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금융채권 추심 유의사항 |
※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 ‘24.10.17.~’25.4.16.
추심 금지 대상 채권 여부를 확인하세요!(법§14)
◦(채무조정) 동법 또는 서민금융법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합의가 성립된 이후 합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투자한 회사에게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채무조정 여부 확정시까지)
◦(채무자 사망)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거나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송)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3회 이상 양도)세 차례 이상 기 양도된 경우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투자한 회사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채무확인서 미교부)채무확인서 교부 요청에도 불구 교부가 되지 않은 경우
◦(채권·채무 관계 불명확)채권원인서류 부존재 또는 명의도용ㆍ대출사기 등 사유로 채권ㆍ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채권자 변동정보 미제공)채권자 변동정보가 신용정보원에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 신청 및 개시)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된 경우
추심 착수 전 착수통지를 받으셨는지 확인하세요!(법§15)
◦(통지내용) 추심대상 채권의 기본정보* 및 기타 사항**을 통지
* ①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②추심 착수 예정일, ③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 ①연락·독촉 등 수행하려는 추심업무의 방법, ②불법추심·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③채권 존재 여부 및 범위 관련 소송·조정·중재 등의 방법, ④추심 대응을 위한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 등
◦(통지 시기)추심착수일 전 3영업일 전까지
◦(통지 제외)금융회사가 직접 금전 대부하여 보유하게 된 채권
추심연락은 채권별 7일 7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법§16)
◦(추심연락 범위)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
◦(횟수 계산) 동일한 채권에 대해 다수의 채권추심자가 추심하는 경우 모두 추심연락 횟수로 합산하여 계산
◦(횟수 제외)착수통지와 같이 법령이나 약관에 따른 통지행위는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
-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부재시 7일 2회, 전화하였으나 채무자 거절시 1일 2회, 채권 정보 통지 1일 1회에 한하여 연락 횟수에서 제외
추심연락 유예(최대 3개월)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법§17)
◦(유예 사유)중대한 재난, 채무자 본인(배우자 포함) 또는 채무자 본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의 수술·입원 및 사망, 채무자 본인 또는 채무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혼인 등
필요시, 특정 시간대 및 특정 수단의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하세요!(법§18)
◦(시간대) 1주일 28시간 범위 내 제한 지정 가능
◦(수단)방문, 전화, 문자, 전자우편, 팩스 중 2가지 이하 제한 지정 가능
※ 단, 방문과 전화 동시 제한 지정은 불가
추심연락시 적절한 고지를 받으셨는지 확인하세요!(법§19)
◦(고지방법) 채권추심자는 추심연락시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함
-단, 정보원, 탐정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은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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