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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융자한도액 | 대출금리 | 사업내용 및 융자조건 | |
주 택 | 사업금액의 100% | 최소 2백만원 최대 15백만원 | 연리 1.45% |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융자조건 : 8년내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가능) ▸다가구 주택 등은 층별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가능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 ▸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시 무담보 융자지원 가능 ※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신청 |
건 물 | 최소 5백만원 최대 20억원 |
○ 운영기준
- 융자 심의 결정에 따라 융자대상으로 선정되어 시 대여기관(금융기관)에 추천. 단, 서울시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도 대여기관(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채권보전이 어려울 경우 대출되지 않을 수 있음
- 융자금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시 금고 규정 준용
- 기타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준용
○ 지원 절차
융자 신청 | ➡ | 융자 심의 | ➡ | 융자대상 추천 | ➡ | 공사 완료 및 완료보고서 작성 | ➡ | 대출 신청 및 완료보고서 제출 | ➡ | 완료 보고서 검토 | ➡ | 자금대여 및 융자실행 | ➡ | 사후관리 |
(신청자→ 시, 자치구) |
| (시) |
| (시→ 금융기관,신청자) |
| (신청자) |
| (신청자→금융기관) |
| (시, 금융기관) |
| (시→금융기관→신청자) |
| (시, 금융기관) |
※ 자금 대여까지 심의일정에 따라 최대 1개월까지 소요가능
2. 융자심의 개최
○ 구성 : 5명 내외(시 2, 에너지관리공단 1, 외부전문가 3)
※ 외부전문가는 건축, 기계, 전기 분야의 기술사 등으로 선임
○ 개최시기 : 매월 2회(심의건수에 따라 조정 가능)
○ 기능 : 융자신청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검토, 지원여부 등 결정
3. 의무사항
① 신청자는 융자승인 된 항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융자승인 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시공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② 융자 승인은 서울시 자체 심의절차에 의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③ 융자 승인신청 후 융자사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④ 융자신청 최소 금액은 주택 부문 200만원 이상, 건물부문 500만원 이상으로하며 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함(단, 주택은 10만원 단위).
⑤ 한 사업 대상시설에서 동일 사업항목으로 서울시에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을 수 없으며, 융자 승인 추천 후 금융기관에 대출 미 이행 시 2년간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⑥ 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액은 잔액 범위이내 이어야 함.
⑦ 융자신청자는 최종자금 인출 전에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1-5 또는 2-3호 서식)를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건물은 서울시, 금융기관 모두 제출), 서울시 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⑧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1-5 또는 2-3호 서식) 검토결과에 따라 융자 추천되었음에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
⑨ 사업 후 절감효과 모니터링, 부동산포탈에 사업내역 공개 등을 위해 신청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후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⑩ 「①~⑨」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및 지원을 받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외사용한 때에는 융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회수 함.
⑪ 「①~⑨」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및 지원을 받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외사용한 때에는 신청자는 4년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금추천시설을 시공하는 설치 업체와 계약하여 신청한 건을 4년간 융자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⑫ 신청자는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⑬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⑭ 기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최근「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 함.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년 공고일 ~ ~12월 8일 최종 심의
(단, 융자규모 소진 시 종료)
○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 마감
- 주택부문 : 서울시(환경정책과) 또는 주택 소재지 자치구 접수(환경과)
- 건물부문 : 서울시 방문접수(환경정책과 에너지효율화팀)
○ 제출서류
- 융자 승인 신청서 : 주택 제1-1호 서식, 건물 제2-1호 서식
- 사업계획서 : 주택 제1-2호 서식, 건물 제2-2호 서식
- 단열창호‧단열재 교체계획서 : 제1-3호 서식
- LED‧보일러 교체계획서 : 제1-4호 서식
- 에코마일리지 가입 신청서 : 제2-6호 서식
- 공사계약서
- 공사견적서
- 건축허가서(리모델링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자등록증(사업추진자, 시공업체 등)
-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타 필요 서류(세입자의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 등)
○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융자신청 서식 및 안내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도 서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타로 문의(전화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