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빌리는 돈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상환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하지 않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동산매매시 매매금액을 빌릴때 가능한 방법입니다.
만일 매매거래 당사자가 부모자식간으로 부모자식간부동산매매 진행시, 돈거래증빙이 부족한 매매금액에 대해 부모자식간 차용증으로 대체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모자식간부동산매매도 매매금액에 대한 돈거래증빙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매매란, 제 가격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말하므로, 매수인은 스스로 매매금액을 마련해야 하며, 매도인은 그 돈을 받아 다시 매수인에게 돌려줘서는 안되고, 이때는 증여세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하기 때문입니다.
돈거래증빙만 투명하게 한다면, 부모자식간부동산매매 가능합니다.
부모자식간부동산매매 VS 증여에 대한 선택은 법무사 상담시 세금 차이를 확인시켜드리니 그것을 보고 결정하시면 되며, 전체에 대한 명의변경이 부담스럽다면, 부모자식간증여한도 만큼만 지분으로 일부 명의변경도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사 포함 함께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를 운영하는 전국 주요 도시(서울, 인천, 파주 포함 경기, 천안, 세종, 전남광주, 대구, 울산, 부산)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비용견적을 받으신 후 그 다음에 의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소유자와 실거주자가 부모자식간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소유 집에 자식이 살고, 자식 소유 집에 부모님이 살고 있는 경우인데, 이는 부모자식간증여한도 걱정 안해도 되고, 부모자식간부동산매매가 아닌 < 교환 > 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맞바꾸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의 시세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돈거래증빙을 하면 됩니다.
청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청약자가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약에 대한 조건을 확인 후 그 조건에 들어가기 위해 부모자식간 부동산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리기간은 법무사에서 준비를 한 후 만나서 처리하는 날을 기준으로 2 ~ 7일 안에 소유권이전이 완료됩니다.
【 딸 → 어머니 ㆍ 아버지는 이혼 ㆍ 25평 아파트 1채 ㆍ 대출은 딸이 계속 갚기를 희망 ㆍ 결혼 목적 】
딸이 결혼을 원인으로 전세 ㆍ 매매 등을 하기 위해 딸 → 어머니께 이전한다고 가정시 이는 실제 돈거래가 가능하다면 매매(직거래)로 처리하고, 돈거래가 불가능하다면 증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위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고, " 어머니가 소득증빙 가능한지 ㆍ 담보대출이나 보증금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ㆍ 대출 채무자는 누구인지 ㆍ 어머니가 매매금액 정도의 자금을 통장에 가지고 있는지 ㆍ 딸이 아파트를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였던것인지 "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