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고 제2021-2186호
당진 채운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및 개발계획 수립(안) 공람․공고
당진시 채운동 30-22번지 일원 「당진 채운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관련하여 『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
당 진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안) 및 개발계획 수립(안)의 개요
◦ 위 치: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30-22번지 일원
◦ 면 적: 146,767㎡
◦ 인구계획: 2,708명(1,167세대)
◦ 사업기간: 개발구역지정일 ~공사완료공고일(2024년 12월 예정)
◦ 주거용지: 69,449㎡(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거시설)
◦ 공공시설용지: 77,318㎡(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시장)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제안자) 및 시행방식
◦ 시 행 자: 해오름종합건설㈜ 대표이사 차겸출
◦ 사업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3. 공람내용: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및 개발계획 수립(안)
4. 공람기간:2021. 11. 1. ~2021. 11. 15.(14일간)
5. 공람장소:당진시청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350-4421), 당진2동사무소(☎360-8655)
6. 의견제출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 및 당진2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고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본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은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충청남도 관련기관(부서)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