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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동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채권양도확인서
길일호 12동207호 추천 0 조회 233 25.05.02 21:2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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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5.03 16:39

    첫댓글 길일호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내문(양면) 내용 그대로입니다.

    롯데건설은 2020년 사업제안서 144페이지에 중도금 무이자라고 기재 하였고 이제와서는 다른 페이지를 거론하며 무이자가 아니라고 하니 우리 조합(조합원)은 이 부분을 다투고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공사도급계약서 3조 2항에 조합원이 직접 시공자를 상대로 소송 할 수 없으니 "채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해 조합으로 송부해 주시면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재산을 지키고 권리보호를 위해 시공자와 소송을 진행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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