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의 토픽에 나와 있는데, 아마도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형성된 토픽인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주제와, 근로시간유연화의 맥락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법 1의 제 4장과도 연관되므로 그냥 한번 정리해본다.
1. 서설-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시간적 변용을 도모한다는 발상이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여성인력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발상이다..
아마도 이런 발상에 근거하여 고용평등법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시간유연제로, 탄력적 시간제 일반론을 제시한 다음에, 유형별 고찰을 하고 있다.
2. 유연화 일반
-1. 의의
- 노동력 수요변동에 유연한 대응
- 개인생활고 업무의 조화로 생산성향상과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하려 한다.
-2. 필요
- 근로시간의 인간화
- 건전한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 근로의욕 증대
- 재해질병 감소
- 자기개발과 경력관리의 가능
- 노사관계안정화
3. 유형
-1. flexible time제
-- 1. 근기법에 나오는 탄력형, 선택형, 재량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인다.
60년대 유럽 연구소를 중심으로 도입되었다고 한다.
-- 2. 이점- 개인생활고려, traffic jam회피, parttiem 활용, 고령층 인력활용, 특수임무수행
--3. 도입방법
- 출퇴근시간 선택방식
- 집중시간에는 의무근무, 나머진 선택- 근기법의 선택형에 해당한다.
- 모두 선택형- 시간만 채우면 된다.
- 고정시간대를 몇 개로 나누어서 선택할 수도 있다.
--4. 기대효과
- 불필요한 시간 제거
- 속박감에서 해방
- 시간의 효율적 활용
- 책임감 증대, 목적의식 명확화, 출근율, 정착률 강화, 근로의 인간화, 근로생활의 질 향상
- 인적자원풀의 풍부화- 신입사원확보, 주부노동력, 임시직 확보
-2. 시간제
-3. 재택
-4. 재량근로제- 근기법에도 나온다..
** 소감- 이미 법률을 통하여 시간제, 기간제, 양성평등법, 탄력적, 선택적, 재량적 등등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연관해서 보면, 근로자 보호와, 경영적 상황의 양면을 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미 법규화된 부분이 많아서 법률조문을 숙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노동법 책에도 주제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