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더 이상 다양한 종류의 보훈신분증을 소지할 필요 없이 하나의 등록증으로 간편하게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가보훈등록증 통합: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을 하나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 항공기 탑승 유효 신분증 인정: 12월 1일부터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인정: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 유효 기간: 기존 보훈신분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 유효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편의 증진: 다양한 보훈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항공 여행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행정 효율성 증대: 하나의 등록증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만족도 향상: 보훈대상자의 행정 편의성이 증대되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가 이미지 제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카페 게시글
부동산동향
국가보훈대상자, 이제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비행기 탑승 가능!
김근태
추천 0
조회 16
24.10.21 15:21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