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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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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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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산출내역서 제출의무 누락 - 설계변경시 과도한 증액원인 |
○산출내역서 제출토록 명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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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주비 이자를 공사비에 포함 - 설계변경시 증액요인 |
○공사비과 이주비 등 대여금 분리 - 설계변경시 이자부분 증액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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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에 관계없이 수익금 수시인출 - 기성률에 관계없이 공사비 인출 |
○기성률에 따라 공사비 지출 - 기성률 확인후 공사비 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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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자금관리 및 수익금 유리한 순서로 인출 |
○조합명의 공동관리 및 조합에 유리 한 순서로 수익금 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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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기준 없이 계약금액 조정 - 공사비 과도한 증액원인 |
○ 물가변동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 - 기준에 적합할 경우만 증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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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지연 배상금 협의결정 - 시공자 불리한 조항 유리하게 조정 |
○ 지체일수에 따라 배상금 지급 - 시공자 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 |
<시공자 미선정한 399개 공공관리 구역에 적용, 고덕주공2단지가 첫 사례>
□ ‘공사표준계약서’는 표준계약서 제정 이후 입찰 공고하는 정비사업 부터 적용되며, 시는 공공관리 대상구역 중 시공자를 아직 선정하지 않은 399개 구역에 적용하고 이중에서도 조합이 설립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20개 구역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 특히 올 연말 시공자 선정에 착수하는 고덕주공 2단지가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적용, 조합이 예정공사비를 제시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들어가는 최초의 시범사업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공공관리자(강동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즉, 고덕주공 2단지는 지난해 7월 공공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한 이후 최초로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게 된다.
○ 고덕주공 2단지는 4,103세대를 건립하는 대단위 재건축사업으로 10월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11월 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3월까지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해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시작될 전망이다.
※ 고덕주공 2단지 시공자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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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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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등 실시 설계도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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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지침서 작성(계약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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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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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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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계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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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비업체) ․공공관리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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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비업체) ․공공관리자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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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선정 계획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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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선정 계획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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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현장설명 7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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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입찰마감 33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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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비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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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비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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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비업체) ․ 공공관리자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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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비업체) ․ 공공관리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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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 및 제안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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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개최 (총회상정 업체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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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 (합동설명회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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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표준계약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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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비업체) ․공공관리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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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비업체) ※ 3개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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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비업체) ․과반수 직접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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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시공자) ․ 공공관리자 지원 |
□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서울시가 마련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소외돼왔던 주민들을 주체화하고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갈등과 쟁송으로 인한 거품을 걷어내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는 서울특별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의 자료실에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첨부]
공사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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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근거로 한 계약 체결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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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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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 산출내역서 없이 계약체결 - E/S 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근거 불명확 - 분담금 상승 근거가 규명되지 않아 소송 등 분쟁으로 이어짐 |
○ 입찰시부터 입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제출 -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기반영 ○ 계약문서에 산출내역서 포함 - E/S, 설계변경 또는 공사대금 지급 등 근거 활용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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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과 자금대여계약 구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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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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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 기본이주비(무이자 이주비) 금융비용을 공사금액에 포함 - 금융이자가 물가변동 등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시 동반 상승 작용 - 사실상 무이자는 없음. |
○ 공사계약과 이주비 등 자금대여를 명확히 구분 - 산출계약서에 의한 계약금액 규정 - E/S,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절차 규정 - 사업경비, 조합운영비 및 이주비 대여 및 상환조건을 공사계약과 구분하여 규정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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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률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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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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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 기성률에 관계없이 분양수입 입금 기준으로 공사계약금액 도달할 때까지 공사비부터 우선 지급 - 유이자 대여금 조기상환 불가 - 조합은 분양수입 발생해도, 시공자에게 사업경비 등 자금대여, 이자 추가 발생 - 시공자는 자금대여에 따른 금융수익 창출, 운영비 대여 무기로 영향력 행사 |
○ 기성률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 (시공감리 검토․확인 절차 이행) - 유이자대여금부터 상환 가능 - 분양수입금 발생시 사업경비 대여 불필요 - 이자수입 조합으로 귀속 - 조합 자율적 사업추진 역량 강화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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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에게서 조합으로 자금관리 권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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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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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 사실상 시공자 자금관리권 소유
- 조합은 수입 발생해도 시공자로부터 사업경비 대여, 이자 추가 - 은행 예치이자 시공자에게 귀속 - 이주 등 완료 기한 초과시 연체료 납부 등 불공정계약 빌미 제공 |
○ 자금관리권을 사업주체인 조합으로 전환 -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금 등 수입금을 조합이 관리 - 불필요한 연체료 및 이자납입 등 방지로 사업경비 절감 - 잉여자금 활용 이율 높은 상품에 예치하여 수익 창출 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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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머가먼지 도통알수가 없네 이넘의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