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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인인권보호
가. 권리 : 이용대상자의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아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이용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 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이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아니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아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도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애햐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한다.
- 시설의 장비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이용노인 도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아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아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소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은 수시로 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센터는 제기된 의견이나 요구사항에 대해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0.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시설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 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 여 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이용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ㅇㅇ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이용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한다.
- 외부의 요구로 인해 부득이 개인정보를 유출 할 시에는 반드시 이용노인과 가족에게 동의 획득 후 공문에 의해서 처리한다.
나. 노인인권보호
이용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적 인권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1. 이용자의 개별성 존중
- 개별 이용노인은 개인으로서 인정되고 존경받아야 한다.
2. 이용자의 존엄성 존중
- 개별 이용노인의 존엄성과 자존감은 보장되어야 한다.
3. 이용자의 사생활 보장
- 개별 이용노인은 센터 내에서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4. 이용자의 비밀보장
- 개별 이용노인의 개인적 정보와 시설이 개인과 공유하는 비밀들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화일, 사례관리 기록 등의 외부유출 차단)
5. 이용자의 낙인으로부터의 보호
- 개별 이용노인이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활용하고 시설이용자와 인간적 관계형성을 위한 배려를 통해, 낙인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6. 이용자의 참여증진
- 직원의 인내와 개입기술을 통해 이용노인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7.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
- 직원 및 이용노인 간에, 또한 이용 노인 간에 서로 좋은 관계가 설정되도록, 프로그램 및 업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시킨다.
8. 이용자의 개인적 개발
- 이용노인은 새로운 경험과 기술을 개발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9. 이용자의 독립성 유지
- 이용노인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10. 이용자의 보호와 위기관리
- 시설은 불필요한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직원훈련을 실시한다.
11. 이용자의 다양한 행동 관리
- 이용노인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리방법을 직원은 훈련받고 통제, 개입한다.
Ⅱ.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2. 노인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 학대
② 정서적 학대
③ 성적 학대
④ 경제적 학대
⑤ 방임
⑥ 유기
(1) 신체적 학대
노인학대 자가점검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거나 힘 또는 폭력으로 통제하여 타박, 골절 등의
피해가 생긴 적이 있다.
적법한 절차 없이 신체 일부 또는 전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
(억제대, 끈, 천, 수갑, 테이프 등)를 사용한 적이 있다.
제한된 공간에서 강제로 가두거나 격리한 적이 있다.
위험한 도구나 거친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 적이 있다.
생존유지에 필요한 식사, 음료, 약물 및 주사를 단절시킨 적이 있다.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한 적이 있다.
치료나 요양 목적 외의 노인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한 적이 있다.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하는 억제대가 노인학대에 해당여부
생활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을 경우, 또는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먼저 어르신의 심신의 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한다. 또한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신체적 제한에 대한 통지를 하며, ‘비상응급시 각서’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정서적 학대 자가점검
노인을 쳐다보지 않거나 말을 걸어도 무시하는 등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한 적이 있다.
사회활동, 종교활동, 취미여가활동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강요한 적이 있다.
노인의 가족, 친구 등과의 만남을 제한하거나 방해한 적이 있다.
다른 노인들이나 직원들 간에 공모하여 노인을 따돌린 적이 있다.
노인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모욕적인 말,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한 적이 있다.
노인을 어린아이 다루듯 하며, 반말을 사용하거나 욕이나 화를 낸 적이 있다.
‘집으로 보내겠다’,‘ 밥 안주겠다’,‘ 죽게 내버려두겠다’등의 위협과 협박을 한 적이 있다.
입소 및 퇴소, 물품 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해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행한 적이 있다.
치매어르신을 위해 안전하게 배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출, 산책 등 이동 및 활동을 보조할 종사자나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윽박지르거나 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의 억지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조금 지연되더라도 어르신이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사자의 배려가 필요하다.
(3)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성적 학대 자가점검
노인에게 성적 수치감 및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 적이 있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성추행을 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 적이 있다.
노인에게 음란물이나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지는 행위를 보게
한 적이 있다.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나 기저귀 찬 모습을 몰래 촬영한 적이 있다.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부위를
노출시켜 놓은 적이 있다.
노인에게 옷을 입히지 않거나 성적부위를 가리지 않은 상태로 둔 적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어르신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을 시킨 적이 있다.
목욕서비스와 같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 어르신이 신뢰하는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대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기저귀를 갈 때는 커튼이나 이동식 스크린, 수건 등을 이용하여 가려줌으로써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금을 한 경우, 신속한 뒤처리가 중요하며 어르신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수치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경제적 학대 자가점검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하거나 갈취한 적이 있다.
공적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초노령연금)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 적이 있다.
노인에게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서비스 이용료를 과도하게 청구한 적이 있다.
시설 내 대체인력이나 일자리, 부업 등에 참여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지급한 적이 있다.
노인의 재산관련 문서(금융서류, 계약서, 위임장, 유언장 등)에 서명하거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변경한 적이 있다.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헌금, 공양, 후원금, 기부금, 물품강매 등)으로 노인의
재산 사용을 제한하거나 강요한 적이 있다.
어르신의 개인 소유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어르신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르신이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5)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방임 자가 점검
스스로 할 수 없는 식사, 배변, 목욕, 옷 입기 등 일상생활 도움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노인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거나 의복∙침구를 불결한 상태로 내버려 둔 적이 있다.
욕창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체위변경을 하지 않거나 의료조치를 소홀히 한 적이 있다.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먹다 남은(버린) 음식,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인 적이 있다.
냉∙난방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감염, 안전사고, 화재 등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킨 적이 있다.
노인에게 필요한 기본 물품(의복, 침구, 위생용품 등) 및 보장구(휠체어, 이동식 좌변기 등)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치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치료를 신속히 취하지 않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내버려 둔 적이 있다.
학대로 의심되거나 학대당하는 노인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적이 있다.
노인이 치료, 약 복용, 식사 등을 거부하여 생명에 위험한 상태를 목격하고 조치하지 않은
적이 있다(자기방임).
노인이 자살을 계획하거나 시도하는 것을 목격하고 조치하지 않은 적이 있다(자기방임).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유기 자가 점검
시설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낸 적이 있다.
외부활동 후에 노인을 놔두고 온 적이 있다.
길을 잃거나 실종되었다는 이유로 노인을 찾지 않은 적이 있다.
노인을 타시설로 보낸 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적이 있다.
시설 입소 후 가족과 연락을 시설 측에서 두절시킨 적이 있다.
자녀들과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기존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3. 노인학대 예방
노인관련 시설에서 학대행위자는 노인의 가족, 동료노인, 외부인뿐만 아니라 시설장과 직원도 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노인학대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적의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과 노력이 필요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은 종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시설 전체의 노력이 필요
서로가 인격과 존중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
종사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시설 내 노인들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종사자들의 인권교육 필요
(1) 시설의 역할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 하기
시설 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기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 보급하기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2) 시설종사자의 역할
동료에 의한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 확보)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하지 않기
어떤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하지 않기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노력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4. 노인학대 대응방법
(1) 노인학대의 발견 및 신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을 비치하여 노인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 취하기 - 센터장수리
누구든지 시설에서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의심되면 즉시 신고 - 외부기관수리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등)
< 신고 이후 시설의 조치내용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됨
신고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 취하기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진행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 학대행위자, 학대피해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
시설장,은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 확인, 현장조사에 협조
학대사례 조사판정위원회 구성
(2) 조사와 사정
시설장은 피해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적절한 서비스 계획,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고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계획 수립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진행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 취하기
(3) 학대사례에 대한 보존조치
시설장은 확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사례의 진행 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제공 정도를 파악,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평가
사례평가의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운영 위원과 외부 학대조사판정위원(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포함)을 참석 시켜야 함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재발여부 확인
(4) 평가와 사후조치
시설장은 학대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 등을 명문화하고 교육
학대 의심 또는 피해 노인에 대해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수발, 영양재활, 사회적재활 활동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등
5.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1) 신고의무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위 조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장애인복지시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직원신고방법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24시간 상담) 1577-1389 또는129로 전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
(2) 신고내용
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 및 노인의 학대상황, 위급성에 대해 설명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은 학대피해노인이 스스로 학대사실을 신고하지 못할 때 노인을 돌보는 직무상의책임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학대피해노인 없는 가정과 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이용자 권리에 대한 권리장전
♧ 목적
휘경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본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용자 권리장전
1. 이용자는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으며 인격과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이용자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다.
4. 이용자는 자신의 활동, 스케줄, 보건적 케어와 시설 내 생활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을 갖는다.
5. 이용자는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식사, 의복을 선택하여 생활할 권리가 있다.
6. 이용자는 자유로이 다른 이용자와 사귀고 의사소통할 권리가 있다.
7.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8. 이용자 개인의 소유물에 대하여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다.
9. 이용자는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10. 이용자는 이용자로서 본 센터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의 개별적인 욕구와 선호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이용자로서의 의견을 표시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11.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2. 이용자는 가족과 친구 등과 원할 경우에는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보호자는 위의 이용자 권리를 확인하고, 그 권리를 자유롭게 주장하고 요구할 것을 약속합니다.
휘 경 데 이 케 어 센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