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ㄱ)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등의 현황을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ㄴ) 지적측령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ㄷ)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ㄹ)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며,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 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ㅁ)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한다. 이와 같은 다섯 설명중 ㄷ)번이 틀린다.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洞) 지역의 1필지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기간과 지적소관청의 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단, 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협의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 ㄱ)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ㄴ) 측량기간 6일 검사기간 4일 ㄷ) 측량기간 7일 검사기간 5일 ㄹ)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6일 ㅁ) 측량기간 6일 검사기간 5일. 이와 같은 다섯 경우 중 ㄱ)번이 옳다. 지적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다음중 등기가 가능한 것은?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x)(소유권보존등기는 청구권이 없으므로 가등기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설정 이전 변경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허용된다. 통설은 대장상이전등록을 받은 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부정하고 있다.) ㄴ) 일부공유지분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x)(공유지분에는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ㄷ) 건물소유목적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o). ㄹ) 농작물경작목적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x)(농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불가능하다) ㅁ) 리모델링공사대금 담보목적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 설정등기(x)(유치권 질권,점유권 등은 점유가 곧 공시이므로 등기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다섯 설명중 ㄷ)번이 등기가 가능하다. 농지에 대하여는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설정등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