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당 현장의 지하층 층고가 5.5M로써 계약내역서상에는 강관동바리 설치가6.0M이하 3단보강으로 되어있는데 계약내역서대로 강관동바리 설치를 할수 있는지, 2,당 현장은 계약서상 설계변경이 없는 현장으로서 시스템동바리를 사용하게 되면 공사금액차이가 많이 발생되어 시행사에서 시스템동바리를 사용하지 말고 계약내역서대로 강관동바리로 시공하라고 하면 시공사는 강관동바리 3단보강을 하였을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조립도)에 의하면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때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이프써포트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제2008-76호, 2008.12.3)에서 ‘파이프서포트의 최대사용길이는 6,000㎜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제2008-76호, 2008.12.3) 이전에는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에 의거 파이프서포트의 구조는 최대 사용길이가 4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고, 길이 5미터 또는 6미터 규격의 파이프서포트(일명 V5, V6)는 규정상 성능검정을 받을 수 없는 제품으로 동 규정에 의거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위와 같은 미검정 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노동부 [산안(건안) 68322- 22미검정ㆍ재사용 가설기자재 관리 개선방안] 관련으로 2003.3.10.부터 시행하는 [재사용가설기자재자율등록제]에 의거 국가검정기관인 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성 심사에 합격하여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에 한해서 사용토록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거푸집동바리 설치 시 시스템동바리 사용기준에 대하여 산업안전법에서 별도로 정한 높이기준은 없으며, 귀 현장에서 거푸집동바리 설치 시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의해서 조립해야 하고, 2008.12.03 이전에 생산된 5~6m 길이의 파이프서포트는 한국건설가설협회로부터 ‘재사용가설재 자율등록’을 통하여 성능 기준을 검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 규칙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답변 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