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A는 최근 경매 절차를 통하여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였다. 한편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였던 B는 A에게 다세대주택을 인도해주지 않았고, A는 B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에서는 A의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받아들였고, A는 부동산인도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에 대하여 B는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이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B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따른 강제집행이 정지되기 전 A는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인도 집행을 마쳤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B는 항고 유지의 실익이 있을까?
2.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판례의 태도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행행위에 있어서 집행관의 준수할 집행절차에 관한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집행법원이 그 재판 전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이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사건이나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이 계속 중에 있을 때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불허가를 구하는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4. 검토
결국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된 다세대주택의 부동산인도명령에 관한 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결국 B의 즉시항고는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만으로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인도명령이 위법함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이와 더불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이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즉시항고는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