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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총장의 연임, 무엇이 문제인가(2)
사립학교법 54조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해임요구에 대한 규정이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 ①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2015.3.27, 2016.2.3>
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ㆍ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수원대는 2014년 2월 교육부 감사를 받았고 33건의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과연 총장과 당시의 재단이사장은 이 감사에 따른 처분사항을 잘 실행했을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총장이 연임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총장의 형사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대법원 판결은 11월 경으로 예상됩니다.
11월 이후 총장과 재단이사장 및 이사들은 어떤 처지가 될까요?
수원 대학교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
(최종:재심의 처리 전 발표-수용된 이의신청 1건)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2. 10. ~ 2. 25.
○ 감사인원 : 12명(공인회계사 3명 포함)
2.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분야별 지적건수
유형별 | 법인운영 | 교직원 인사 | 예산∙회계 | 입시∙학사∙연구 | 시설 | 기타 | 계 |
지적사항 | 5 | 5 | 9 | 7 | 6 | 1 | 33 |
지 적 건 명 | 지 적 내 용 | 처 분 |
【법인 운영】 | ||
1. 이사회 운영 부당 | ◦ 2007. 9. 6. 오전 07:00에 사망한 이사장 ○○○이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 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의결하여 서명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 2011. 6. 부터 2012. 2. 까지 이사회 개 최 당일 해외출장 중인 이사 4명이 이 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서명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 2012. 7. 10., 7. 17. 2회의 이사회를 실제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 【「사립학교법」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9조제3항】 | 【학교법인】 ◦ 경고 - 이사장 겸 이사 ○○○ 등3명 【대학교】 ◦ 경징계 - 전 경영지원실장 행정직2급○○○ (퇴직으로 불문) 등 3명 |
나.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
지 적 건 명 | 지 적 내 용 | 처 분 |
2.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개대상 이사회 회의록 18건 미공개 【「사립학교법」제18조의2제4항,「사립학교법 시행령」제8조의3】 | 【학교법인】 ◦ 경고 - 이사장 겸 이사 ○○○ 【대학교】 ◦ 경고 - 전 경영지원실장 행정직2급○○○ (퇴직으로 불문) 등 4명 |
3. 학교법인 수익 사업 운영 부 적정 | ◦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해야 할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수익금 621,573천원을 수익사업 회 계로 경리 【「사립학교법」제29조제1항, 「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제4조 내지 제7조】 | 【학교법인】 ◦ 경고 - 이사장 겸 이사 ○○○ 【대학교】 ◦ 경고 - 총장○○○ 등 5명 |
4. 교육용 기본 재산 관리 부 적정 | ◦ 2011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도시 관리계획(학교) 결정을 받지 않고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합계 37 필지 에 대하여 615,722천원의 재산세 및 종부 세를 부과 받아 교비회계에서 납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 【학교법인】 ◦ 통보 - 취득목적대로 사 용하지 않아 재 산세 및 종합 부 동산세를 납부하 고 있는 교육 기 본재산에 대하여 취득목적에 맞게 활용방안을 강구 하거나, 이를 취 득가액과 감정가 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처분하 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 |
5.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 ◦ 2011 ~ 2013 회계연도 기간 동안 기부 281명으로부터 기부용도 표기가 없거나 약정서 없이 받는 등의 기부액 1,603,543천원을 100분의 10으로 손금산입한도액으로 산입하는 ‘일반발전기금’으로 세입 처리 한 후,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손금산입한도액으로 산입하는 ‘법정기부금’으로 영수 처리 - 2004 ~ 2013 회계연도 기간 동안 법인이 받은 기부액 합계 33,759,440천원 중 법인 사업비(법정부담금전출포함)로 사용한 기부금 합계 30,781,938천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손금산입한도액으로 산입 하는 ‘법정기부금’으로 영수 처리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8의2호, 「수원대학교 발전기금 관리규정」제3조 및 제14조】 | 【학교법인】 ◦ 경고 - 전 이사장 겸 이 사 ○○○ (현 수원대 총장) 등 3명 ◦ 통보 - 향후 기부약정서 는 용도를 표기 하게하여 제출 받고, 대학교 직 원 및 관계 업체 로부터 받은 용 도 미지정 또는 일반 기부금 은 장학금, 연구 비, 교육비, 교육 시설비 등의 용 도로 전액 해당 대학에 전출 조 치 【대학교】 ◦ 경고 - 전 행정부 총장 일반직2급○○○ (퇴직으로 불문) 등 5명 <별도조치> ◦ 통보(국세청) - 법인세법상 지정 기부금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영수 증 처리한 사례 통보 |
【교직원 인사】 | ||
6. 총장 겸직 및 복무관리 부당 | ◦ 2009. 4. 22. 총장 임명 시 부터 2014. 2. 감사일 현재까지 개인 사업체인 ○○○○○ ○(주)의 이사를 겸직하면서 학교에는 1주 일에 2~3일만 출근하여 3~4시간 근무하 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때는 서울 ○○ 구 ○○동 소재 ○○○○○○(주) 사무실에 서 근무
【고등교육법」제15조제1항 및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제90조, 「사립학교법」제5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4조 및 제21조제2항】 | 【학교법인】 ◦ 경고 - 이사장 겸 이사 ○○○ 【대학교】 ◦ 경징계 - 총장 ○○○ (12번, 13번과 병 합조치) ◦ 경고 - 전 사무국장 일 반직 2급 ○○○ (퇴직으로 불문) 등 2명
<별도조치> ◦ 통보(대학지원실) - 총장겸직 및 복무 관리 부 당 사례를 알 려 드리니 업 무에 참고 |
7. 교원 인사 관리 부적정 | ◦ 2011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합계 492명의 교원과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재 임용 탈락된 경우 민사, 형사, 행정적인 일 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교원에 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임용계약서를 작성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8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 【대학교】 ◦ 경고 - 총장 ○○○ 등 6명 |
◦ 2014학년도 교원 재임용 심의를 하면서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업적평가 기준 미달 로 7명을 재임용 탈락으로 심의하였으나, 그 중 3명을 이사회에서 ‘교원업적평가제 도개선 T/F팀 참여’를 이유로 재임용하기 로 심의 ․ 의결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5항,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제43조제2항】 | 【학교법인】 ◦ 경고 - 이사장 겸 이사 ○○○ 등 7명 | |
8. 교원 징계 부 적정 | ◦ 교원 4명을 징계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이사회 심의 ․ 의결 없이 이사장의 결재만으로 중징계 의결 요구 -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이사 회에서 파면으로 의결하여 2014. 1. 9. 파면 【「사립학교법」제64조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제25조, 「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8858」】 | 【학교법인】 ◦ 경고 - 이사장 겸 이사 ○○○ |
9. 대학 직원의 법인 업무수행 부적정 | ◦ 2014. 2. 감사일 현재 수원대학교 직원 4명을 법인 업무 담당하게 함 【「사립학교법」제70조의2,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제84조제3항, 제89조제1항 및 【별표1】】 | 【학교법인】 ◦ 경고 - 이사장 겸 이사 ○○○ 【대학교】 ◦ 경고 - 총장 ○○○ 등 5명 |
10. 교육대학원 평가 관련 교 원 인사 운영 부적정 | ◦ 2012년도 교육부의 교육대학원 평가를 준비하면서 ‘교원’ 영역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하여 학부소속 33명의 교수를 교육대학원 소속으로 변경 - 또한, 교육대학원 평가 전후 31명의 교수 를 원 소속 학과인 국어국문학과 등 16개 학과로 다시 발령 【「2012학년도 4년제 대학 교원양성과정 승인계획」, 「교육부 3주기 2012년 교원양성기관 평가편람(‘교원’ 영역 평가기준)」】 | 【대학교】 ◦ 경고 - 총장 ○○○ 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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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 | ||
11.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 ◦ 2010회계연도부터 2012년도까지 당해 연도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 편성하여 907억 원의 이월금이 증가하고, - 적립금 사용계획 수립 없이 66,920,631천 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2013. 2. 28. 기준 324,496,458천원 적립 - 이에 따라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 도까지의 이월자금을 제외한 수입 대비 지 출액 비율은 77.6%로 평균 교육비 환원 율은 85.3%에 그침 ․ 특히,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의 등록금 수입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 비 비율 평균은 각각 0.88%와 0.25%로 수도권 종합대의 평균 2.13%와 2.79%의 41.23%와 8.98%에 그침 【「사립학교법」제32조의2 제1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4조제3항】 | 【대학교】 ◦ 경고 - 총장 ○○○ 등 6명 ◦ 통보 - 예산을 과대 편 성하는 일이 없 도록 하고, - 적립금 및 차기 이월금이 학생 교육에 사용 될 수 있도록 연도 별 ․ 항목별 집 행 계획을 수립 ․ 시행 |
12. 미술품 관리 부적정 | ◦ 대학에서 보관중인 미술품 717점과 총장 개인 업체 보관 미술품 370점 등 합계 1,087점을 총장 개인소유 미술품으로 목록 을 작성 ․ 관리(2003. 최초작성) - 이에 대해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하자, 교내 보관 미술품 717점 중 277점을 총장 소유로 분류하고, 이 중 240점을 총장 개 인 업체인 (주)○○○로 반출 ◦ 교비 매입 및 수증처리 미술품 16점을 활용 하지 않고 소장고 등에 보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49조, 「수원대학교 비품관리 규정」제9조】 | ◦ 6번에 포함 조치 (경징계) - 총장 ○○○ ◦ 경징계 - 후생관재과 차장 일반직 4급 ○○ ○ ◦ 시정 - 대학관리 미술품 중 총장 개인소 로 분류한 277 점을 총장 ○○ ○로부터 회수하 고, 구매 증빙 등 객관적인 근 거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총장 개인 소유로 분 류 조치 |
13. 국외 출장비 지급 등 부 적정 | ◦ 이사장의 출장에 대해 별도의 내부 결재 없이, 동행한 총장의 출장 내역서를 첨부하여 지출 결의만 작성 ◦ 2011. 4.부터 2013. 6.까지 총장, 이사장 등의 국외 출장 6회에 대해 33,588천원 (법인 3,079천원, 학교 30,509천원)의 출장비를 초과 지급하고, - 2회의 국외 출장에 대해 체재비 7,213천 원을 중복 집행 ◦ 이사장과 총장은 2012. 1. 치위생 및 간호학과 시설 견학 목적으로 7일간 미국 출장을 실시하면서, 이 중 2일을 여행 등 개인 일정 실시 - 2013. 10. 자매대학과의 교류협정 체결 등 을 목적으로 11일간 일본 출장을 실시하면 서, 이 중 2일을 이사장의 신병치료 등 개 인 일정 실시 ◦ 2010. 3.부터 2014. 2. 감사일 현재까지 교수 박문수 등이 실시한 14회의 출장에 대 해 출장복명서를 미징구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제2호, 「수원대학교 출장비 규정」 제5조 및 제6조】 | 【학교법인】 ◦ 경고 - 이사장 겸 이사 ○○○ ◦ 시정(회수) - 초과 지급된 국 외 출장비 3,079 천원을 이사장 ○ ○○으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 조치 【대학교】 ◦ 6번에 포함 조치 (경징계) - 총장 ○○○ ◦ 경고 - 부총장 ○○○ 등 11명 ◦ 시정(회수) - 초과 지급된 국 외 출장비 30,509천원을 총 장 ○○○ 등 출 장자로부터 회수 하여 교비회계 에 세입 조치 하 고, - 중복 지급된 국 외 출장비 7,213천원을 총 장 ○○○로부터 회수하여 교비 회계에 세입 조 치 |
14.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 ◦ 2011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객관적인 선정절차 및 기준 없이 업무 추진비에 서 교원 9명에게 격려금 합계 19,000천원 을 지급 ◦ 2012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행사 비에서 외국대학 방문단의 숙식비 등으로 72,592천원을 집행하고, 이와는 별도로 업무 추진비에서 방문단 사용(私用) 경비 42,000천원을 현금 지급 ◦ 2009. 7. 7.부터 2011. 1. 31.까지 3,007 천원을 총장 사적 용도로 사용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제15조제2호】 | 【대학교】 ◦ 경징계 - 총장 ○○○ (징 계 시효 도과로 경고) 등 6명 ◦ 경고 - 전 기획실장 교수 ○○○ (현 교무처장) 등 5명 ◦ 통보 - 향후 객관적인 선정 절차 및 기 준 없이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조 치 - 외국대학 방문단 에 체류비 지원과 별도로 경비를 지 급 하는 일이 없 도록 조치 |
15. 법인관련 소 송비용 교비 회계 집행 등 부적정 | ◦ 2011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 6건 합계39,423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제29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및 제44조】 | 【대학교】 ◦ 경고 - 총장 ○○○ 등 10명 ◦ 시정 - 교비회계에서 집 행한 법인관련 소송비용 39,423천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 출 조치 |
16. 입시 경비 집행 부적정 | ◦ 2011회계연도 및 2013회계연도에 입시 업 무와 관련이 없는 홍보기념품 구입비로 합계 83,030천원을 교비회계 ‘입시경비’ 과목에서 집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및 제21조 제2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관련 별표 1 및 별표 3】 | 【대학교】 ◦ 경고 - 총장 ○○○ 등 9명 ◦ 통보 - 홍보기념품 등을 입시경비에서 구 입 하는 일이 없 도록 조치 |
17. 비품관리 부 적정 | ◦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형식적으로만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손망실 처리 및 불용품 처리 등 후속 조치를 포함한 재물조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비품 관리 소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9조 및 제50조, 「수원대학교 비품관리 규정」 제5조】 | 【대학교】 ◦ 경고 - 총무차장 일반직 4급 ○○○ 등 5명 ◦ 개선 - 규정대로 정기재 물 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대차대조표에 반영 |
18. 위탁사업 세 입 처리 부 적정 | ◦ 2005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국제어학원 신입생 영어 특별반 등 운영을 통해 학교 발전기금 568,718천원을 징수하여 예산에 미편성 - 이를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 등 533,978천원을 국제어학원 부외계좌로 부당하게 관리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6조】 | 【대학교】 ◦ 경고 -국제어학원장 교수 ○○○ 등 2명 ◦ 시정 - 국제어학원 부외 계좌로 관리 중 인 발전기금 533,978천원을 교비회계로 전 출 |
19. 포상금 지급 부적정 | ◦ 2011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각 포상에 대하여 교직원 인사위원회 심의 ‧ 의결 및 공적에 대한 심사 ‧ 평가 없이 74명에게 포상금 합계 217,500천원 지급 - 2012. 11. 21. 시행한 ‘2012년 자랑스런 수원대인 포상’에는 객관적인 공적 심사 ‧ 평가 없이 총장에게 한도(20,000천원)를 초과하여 포상금 100,000천원을 지급하 고, 교직원 인사위원 12명에게 28,000천 원을 지급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15조 제2호, 「수원대학교 교직원 포상 규정」제4조 내지 제7조, 「수원대학교 2012년 자랑스런 수원대인 포상 계획」】 | 【대학교】 ◦ 경고 - 총장 ○○○ 등 6명 ◦ 주의 - 전 총무계장 일 반직 6급 ○○ ○ (현총무과장) 등 2명 ◦ 통보 - 포상금은 공적에 대한 객관적 심 사 ‧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 급 |
【입시․학사․연구】 | ||
20.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용 부적정 | ◦ 2014. 2. 감사일 현재까지 지적재산권 취득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자체 규정에 정하지 않고, 직무발명 신고 사항 안내 및 교직원 개인보유 직무발명 조사 등 미조치 - 그 결과, 교직원 28명이 2006. 9.부터 2014. 2. 감사일 현재까지 직무상 획득한 지적재산권 91건을 교직원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 · 등록 등 미조치 【 「발명진흥법」제10조제1항 및 제12조,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제4조제3호】 | 【대학교】 ◦ 주의 - 전 산학협력단장 교수 ○○○ (현 전자재료공학과 교수) 등 4명 ◦ 시정 -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을 마련 하 고, 교직원 개인 또는 기업명의 로 출원 ‧ 등록 된 지적 재산권 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자체심의 등을 거쳐 산학 협력 단 명의로 등록 조치 |
21. 학사편입 운 영 부적정 | ◦ 2013학년도 대학 학사편입학 전형계획을 공고하면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학과별 최대 선발가능 인원만을 표기한 후, 최초합격자 발표 시 담당자가 임의로 정한 인원 배정 기준에 따라, 경쟁률이 높은 학과 대신 낮은 학과에 2명을 임의로 추가 배정하여 학사편입 합격사정을 부적정하게 처리 【「2013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교육부)」, 「수원대학교 2013학년도 편입생모집 입학사정원칙」】 | 【대학교】 ◦ 경고 - 입학관리처장 교수 ○○○ 등 4명 |
22. 외국인 편입 생 선발 부적 정 | ◦ 2011년도 1학기 외국인 편입생을 선발 하면서 전적대학 수료 학점이 미달된 2명을 편입학 허가 【「고등교육법」제23조의2, 「 2011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교육부)」, 「수원대학교 학칙」제15조 제1항】 | 【대학교】 ◦ 경고 - 전 국제협력처장 교수 ○○○ (현 신소재공학과 교 수)등 2명 <별도조치> ◦ 통보(국제교육협 력 담당관) - 외국인 편입생 요건에 미달함 에도 편입을 허 가한 사례 통보 |
23. 장학금 지급 부적정 | ◦ 2011학년도 1학기부터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장학위원회 사전 심의 없이 학생 759명에게 봉사 장학금 1,045,227천원 지급 - 2011학년도 1학기부터 2013학년도 2학기 까지 소정의 장학금 신청절차와 객관적인 선발 사유 없이 학생 144명에게 장학금 138,992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 ․ 특히, 2012학년도 1학기 1명, 2013학년도 1학기 4명, 2013학년도 2학기 5명을 공 로 장학생 선발 직전 학기 휴학자로서 ‘학 교의 발전에 명예 선양 공로’가 있는 자로 볼 수 없음에도 공로 장학생으로 선발 【 「수원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제10조제6호, 제11조제2호 및 제12조】 | 【대학교】 ◦ 경고 - 전 학생지원처장 교수 ○○○ (현 컴퓨터공학과 교 수) 등 5명 |
24. 졸업증명서 등 학적 서류 발급 부적정 | ◦ ○○○ 총장의 장남 ○○○이 수원대에 재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 대학 졸업 증명서 등 학적 서류를 발급받아 미국 소재 대학에 편입학 의혹 【「사립학교법」제55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수원대학교 학칙」제46조】 | 【대학교】 <별도조치> ◦ 수사의뢰 - 수원대학교 총장 ○○○, 수원대 학교 교무부처 장 ○○○을 형 법 제231조 및 제234조에 따른 사문서 등의 위 조 ․ 변조 및 행 사, 제314조의 위계에 의한 업 무방해 의혹이 있어 수사의뢰 |
25. 보충강의 미 실시 | ◦ 2011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1학기까지 교원 7명이 17회에 걸쳐 개인사정 등으로 결강한 12개 과목 30시간에 대하여 보충강 의 미실시 【「수원대학교 교직원 복무 규정」제10조 및 제11조, 「수원대학교 학사관리 규정」제7조 및 제32조】 | 【대학교】 ◦ 경고 - 언론정보학과 부 교수 ○○○ 등 7명 |
26. 연구비 지급 부당 | ◦ 2012. 12. 17. 교원 11명으로부터 이미 발표 또는 수혜 받은 논문, 공연 실적 등을 교내 연구과제로 제출하도록 하여 연구과제 적합성 여부, 연구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검토 없이 연구비 합계 22,800천원을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급 -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지원 실적 확보를 위해 2012. 12. 10. 연구비 관리규정 및 연구윤리 상 중복 수혜 또는 활용된 ‘부당 연구비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 없이 해당 연구비 전액을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집행 ◦ 4명이 연구 과제를 무단 변경하거나 연구 기간을 2개월 이상 경과한 2014. 2. 감사일 현재까지 연구 진행상황 보고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 독촉, 연구비 회수 등 연구과제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미실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4조, 「수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관한 규정」제4조, 「수원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제6조, 제8조 및 제11조】 | 【대학교】 ◦ 경징계 - 교무부처장 부교수 ○○○ ◦ 경고 - 전 산학협력단장 교수 ○○○ (현 전자재료공학과 교수) 등 16명 ◦ 주의 - 법학과 조교수 ○○○등 4명 ◦ 시정(회수) - 부당하게 지급한 연구비 22,800천 원을 ○○○ 등 11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산학협력단 회계 에 세입 조치 |
【시설】 | ||
27. 시설공사 계약 등 부당 | ◦ 2011. 2. 1.부터 2014. 2. 1.까지 합계 34건 11,093,827천원 상당의 공사 및 용역을 수의계약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35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 【대학교】 ◦ 경징계 - 전 경영지원실장 일반직 2급 ○○ ○ (퇴직으로 불 문) 등 5명 ◦ 경고 - 총장 ○○○ 등 7명 ◦ 개선 - 「수원대학교 구 매 업무 규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 조, 제15조, 제 18조, 제21조를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23조, 제 26조 제1항, 제 49조, 제58조, 제74조 및「사학 기관재무 ․ 회계 규칙」제35조에 맞도록 개정하기 바람 <별도조치> ◦ 고발 - 무면허 업체인 ○○○ 등 4개 업체를「건설산 업기본법」제9 조 위반혐의로 고발 |
◦ 2011. 12. 23.부터 2012. 10. 23.까지 합계 8건 9,648,400천원 상당의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35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 ||
◦ 2012. 2. 3.부터 2013. 8. 12.까지 합계 4건 346,000천원 상당의 공사를 무면허업체와 계약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 ||
28. 공사 관리 부적정 | ◦ 2011. 4. 1.부터 2013. 8. 14.까지 합계 23건 5,609,873천원 상당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 착·준공계를 접수하지 않고 집행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7조 및 제27조】 | 【대학교】 ◦ 경고 - 업무차장 일반직 3급 ○○○ 등 3명 ◦ 주의 - 전 업무과장 일 반직 4급 ○○ ○ (현 입학관리 차장) 등 2명 |
◦ 2011. 4. 1.부터 2013. 8. 14.까지 합계 27건 11,012,773천원 상당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을 임명하지 않고 공사 집행 【「건설기술관리법」제49조,「공사계약 일반조건」제16조, 「수원대학교 사무분장규정」제18조】 | ||
29. 시설 공사비 등 정산 부 적정 | ◦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계 약금액5,474,700천원) 준공일을 75일 지나 준공처리하면서 지체상금 3,225천원을 감 액하지 않고 준공처리 【「용역계약 일반조건」제18조제1항 및 제2항, “수원대학교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시스템 개발 및 H/W, S/W 공급계약서」제9조】 | 【대학교】 ◦ 경고 - 전 정보전산원장 교수 ○○○(현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 7명 ◦ 시정(회수) - 지체상금 3,225 천원과 과다하 게 지급된 산업 안전보건관리 비 17,835천원 을 (주)○○○○ ○○○와 ○○ ○○로부터 각 각 회수하여 교 비회계에 세입 조치 <별도조치> ◦ 통보(중부지방 고 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 법」제30조 제 1항 규정을 위 반한 혐의로 통보 |
◦ 2011. 9. 6부터 2013. 8. 12까지 합계 11건 공사(계약금액합계6,137,073천원)에 대하여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66,195천원을 계상하지 않고 집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 ||
◦ “법정대학 및 생활과학대학 환경개선공사” (계약금액1,878,000천원)와 “체육관 외 9개동 환경개선공사”(계약금액1,072,500천원)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각각 13,460천원, 4,375천원 합계 17,835천원을 감액하지 않고 준공처리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5조제9항,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30. 건설 공사 계약 부당 | ◦ 2006. 7. 21.부터 2012. 7. 9까지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 합계 11건 5,467,000천원 상 당의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35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 【수원과학대학교】 ◦ 경징계 (31번과 병합조치) - 총장 ○○○ 등 2명 ◦ 경징계 - 전 학장 ○○○(퇴직으로 불문) ◦ 시정 (회수) - 부당하게 계상된 가설 전력 및 가설 용수 사용료 28,915천원과 낙하물방지망, 철골안전망 설치 및 해체비용 27,702천원 합계 56,617천원을 ㈜○○○○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 개선 -「수원과학대학 교 구매업무규 정」제7조, 제9 조, 제11조, 제 12조, 제15조, 제18조, 제21조 를「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26조 제1항, 제49조, 제58조, 제74조 및「사 학 기관 재무 ․ 회계규칙」제35 조에 맞도록 개 정 |
◦ 「구매업무규정」의 일부조항을 상위 법령에 위배되게 운영 - 2007. 2. 3.부터 2013. 1. 10까지 합계 8 건 11,502,054천원 상당의 건설공사를 6 개 업체와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35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 “교육부 특별종합감사 처분(1998. 5.19.)”】 | ||
◦ “수원과학대학 대강당 및 지하주차장 공사(현신텍스)”을(계약금액29,224,800천원) 실시하면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가설전력 및 가설용수 사용료 28,915천원을 공사비에 계상하여 지급 【 「공사계약 특수조건」제4조】 | ||
◦ “수원과학대학 도서관 증축공사”를(계약금액29,763,318천원) 실시하면서 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해야 할 낙하물방지망,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비용 27,702천원을 공사비에 계 상하여 지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 ||
31.(주)○○○ 소유의 구조 물 보강 공사 비 집행 부당 | ◦ (주)○○○ 소유의 “구조물(옹벽, 경사면 법면보호공) 보강공사” 공사대금 176,000천원을 타당성검토 없이 수원과학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 【「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 | 【수원과학대학교】 ◦ 30번에 포함 조치 (경징계) - 총장○○○ 등 2명 ◦ 시정(회수) - 부당하게 지출한 (주)○○○ 주차 장 경사면 보강 공사비 176,000 천원을 ○○○ 로부터 회수하 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 <별도조치> ◦ 수사의뢰 - 수원과학대학교 총장○○○와 기획차장 ○○ ○를 「사립학교 법」 제73조의2, 제 29조 제6항 위반혐의로 수 사의뢰 |
32. 시설 공사 집행 부당 | ◦ “도서관증축공사”와 “주차장 및 다목적홀 증축공사(현신텍스)“를 지명경쟁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면서 5개 업체를 지명하여 기초조사금액도 공개하지 않고 투찰가격을 제출받아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보다(예정금액의 87.745%에 낙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각각 약2,728,557천원, 약2,378,683천원 합계 5,107,240천원의 교비 과다 집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 및 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및 제1항 제5호“가”목】 | 【수원과학대학교】 ◦ 중징계 - 총장○○○(징 계시효 도과로 경고) 등 2명 <별도조치> ◦ 수사의뢰 - 수원과학대학교 총장○○○와 기획차장○○ ○을 「형법」 제 355조 제2항 위반혐의로 수 사 의뢰 |
【기타】 | ||
33. 학교 홈페이 지 관리 부 적정 | ◦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교육부 종합감사 실시 통보 받은 후 2014. 1. 26. 학교 홈페 이지에 공개 ◦ 2013. 6. 9.부터 2013. 12. 13.까지 학생 및 교원이 작성한 홈페이지 게시물 36건을 무단 삭제 ◦ 일부 수원대학교졸업자, 휴학자, 퇴직자가 학교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학교 홈페이지 ‘의견나눔터’ 접근 금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6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 및 제6조, 「수원대학교 인터넷 게시판 운영 규칙」제1조,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실태점검(2013. 5.)”】 | 【대학교】 ◦ 경고 - 총무차장 일반직 4급 ○○○ 등 4명 |
【참고사항(수원과학대 교육용기본재산 운용 실태조사 결과)】
□ 교육용기본재산(본관 등) 임대부당
◦ 본관 강의실 및 문화관을 총장 소유 리조트에 임대하고, 리조트는
㈜○○○○○○○에 대학과 체결한 임대료보다 고가로 재임대(‘12)
◦ ’11. 10. ~ ’13. 9. 기간 동안 다목적 홀을 총장 소유 리조트에 임대 하고(’12. 3. 수의계약체결), 위 기간 동안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용역 비 564,762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
⇒ 수원과학대총장○○○ 중징계, 총무과장○○○ 경징계, 임대료 차액 288,000천원 및 용역비 564,762천원 회수, 총장 등 관련자를「형 법」제355조5(횡령 및 배임) 및「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 제73 조의2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