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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인기 소비재로 떠오르며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시 필수 구매품 등극 -
- 중국 정부 내수소비 진작을 위한 세수 감면 대상에 화장품 우선 고려, 실효 거둘지 주목 -
□ 중국 재정부, 화장품 소비세 감면 실시 발표
ㅇ 그간 예상됐던 중국 화장품 소비세 감면이 9월 30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발표로 현실화됐음. 두 부처는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1일부터 고급화장품 분류기준 변경 및 색조화장품 소비세의 감면(30% ->15%) 내용을 발표
- (홈페이지 링크)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609/t20160930_2431059.html
- (세율변동표 링크)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609/P020160930393695700729.pdf
ㅇ 주요 내용
- 세율 인하 : 30% → 15%
- 인하 대상 : 색조류, 세트류, 향수류 등 기존에 30%의 소비세가 부과됐던 화장품류
· 해관의 관세 부과 후 수입통관가격(FOB 수출가격+관세납부) 기준 '1㎖당 10위안, 1장당 15위안 이상' 단가가 적용되는 제품에 한함.
· 헤어관리용 제품류(샴푸, 왁스, 헤어에센스 등)는 포함되지 않음.
- 온오프라인 판매 모두 적용(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콰징통(跨境通)을 통해 거래되는 품목도 포함)
- 현지 생산 및 해외 수입 모두 적용
- 단, 고급화장품의 분류 기준이 '단위당 단가가 10RMB또는 15RMB 이상일 경우'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소비세 과세에서 제외되었던 기초화장품의 경우 상기 기준에 부합할 경우 15%의 과세가 이루어짐
* 세부 HS code별 과세변경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화장품류 세금징수율(소비세 개정 전)
(단위: %)
상품명 | HS Code | 관세 | 소비세 | 증치세 |
향수 | 3303.0000 | 10 | 30 | 17 |
입술 화장용 제품 | 3304.1000 | 10 | 30 | 17 |
눈 화장용 제품 | 3304.2000 | 10 | 30 | 17 |
매니큐어용 제품 | 3304.3000 | 10 | 30 | 17 |
기초화장품 | 3304.9900.10 | 5 | - | 17 |
팩 | 3304.9900.99 | 7 | 30 | 17 |
기타 화장품 | 3304.9910.99 | 2 | 30 | 17 |
자료원: 중국재정부 발표를 기초로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화장품류 세금징수율(소비세 개정 후)
(단위: %)
상품명 | HS Code | 관세 | 소비세 | 증치세 |
향수 | 3303.0000 | 10 | 15 | 17 |
입술 화장용 제품 | 3304.1000 | 10 | 15 | 17 |
눈 화장용 제품 | 3304.2000 | 10 | 15 | 17 |
매니큐어용 제품 | 3304.3000 | 10 | 15 | 17 |
기초화장품 | 3304.9900.10 | 5 | - | 17 |
팩 | 3304.9900.99 | 7 | 15 | 17 |
기타화장품 | 3304.9910.99 | 2 | 15 | 17 |
자료원: 중국 재정부 발표를 기초로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 단, 기초화장품의 경우 단위당 단가가 10RMB또는 15RMB 이상이면 15% 과세
□ 인하 배경
ㅇ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 해외여행의 보편화, 온오프라인 소매채널 다양화 등의 변화에 따라, 중국 소비자들에게 있어 '화장품=고가의 사치품'이라는 인식은 점차 사라짐. 특히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콰징통, 跨境通)의 발달로 세수 감면된 가격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되면서, 국내외 가격차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중됐음.
ㅇ 중국은 지난 2006년 이미 수입 기초화장품에 부과한 소비세를 폐지한 적이 있으며, 2015년 6월을 기점으로 일부 화장품(HS Code 33049900)에 적용된 관세를 기존 5%(최혜국세율)에서 2.5%로 대폭 인하했음. 이는 소비자들의 세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실시된 일련의 조치로 볼 수 있음.
ㅇ 특히, 올 4월부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적용돼 온 행우세 규정이 개정되면서, 고가 제품 구매 시 기존에 비해 세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불러옴.
- 2000위안 한도 이내 소매수입상품 관세율 폐지
- 50위안 미만 면세정책 폐지, 증치세 및 소비재 합의 70% 부과
새로운 세수 정책 전후의 해외직구 상품 세율 비교(행우세 면세 범위 밖 구매금액 기준)
상품(구매금액) | 세수정책 변경 전 | 세수정책 변경 후 | 비교 |
분유(>=500위안) | 10% 행우세 | 11.9% 증치세 | 상향 |
식품(>=500위안) | 10% 행우세 | 11.9% 증치세 | 상향 |
화장품(>=100위안) | 50% 행우세 | 11.9% 증치세+21%소비세 | 하향 |
명품가방(>=500위안) | 10% 행우세 | 11.9% 증치세 | 상향 |
디지털제품(250위안이상 2000위안 이하) | 20% 행우세 | 11.9% 증치세 | 하향 |
의류(25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 | 20% 행우세 | 11.9% 증치세 | 하향 |
자료원: 다허왕(大河网)
ㅇ 화장품은 중국인의 해외여행,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필수 구매품으로 떠오를 만큼 수요가 꾸준히 발생한 대표적인 소비재로, 해외 면세점 등 유커 쇼핑의 메카로 불리는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 국가들의 효자상품 역할을 해옴.
ㅇ 해외소비를 내수소비로 전환해 소비촉진 효과를 확대하고자 노력해온 중국 정부 입장에서 대표 해외소비 품목인 화장품의 소비세 인하는 필요한 조치였다는 의견이 있음.
□ 향후 영향
ㅇ 중국 정부의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노력 확대
- 현재 위와 같은 세수정책 개정 외에도 입경 면세점(공항, 항만) 및 시내 면세점을 점차 확대해나가는 추세로, 자국민의 면세품 이용 편리화와 세수 부담 완화가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측면도 있음.
ㅇ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가격경쟁력에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
- 현재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서 판매되는 품목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소비세 감면까지 이뤄지면서 전반적인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있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화장품의 위생허가 면제기한이 2017년 5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위생허가증 대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해관에 등록되지 않은 수입 화장품의 경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유통이 불가함.
ㅇ 색조화장품 판매율 상승효과 기대, 그러나 재고 부담은 여전히 상존
- 지난 5월부터 실시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세수정책 변화에 따라, 증치세 외에도 소비세까지 70%의 과세가 적용되면서 저가 메이크업 상품의 수요 감소를 초래했음. 그러나 이번 색조화장품 소비세 감면으로 다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색조화장품은 의류제품과 같이 품목수가 다양하며, 계절요인(트렌드)에 민감하고, 비교적 사용주기가 길다는 특성이 있어 재고율이 고질적으로 발생함. 이번 세수 감면이 색조화장품 재고 부담 완화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음.
ㅇ 색조화장품의 국내외 가격차이 축소가 한국에 가져올 영향은 두 가지로 나뉨.
- 우선 국내외 가격차이 축소로 한국에서 직접 중국에 수출했던 색조류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면서 진출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 이와 달리, 가격차이는 중국인들이 한국 방문 시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매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점을 고려했을 때, 당장 국경절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가 중국인들의 화장품 해외소비열풍 완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인민일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 방문 중국인들 중 62.6%가 쇼핑을 목적으로 방문하며, 94.9%가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참조) 중국 화장품 시장 성장, 어디까지…
연도별 중국 화장품 판매액
2012 | 2013 | 2014 | 2015 | 2016.1~8 | |
판매액(억 위안) | 1340 | 1625 | 1825 | 2049 | 1401 |
증감률(%) | 17.0 | 13.3 | 10.0 | 8.8 | 8.5 |
자료원: 중국해관 통계
연도별 중국 화장품(HS Code 3304) 수출입액
연도 | 수출 | 수입 | ||
금액(백만 달러) | 증감률(%) | 금액(백만 달러) | 증감률(%) | |
2016.1~8 | 1091 | 6.3 | 2412 | 26.8 |
2015 | 1648 | 15.4 | 3068 | 39.8 |
2014 | 1428 | 8.3 | 2194 | 68.9 |
2013 | 1318 | 4.1 | 1299 | 12.8 |
자료원: 중국해관 통계
첨 부 : 화장품 소비세 과세분류표(개정후)_한국어번역
자료원 : 중국 재정부, 중국 해관통계, 다허왕 (大河网), 인민일보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