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모지역에서 얼마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지게차 운전사모대표는 10년전에 음주사고로 자가용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지게차 면허는 정지를 당했다.
정지기간이 지난후 지게차 면허증은 재발급을 받았지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았다.
그러다 얼마 후 지게차 주행 중 경찰의 검문을 받아
지게차 면허증을 제시하니
경찰왈"지게차 주행은 지게차 면허증과 관계없이 승용차 면허가 있어야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회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댓글 ㅈㅔ가,,,
ㅇㅏ주 오래전부터 알기로는,,,
공장내에서는 도로법적용을 받지 않기때문에,,
지게차 면허로 운전 가능하지만,,
공도에 나올때엔,,
도로법규가 있어서,,,
운전면허를 함께 소지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도 그리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아니라고 하여 법이 바뀔수도 있어 가만히 있습니다.
도로주행용.자격증을
찾으려면.1종보통의
신체검사나.면허증있어야
발급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찰의 의견이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행장비(지게차 굴삭기 덤프...등)는
도로교통법을 따르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도로주행 가능합니다
없으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지게차 면허로 도로 주행가능합니다
지금법이 바뀌었는지는몰라도 예전에는 운전면허증 이 없어도 지게차면허 로 했읍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1종보통면허증이 있어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시험접수할때 면허증없으면접수가되지않아요
지자체 건설기계교통과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려줍니다
10년동안 운좋으셨네요. 운전면허증 소지해야 도로주행가능합니다.
지게차면허증만 소지시 공장내에서만 운행
도로주행시 면허증필수라 알고있어요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