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원대 연봉계약제교수의 ‘재임용기준’과 ‘업적평가기준'은 위법하다.”
손병돈교수와 장경욱 교수는 학교의 재임용불가에 대해 교육부에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주문은 수원대의 계약제교원 운영 방식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정된 것입니다. 이는 198명의 계약제 교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소청심사 과정과 위 주문의 결정 배경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구인(손병돈교수, 장경욱 교수)은 현재 수원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원업적평가기준으로 평가한 업적평가점수 미달에 의한 재임용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이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1. 봉사점수 중 학교측에서 부여하는 13점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고 자의적이다.
2. 연구업적평가기준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충족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손, 장 교수는 모두 예능계 실기 업적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인 학교측은 “학교법인이 평가항목의 설정, 그 배점, 그리고 평가방법에 있어서 헌법이나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합리성이 결여 되지 않는 이상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학칙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교무처의 정과장은 소청심사에 출석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적평가기준은 과중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현행 기준에서도 100점을 초과하는 교수들이 적지 않고 따라서 계약제교수들의 연봉이 호봉제 교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그는 “모든 계약제 교수는 동일한 재임용 충족기준(연구부문 업적점수가 54점 이상 포함된 업적평가점수 85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으로 약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학교측은 두 교수에게 학교측이 주는 봉사점수(13점 만점)에 0점을 부여하였습니다. 평가 기준이 없다는 두 교수의 주장에 대해 학교측은 손교수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했고, 장교수에 대해서는 교원 본분인 학생지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피청구인 반론서에서 다음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모두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연영과 학생회장 손현규와 부학생회장 채종국의 사실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1. 학교측은 2013년 3월 까지도 연극영화학부 이전 계획이 없었습니다.
2. 2013년 8월에는 연극영화학부가 아마렌스로 이전하기 전입니다.
3. 2013년 봄 축제 동안 연극학전공 학생들은 공연 관람중인 이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적 이 없습니다.
손교수와 장교수는, 이와 같이 부당한 봉사점수를 받고 업적평가 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된 교수들이 많았음에도 유독 둘 만이 재임용이 거부된 것은 학교측에서 두 교수가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양 측의 주장에 대해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적평가기준이 위법하다. 이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은 살필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2. 2002년 이후에 교원으로 임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에 임용된 동일한 직급의 교수 들에 비해 더 높은 재임용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다음은 교원소청심사결정문의 일부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적한 업적평가기준의 위법성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제 교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재임용 기준의 위법성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수원대는 계약제 교수들에게 ‘부당한 재임용 기준’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위법한 업적평가기준’을 재임용에 대한 불안감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연봉동결의 구실로 삼은 것입니다.
수원대 연봉계약제 교수는 2014년 4월 1일 기준, 외국인 교원을 포함하여 198명입니다. 2013년 수원대 전임교수는 371명입니다. 전체교원의 50%가 넘는 교원이 연봉계약제 교수입니다. 계약제교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해 매년 평가를 받고 그 평가점수와 총장의 은혜(?)에 따라 재임용이 결정됩니다. 실제로 2014년 3월 1일 자 재임용대상교수는 144명인데 60명의 교수가 기준에 미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무처 정과장은 소청심사에서 “임용된지 1년 미만 교수와 TF팀 참여교수가 구제되었고, 20여 명의 외국인 교수는 어학을 가르치는 교수이기 때문에 구제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ESL이나 CSL의 강사를 전임교원으로 교육부에 보고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계약제교수는 낮은 연봉 때문에 생활고를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연봉은 위법한 업적평가기준에 의해 부여된 점수와 총장의 재량에 의해 책정되어 왔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2001년 이후 임용된 계약제교수가 그 이전에 임용된 호봉제 교수들과 다르게 취급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연봉에 있어어도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무처 정과장의 주장대로 호봉제교수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계약제교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약제교수는 ‘부당한 업적평가기준’에 의한 낮은 평가점수와 총장의 남용된 재량권에 의해 낮은 연봉을 받아 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2014년도 수원대학교 조교수 평균 연봉은 33,046,000원으로 조사대상 207개 대학 중 192위로 최하위그룹에 속합니다(2014.4.21. 교수신문 자료).
그러나 학교측은 아직도 기존의 업적평가기준을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 평가실에서 교수들의 의견을 받아서 만든 기준안은 버리고, 다시 계약제교수를 통제하기 위해 과중한 연구업적 의무를 부여하는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도를 주동하거나 동참하는 보직교수 또는 교직원이 있다면 총장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만으로 더 이상 용서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학교측은 지금도, 위법한 업적평가기준으로 위법한 재계약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업적평가기준에 의한 봄학기 업적평가 대상 교수들의 평가 또한 위법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봉 결정 기준도 위법한 것이고
동일한 경력의 계약제교수에게 호봉제 교수 보다 낮은 연봉을 지급하는 것도 부당한 것입니다.
수원대는 위법한 제도로 계약제교수에게 고통을 주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적으로 교권을 회복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댓글 준법, 평등, 자유.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유린하는 비정상집단.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유린하는 집단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정상화는 그져 오지 않습니다. 구성원이 힘을 모아 바로 잡아 세워야 합니다.
민주시민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민주시민이다 !!!
언제까지 주눅들어 굴종하며 살아갈 거야?
지행일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생각다르고 행동다른 머저리, 당신들 정말 불쌍하구나.
비정상인 조직에 비정상인 구성원. 당신은 비정상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인간답게 행동합시다. 당신은 던져주는 데로, 먹고마시는 돼지가 아닙니다.
잘못된 규정 바로잡고, 잘못한 사람들 ...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법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은 쓰레기 규정.
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은 재량권은 독재.
법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사란들이 규정을 정하고 집행을 하는 조직은 비정상적인 조직.
그들의 처분은 몽땅 위법 처분.
법을 치켜라. 질서를 지켜라.
학교정문에서 교통질서 계도를 할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진의 준법정신을 계도합시다.
공감합니다. 지난 세월동안 업적평가의 기준과 재계약의 조건이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정당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계약을 연장해 왔습니다.
이번 교웡소청위의 결정이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확고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수들을 옥죄고 가슴아프게해서 결국 수원대학교가 얻은게 뭔데요? 더 좋은 학교 더 위상이 높아진 학교가 되었나요? 교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강의 열심히 해서 좋은 교육으로 학생 질 높이고, 연구도 열심히 해서 밖에 나가 발표하면 되는 것이고, 직원들이 열심히 맡은 일 해결하면 학교재단은 얼씨구나 춤추고 총장은 교수들 격려해주고 좀 지쳐서 어려워하면 한 학기 쉬게하고, 총장도 근무 열심히하면서 대외적으로 연구비 끌어오고 뭐 그런 학교 만들려고 노력해야하지 않겠어요? 좀 바꾸어봅시다! 이제 국가도 개조수준으로 바뀐다는데, 우리 대학도 모두가 바뀌어서 신명나는 학생들 좀 키워봅시다! 제발.
대학이라면 다들 그런다는데.... 직진합시다! 바른 길로!
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혹은 위자료청구 소송을 검토해야겠군요.
정부기관에 의해 위법이 입증되었으므로 승소가 예상됩니다.
첫소송만 이기면 추가소송을 통해
계약제 교수님뿐 아니라 음으로 양으로 피해를 보셨던 모든 교수님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교수님과 손교수님은 민사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모든 계약제 교수님들의 권익을 되찾기 위하여 지금 당장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십시요. 다른 계약제 교수님들은 성의껏 후원금을 보내 주시어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글에서 인용하고 있는 결정문은 해직교수와 대학당국이 똑같이 수령하였습니다.
국가기관에 의하여 교내 규정의 위법사항이 지적된 이상 교무처장, 평가실장 등 관련 보직교수들은 적법한 제도를 만드는데 자신들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되겠지요.
결정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학교측에 의해 부당하게 파면 또는 해임된 교수님들께서 돌아오시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파면, 해임 취소 결정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한 마디 사과도 없이 교수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측은 부당하게 파면, 해임된 교수님들을 교육부의 결정대로 즉각 복직시켜드리기 바랍니다.
장교수님과 손교수님이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짐을 나눠져야 하지 않을까요? 학교 측은 개선의 여지가 없고 계약제 교수들을 옭아 맬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남은 교수님들이 깨어 지켜보시고 의견을 개진하시고 더이상의 구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희망합니다.
실무작업을 맡은 박진우 평가실장의 역할을 주목하고 싶네요.
소청심사 결정서를 검토하시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업적평가기준을 만들어 총장에게 건의하세요.
총장이 박교수님 안을 거부하면 보직 사퇴하세요.
괜히 꼭두각시 소리 들으면서 이전 평가실장인 박승기 교수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말이에요.
그럴 용기와 배짱이 없다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보직 사퇴하셔도 괜찮고요.
@상생은그만 글세요... 박진우 교수가 그런 강단이 있는 사람인지 의문입니다. 결국은 머뭇머뭇거리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총장이 시키는 대로 불합리한 평가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마지못해 하고서는 나중에는 "그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이전 평가실장과 똑같은 변명을 한 후 물러나겠지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요즈음입니다.
이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을 기회가 왔습니다.
계약제 교수님들 더 이상 무얼 망설이십니까?
장교수님과 손교수님이 앞서서 승전고를 울리고 계십니다.
더 지치기 전에 힘을 보태어 자유를 쟁취하세요.
두 분께 감사와 후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할 시간입니다.
어렵지만 힘을 모읍시다. 정성을 모읍시다.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함께 나서서 현재의 위법조항들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한다면 계약제교수들을 옥죄고 있던 여러 폐단들이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과도하고 불평등한 연구실적 요구에 의한 부담, 자의적인 봉사점수 부여에 따른 불투명함과 불공정함, 재임용 기간과 절차의 불합리성, 수준이하의 연봉급여 등등 .....
개인의 차원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굴레를 벗어나 자유와 여유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교협을 해체시키려고 교협가입한 교수들을 억지로 파면시키고 해직시킨 총장을 대신하여 정과장이 거짓말을 많이 하네요. 모든 거짓말은 결국 들어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 . .
정과장이 한 말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뻔한 거짓말을 왜 한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위법사항에 대해 중간책임자와 최종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해봐야겠네요..
위법적 폭정이 오래동안 힘들게 했습니다.그러나 위법사항을 제대로 개선할가요? 위법사항에 대해 앞으로 내부통제를 제대로 거칠가요? 하여 교육부라도 행정지도와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책임있는 구성원이 책임과 책임 질 권한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받아 쓰기식 권한 행사는 서로가 죽는 행위 입니다. 상관없이 나만 살고 볼일이라 거수기에 그치는 것이 곧 침몰아니겠는지요. 중앙집권화한 대학 체계, 상명하달 방식의 의사소통 구조, 교직원 사회의 역량 부재, 업계 최저 연봉, 부패를 낳은 제도의 허점, 학생의 교육을 도외시하는 정부 등 요즘 많이 듣게되는 분석이 우리대학과 오버랩되는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걱정스럽습니다.
문제는 수원대 구성원 일부가 그런 일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거나 그런 무지몽매한 대학의 행태가 너무나 무지몽매해서 자신과 같은 고매한 품성과는 거리가 멀어서 그 문제를 가까이 하기가 싫다는 분, 남은 시간 이대로만 지내면 자기 자신의 일에 크게 손해볼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분 들의 고귀한(?) 의사를 언젠가는 밝히고 이를 시정할 시기가 필요하다. 왜냐면 너무나 그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