내지는 ‘교회’의 의미로 정의하지 않고 사회 일반 관념 속에서 일컬어지는 용어로서 종교와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법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 | 논문은 본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을 포함한 대한민국 개신교와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로 제한하여 살펴볼 것이다. 교회가 외국 원수나 외교 사절 등이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고 본국법의 적용을 받는 권리나 외교 사절이 그 주재국에서 가지는 특권에는 불가침권과 치외법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상이다. 이러한 위험한 사상은 교회운영과 자기결정권에 혼란을 가져왔으며, 교회는 결국 분쟁으로 이어져 교회가 파괴되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실정법상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에는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단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교회’라고 했을 경우는 다른 종교와 나열하면서 그 종교 가운데 하나인 교회를 의미하는 경우들이다. 그러나 각 법령들은 구체적으로 ‘종교’, 내지는 ‘교회’의 의미로 정의하지 않고 사회 일반 관념 속에서 일컬어지는 용어로서 종교와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법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종교’라는 용어 대신 ‘종교단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을 때 교회의 상급기관인 교단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개별교회를 포함한 보편개념인 종교단체를 의미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교회와 법인, 총회와 학교법인과의 법적 관계교회는 종교단체로서 둘 이상의 개인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신앙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연합한 계속적 인적 단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교회라고 했을 때 “야소교의 교도들이 교리의 탐구, 예배 기타 신교상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기 자유의사로 구성된 단체”이다. 사단(社團)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결합한 인적단체이며 사단이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法人格)을 취득하면 ‘사단법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 남는다. 민법이 법인의 설립요건으로서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는 것 이외에 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를 요구하는 한,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법인 아닌 사단”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단체의 설립에 관청의 허가를 요구하는 현행법제 아래에서는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관청의 감독을 꺼려하여 허가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법인 아닌 단체로서 활동할 여지가 많다. 실제 등기없이 활동하는 단체는 등기 된 단체보가 숫자가 훨씬 많다. 단체로서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 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에 해당된 단체 중에 교회가 있다. 교회가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비법인 사단의 설립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같은 학설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교회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 것으로 인정되어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ㆍ존속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예컨대 교회, 종중, 사찰, 동(洞)⋅리(里), 부락, 아파트 주민단체 등이 있고, 그 밖에는 건축조합과 재건축조합 및 연합주택조합,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시장 번영회 등이 있다. 교회 중에서도 가톨릭교회와 구세군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교회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법인의 법률행위는 교회가 아니라 사단법인일 경우 사원총회가 최고의결기관이며, 재단법인(학교법인)은 이사회이다. 교회는 교회법에 의하여 운영하지만 법인은 교회법이 아니라 국가 실정법에 따른 법인 이사회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 교회와 법인과의 관계는 단순 종교적 내부관계일 뿐 교회가 법인에 강제할 수 없으며 교회와 교회법은 법인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 법적효력을 갖게 하는 결의는 교회가 아닌 법인 이사회의 결의이다. 교회와 법인과의 분쟁은 주로 대형교회에서 문제가 되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추세이다.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인 총회와 교단신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분쟁이기도 하다. 예장합동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와의 관계에서 제기된 문제이기도 하다. 「총회규칙」에 따르면 총회의 소속기관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는 ‘재단이사회가 운영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총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는 규정(총회규칙)을 갖고 있다. 심지어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의 조직 승인권과 학교법인 이사회 정관개정에 인준권을 가지며, 이사회 정관이 총회헌법과 규칙에 충돌될 경우 총회가 변경을 지시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총회가 재단이사회 정관개정에 대해 직접 처결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제4장 제12조-15조).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총회가 이러한 규정대로 총신대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할 경우 이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해야 하는 총신대학교 이사회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비법인 사단인 총회와 학교법인 재단이사회에 적용하는 실정법이 다르다.
▲총신의 개교기념주간에 죽산 기념 강죄를 개최하는 이유는, 박형룡 박사가 한국의 개혁주의 신학을 세우고, 그 신학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 리폼드뉴스 |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와의 법률관계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제12장 제5조 제6항에 의하면 “총회의 재산은 총회 소유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총회가 총회 이름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가 국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가 바로 본 교단(예장합동)의 사례이다. 총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며, 이미 전술하는 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총회의 최고의결기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다. 이 총회는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을 설립하여 관리한다. 총회 재산을 재단법인으로 관리할 때에는 관리와 처분의 주체는 총회가 아니라 재단법인이다. 제아무리 총회가 결의한다고 할지라도 최종 법적효력을 갖게 하는 결의는 총회가 아니라 재단법인 이사회이다. 이사회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관리보존행위와 처분행위를 한다. 총회가 직접 결의하여 처분했을 때 이는 실정법에 위반이 되어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이야기는 재단법인을 통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무효사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교단의 직영신학도 마찬가지다. 교단헌법(장로회헌법)은 “내외지 전도 사업이나 기타 중대 사건을 주관할 위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신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교단이나 종단이 종교단체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를 양성하거나 학원의 형태로 종교교육을 위해 신학교를 운영할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첫째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무인가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경우이다.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민법 제3조, 제34조).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적인 주체를 말한다. 민법이 단체 자체에 독립된 법인격(法人格)을 부여하여 단체 고유의 재산과 활동을 인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법인제도를 두고 있다. 민법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목적의 사업을 위하여 결합한 인적 단체로서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한 경우 이를 사단법인이라 하며,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민법의 법인제도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학교법인인 총신대학교는 법률적으로 운영의 주체는 총회가 아니라 학교법인 이사회이다. 그런데 본 교단은 학교법인 재단이사회와 별도로 법인 아닌 사단인 각 노회에서 파송한 이사들로 구성된 운영이사회가 있다. 이 운영이사회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이사회가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인 총회라는 종교내부에 근거한 이사회뿐이다. 그동안 운영이사회에서 총신대학교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운영이사회의 결의는 별도로 학교법인 재단이사회가 결의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법적 구조를 갖고 있다.총회가 교단의 신학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총신대학교 교수를 해임하거나 제재결의를 할 경우 이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총장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총회가 총장을 해임하는 행위 역시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공히 학교법인 이사회 정관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학교법인은 단체나 회사가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중심으로 하여 학교법인 설립등기에 의해 설립된다. 법리적으로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역시 법인 설립등기에 총회가 설립한 것이 아니라 설립등기 이사들이 설립자로 등장한다. 따라서 최초 설립인사들이 이사회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총회가 교단 소속 직영신학교를 학교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비록 총회일지라도 학교법인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지 못한다. 종교자유가 침해받지 못한다면 아울러 학교법인 역시 종교단체로부터 그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법률 제1장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를 규정하고 있다. 종교사학일 경우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파송하는 권한이 있을 뿐이다.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고민은 법률적으로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방이사 추천위원 3인을 파송할 수 있는 권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방법이 있다면 여론을 위해 서명을 받는 일이다. 그러나 그 여론도 법리에서 나온다는 점을 볼 때 실익이 없다.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야 할 학교법인은 법률판단을 하는 것이지 여론판단은 하지 않는다. 또한 총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교단 소속 이사에게 정관을 총회결의대로 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이사들을 제재(공직정지, 제명, 면직)하겠다고 하지만 이 또한 법원은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위하여 소송으로 가면 “징계로 삼을 수 없는 내용으로 징계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한다. 이때 총회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또 제재하면 “총회가 법원에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법원은 또 무엇이라고 판단하겠는가? 이때 총회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카드는 “국가 법원은 법원이고 우리는 우리식대로 간다”며 국가 실정법에 반한 결의와 집행을 했을 때 총회는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을 무시했다는 여론에 직면하게 된다. 총회는 과연 치외법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문제 해결은 결국 총회와 학교법인 이사회와 소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정리, 김순정 목사/ 말씀사역원 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