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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
25-2-A. 이 항은 구법(1986년)의 2000년 개정에서 일부 수정된 것인데, 2006년 개정에서 본문의 일부가 수정되고 단서가 신설된 것이며, 2009년도 개정에서 대폭 수정되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등과 국가나 자방자치단체애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 추가되고, 또한 이용방법에 있어서 ‘배포’가 추가된 것이다.
이 항은 각종의 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관이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하거나 전송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그리고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제1항이 교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학교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의 게재를 허용한 것이라면, 이 항은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모든 각급 학교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 그 수업 또는 지원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및 전송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며, 또한 저작물의 전부 이용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전부 이용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 항에서는 교육기관의 대상으로는 제한이 없고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 추가되고, 이용방법에 있어서는 수업 또는 지원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공연, 방송 및 전송뿐만 아니라 배포까지 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전부이용도 가능하게 하였다.
25-2-B. 먼저 이 항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첫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들, 둘째는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각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유치원 등, 셋째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 초등하고, 중등학교, 공민학교 및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종 대학과 방송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에 의한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 넷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다섯째는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다.
여기서 첫째인 특볍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 기능대학법에 의한 각종 기능대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에 의한 한국농수산대학,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 등이 있었고, 둘째인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은, 2005년부터 유아교육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므로 동법에 의한 각종 유치원 등이 있으며, 셋째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종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와 공민학교와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종 대학과 원격교육을 위한 방송 또는 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 등인데, 종전의 구법(1986년)에는 단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7년 교육법 등이 전면개정 되었으므로 구법의 2000년도 개정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으로 구분되었으므로, 저작권법이 그것에 따랐을 뿐이다.
넷째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는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무원 교육연수원, 사법연수원 등이 있으며, 다섯째인 수업지원기관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학습지원센터 등이 있는데, 이는 각 지방교육청에 소속된 학습지원센터로 생각되며, 따라서 그 구성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고, 공무원신분이 아닌 한국교육개발원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이 항에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제1항에서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라 하였으므로 유차원 등은 포함되는 것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 항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위에서 말한 셋째교육법에 의한 모든 학교가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이 항은 학교교육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도 포함되었다. 왜냐하면, 저작권의 보호자체가 사회적인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인 계도를 위한 것이라면 저작권법의 근본 취지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25-2-C. 다음은 교육 또는 지원기관 등이 수업 또는 지원목적상 필요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인데, 종전의 규정은 ‘교육목적상 필요’를 2006년 개정에서 “수업목적상 필요”로 수정하고, 2009년 개정에서, “지원기관”과 “지원목적상 필요”를 추가하였는데, “수업목적상의 필요”로 수정한 이유는 ‘통상적인 교육목적이라고 하면 수업목적으로 해석되고 원격교육의 도입으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재산적 이익이 추가적으로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격교육을 그 목적상 꼭 필요한 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기존의 “교육목적”을 “수업목적”으로 변경하여 의미를 확실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육(education)은 어떤 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가르쳐 기른다는 뜻이며, 수업(授業, teach)이란 학문이나 기술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의 교육과 현재 진행 중인 수업을 구분할 수 있겠으나, 교육목적으로도 수업이 진행 중일 수 있고, 수업목적으로도 수업이 진행 중일 수 있으므로, ‘교육목적’을 ‘수업목적’으로 표현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원격교육을 그 목적상 꼭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었다는 의미가 확실한 것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2009년도 개정에서 “지원기관”과 “지원목적상 필요”를 추가한 것에 대하여는 아무른 해설이 없다. 따라서 “지원기관” 및 “지원목적상의 필요”가 추가된 것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첫째는 “지원(support)”이란 용어는 추상적인 언어로서 그 범위를 한정하기가 어렵고, 둘째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어느 나라 저작권법에도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은 있으나(미국은 공정사용 첫째 요건이 교육목적의 사용임), 교육지원기관 또는 교육지원 목적이란 문언은 찾아 볼 수 없고, 심지어 프랑스는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제산권의 제한규정 자체도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교육 내지 수업 또는 수업지원이란 미명(美名)하에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너무 제한하는 것이며, 셋째는 교육기관 자체에서도 남용의 우려가 있으나, 특히 학습지원센터에 있어서는 학습지원이란 이름으로 미리 계획한 대규모의 복제 배포 등이 행하여 질 것이므로, 베른협약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업목적의 설명자로의 방법(by way illustration for teaching)’이라는 한정된 목적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25-2-D. 세 번째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저작물의 이용방법인데, 법문상으로는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으로 한정하고 있다. 첫째는 “복제”로서, 복제의 개념에 대하여는 이미 제2조 제22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다만 주의를 요하는 것은, 이 항에서는 복제만 허용하고 배포는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교사나 학생이 각자가 자신이 수업목적상 필요한 복제물은 작성할 수 있으나, 한 사람이 많은 복제물을 작성하여 교사나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는 “배포”인데, 배포의 개념은 이미 제2조 제23호로 설명한 것이며, 배포가 이 호에 추가 된 것은 2009년도 개정에서이다.
따라서 종전에는 선생이나 학생이 자신의 교수 또는 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원칙적으로 자신이 직접 복제하여야 하며, 많은 복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었으나, 이용방법에 배포가 추가됨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많은 복제물을 작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 따라서 필요이상의 많은 복제물이 작성 및 배포될 위험이 많으므로, 그만큼 저작재산권의 침해우려도 많은 것이다.
종전에 대학가에서는 복제업자들이 학생 등의 의뢰나 혹은 자발적으로 학생들의 교재를 대량으로 복제하고 있었으며, 한 학생의 부탁으로 한 두 부의 복제물을 작성하여 그 학생에게 주는 것은 학생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제물을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작성한 것에 불과함으로 이 항에 해당될 수 있으나, 복제업자가 자발적으로 혹은 한 두 학생의 부탁으로 대량의 복제물을 제작하여 인도하는 것은 이 항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25-2-E. 이용방법의 셋째는 공연인데, 구법(1986년)에서는 방송과 복제만으로 한정하였든 것을 구법의 2000년도 개정에서 ‘공연’을 삽입한 것이다. 교육목적상 필요한 저작물의 공연으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교육의 과정에서 또는 수업의 일환으로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이며, 이는 주로 학생들의 학예회나 연주회, 연구발표회 등에서 행하는 공연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 내지 수업의 한 수단으로 녹음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공중(학생들)에게 공개하는 것인데, 현재 각급 학교에서 외국어 수업에 녹음 또는 녹화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연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반면에 남용의 위험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교육기관 내지 수업지원목적이라는 명목하에 학생들로 하여금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등을 하면서 찬조금 또는 협찬금을 받거나, 혹은 이 항에 해당되는 교육기관 내지 지원기관이 아니면서 수업목적이라고 하여 저작물이 수록된 녹음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도 공개하면서 어떤 대가나 지원을 요청하는 것 등이다.
그러므로 독일과 일본에서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에서 저작물의 복제와 방송은 허용하면서 공연은 제외하였고(독저 §46 & 47, 일저 §34 & 35), 베른협약에서는 수업을 위한 설명 자료에 녹음 또는 녹화물의 이용(공연)을 포함하고 있으나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도록 조건을 부가하였으며(동협약 §10.②), 미국은 교육이나 학문 등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공연 등은 공정사용(fair use)인 경우에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하였고(미저 §107), 영국은 교육기관에서의 공연에 공연자를 교사와 학생으로 한정(영저 §34.①)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저작권법은 교육기관 내지 지원기관에서에서 수업목적 또는 학습지원 목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에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 없이 공연을 포함하는 것은 비록 이 조의 제4항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도 남용의 우려가 많은 것이다.
25-2-F. 이용방법의 넷째는 방송인데, 여기서 방송이라 함은 당해 교육기관 내지 교실 내에서의 방송에 한정된 것이지 공중을 위한 방송은 제외된다, 그러므로 교육방송 즉 EBS는 방송법상 방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방송의 수단에 있어서는 무선 또는 유선의 방법이 있으나 오늘날 방송기술과 기기의 발달로 교실내의 방송도 무선방송이 가능한 것이므로 무선 또는 유선에 의한 방송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이용방법의 다섯째는 전송인데, 전송은 2006년 개정에서 추가된 것이나, 전송의 일반적인 개념은 제2조 제10호로 정의되어 있고, 또한 원격교육 등을 위한 전송에 대하여는 2006년 개정에서 이 조의 제3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전송에 대하는 다음 제3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 조의 제1항과 제2항 등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의 번역⋅편곡 또는 개작에 의한 이용도 가능하며, 또한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항에는 2006년 개정에서 본문에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와 공연 등에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일부분’을 삽입하였고, 또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였다.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이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지만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방법 등이 다양하여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종전에는 이러한 문언이나 단서가 없어도 그렇게 해석하여 왔던 것인데, 2006년 개정에서 명문화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저작물의 예시(§4) 중에서 어문저작물에 포함되는 장편의 소설이나 학술논문 또는 장편의 영상저작물 등은 그 한 부분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문의 시(詩)나 시가(詩歌)와 음악저작물의 가사(歌詞) 및 짧은 영상 등은 전문이나 전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본래적 의미를 전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전문의 이용이 부득이 하고, 또한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등은 저작물의 일부이용이 원칙이라고 하여 그림이나 사진 등의 반쪽만 이용하는 것은 그림 등의 파괴나 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 전부이용이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명문화한 것은 타당한 삽입과 신설이라 하겠다.
▷ [제3항]
23-3-A. 이 항을 원격교육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2006년 개정에서 신설된 것이며, 2009년도 개정에서는 “의한”을 “따른”으로 수정을 하였을 뿐임으로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그러므로 원격교육에 의하여 교육기관의 수업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을 할 수 있으며, 복제와 전송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제2조 제22호와 제10호에서 각각 정의를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리고 교육기관과 수업목적에 대하여 위에서(위 25-2-B 및 25-2-C) 살펴보았으므로 생략한다. 다만 ‘교육기관’, ‘수업목적’ 및 ‘복제와 전송’은 위 제2항에도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 항에서 제2항과 차이가 있는 것은 제2항에서는 ‘교육기관 및 지원기관은 수업목적상 또는 지원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이 항에서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였으므로, 제2항에는 복제와 전송의 주체가 교육기관 또는 지원기관이고, 이 항에서는 복제와 전송의 주체가 교육을 받는 사람인 것이다. 따라서 목적과 수단은 같은데, 주체가 ‘교육기관’과 ‘지원기관’이 ‘교육을 받는 자’라는 차이가 있다고 하여,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수업을 받는 자는 전송을 받는 것이지 전송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표현이 잘못 되었거나, 또는 별도의 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25-3-B. 전송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하여는 제2조 제10호의 정의를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이 조에 의한 전송에서 주의할 점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그 첫째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예컨대 학교나 대학 등에서 원격교육이나 합동수업을 하는 과정에 그 수업의 중계 등에서 수업의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학습자(공중)에게 수업 현장에서 제시된 교재나 구술(口述)을 위성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이므로, 수업현장에서 제시된 교재나 구술 외에는 전송할 수 없고, 둘째는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상 필요한 전송이므로, 그 교육기관에서 해당수업을 동시에 받는 사람에게만 전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방송통신대학 등에서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전송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는 복제 및 전송은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이며, 여기서 수업목적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수업의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방송통신대학 등에서 처음부터 수업의 과정을 녹화물로 작성해 두었다가 후일에 전송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오늘날 복제와 전송이 디지털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남용의 우려가 많고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가능성이 많아, 이 조의 제10항에서 복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그것에 대하여는 제10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제4항]
25-4-A. 이 항은 이 조의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며, 특수한 경우 즉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에는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면제하였다. 다만 이 항에서 제3항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인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처럼 열거를 하지 않았으나, 제3항의 규정 자체에서 ‘제2항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을 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이 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제3항도 제2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항의 보상금지급의무는 구법(1986년)에 제23조 제3항으로 규정하면서 단서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용 도서로서 교유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거나 또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교육목적상 필요한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와 방송에 대하여는 보상금지급의무를 면제하였던 것인데, 구법의 1994년도 개정에서, 이 단서를 수정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교육부에서 국가의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부칙으로서 5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하여(당시 부칙 제4항) 결과적으로 1999년부터 시행되었고, 구법의 2000년도 개정에서는 이 항의 본문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2006년 개정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이라고 수정을 하였으나, 이는 보상금액의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그리고 이 항은 2008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수정되고, 2009년도 개정에서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수정되었으나 내용상의 차이는 없고, 또한 제2항에서와 같이 이용방법에 “배포”가 추가되었으나, 이미 제2항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25-4-B. 이 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 단서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의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교육을 위하여 복제,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구법(1986년)에서는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거나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을 하도록 하였던 것이나, 2006년 개정에서 이를 삭제하였으므로 공탁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는 이 조의 제8항에 의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보상금의 기준에 있어서, 구법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제82조 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며 고시한’ 보상금이라고 하였던 것을 2000년도의 개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이라고 하였던 것이고, 2006년 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삭제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저작권법시행령에서 보상금의 결정절차에 관한 규정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미 1999년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8호로 고시되어 있었으며, 이 고시의 적용기간은 1999. 7. 1.부터 2000. 12. 31.까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2000년도의 개정에서 종전의 제97조의 3을 신설하여 이 항의 의한 보상금의 기준결정과 법정허락에 따른 보상금의 기준결정 등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동위원회에 위탁되었고, 따라서 이 항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결정은 동위원회의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문상 명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2006년 개정에서도 종전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업무를 확대하고 명칭을 바꾼 ‘저작권위원회(제8장)’에 이 항에서 규정한 보상금지급기준 등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동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제130조), 앞으로도 저작권법 제130조와 저작권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보상금의 지급기준결정 등에 관한 사항이 처리되고 있다.
25-4-C. 다만 이러한 보상금의 지급을 면제한 이유는, 오늘날 의무교육의 확대 내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교육이 일반화됨에 따라 이들 학교의 교육에 대하여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하여야 하며, 이들 학교에서 수업목적상 또는 지원목적상 필요로 하는 저작물의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를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국비나 지방비의 지원이 더 많아야 하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이나 지방주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구법(1986년)의 시안 작성시부터 교육부의 요청으로 예외를 인정하였던 것이나, 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우리나라도 가까운 장래에 우리 국가의 경제수준이 향상된다면 이러한 예외는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사법부의 판례에 의하면, 이 항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한 것은 법정허락의 일종으로서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무상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교과서용의 삽화제작계약에 의하여 삽화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한국교육개발원 등에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삽화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