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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진적(傳世珍籍)
후세에 전할 만한 진귀한 책이라는 말이다.
傳 : 전할 전(亻/11)
世 : 대 세(一/4)
珍 : 보배 진(王/5)
籍 : 서적 적(竹/14)
조선시대 세종대왕(世宗大王)은 한글 창제한 업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학문을 크게 일으켰다.
그는 집현전(集賢殿)이란 연구기관을 만들어 젊고 실력 있는 학자들을 발탁해 전문적으로 연구와 저술만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젊고 실력 있는 학자들이 과거에 합격해 벼슬에 나오면 직무에 얽매여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30명 내외의 학자들을 선발해 녹봉(祿俸)은 그대로 주면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집현전에서 한글 창제를 주도했음은 물론이고 치평요람(治平要覽), 동국정운(東國正韻) 등 수많은 책을 편찬해 냈다.
책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세종대왕은 직접 편찬 과정의 토론에 참여했고 마지막 교정은 반드시 자신이 직접해 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 사가독서(賜暇讀書) 제도를 창안했는데, 관리들에게 녹봉은 그대로 주면서 휴가를 줘 조용한 곳에 가서 독서와 토론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였다.
퇴계(退溪)나 율곡(栗谷) 같은 대학자들이 모두 이 사가독서의 혜택을 입었다. 세계 최초의 연구년 제도가 아닌가 한다.
세종 자신이 워낙 공부를 좋아해 임금이 강의 듣는 학교인 경연(經筵)에 자주 나왔는데, 어떤 때는 아침에 나오고, 오전에 나오고, 오후에 나오고, 또 밤에 나오는 등 하루 네 번씩 나오는 날도 있었다.
세종대왕이 명하여 1420년 활자로 간행, 신하들과 함께 공부해 손때가 묻은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이 얼마전 상하이도서관에서 발견됐다.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은 1438년(세종 20)에 간행된 중국의 역사서로 보물 제552호이다.
자치통감강목은 송나라의 주희(朱熹)가 사마광(司馬光)이 지은 자치통감을 춘추(春秋)의 체재에 따라 사실(史實)에 대하여 큰 제목으로 강(綱)을 따로 세우고 사실의 기사는 목(目)으로 구별하여 편찬한 것이다.
세종은 이 책을 애독하여 집현전문신에게 훈의(訓義)를 만들게 하는 한편, 이를 간행하도록 명하였다. 그리하여 1436년 진양대군 유(晉陽大君瑈; 뒤의 세조)가 대자를 써서 주조한 병진자(丙辰字)로 강을, 갑인자(甲寅字)로 중·소자인 목을 찍어 사정전훈의자치통감강목(思政殿訓義資治通鑑綱目)을 간행하였다.
그 뒤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에게 명해 우리나라 학자들이 공부하기 편리하도록 주석을 새로 붙여 편찬하도록 해 세종 20(1438)년에 갑인자(甲寅字)로 간행했다.
중국에서는 그 뒤에 주석서인 자치통감강목집람(資治通鑑綱目集覽)이 나왔다. 자치통감강목에 대한 주석서가 나온 것은 우리나라 보다 늦었다.
세종대왕이 신하들과 공부하던 이 책은, 그 뒤 한씨(韓氏), 홍씨(洪氏) 집안을 거쳐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에게 약탈을 당해 한동안 일본에 있었다.
1920년대 중국의 학자이자 장서가인 서서(徐恕)에 의해서 수집돼 중국으로 갔다가 지금 상하이박물관에 안착한 것이다.
우리 조상들의 손때가 묻은 진귀한 책이 난리를 만나 다른 나라를 유랑하다가 그곳에 정착한 것은 우리의 슬픈 역사를 대변한다.
우리나라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외교적인 통로를 통해 우리나라로 반환돼 우리 손에서 자손 대대로 전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
전세진적(傳世珍籍)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귀중한 책
책 책(冊)은 대나무 조각에 글을 새겨 한 줄로 엮어놓은 모양을 딴 글자로 책 또는 문서를 가리켰다.
서기 105년 중국 후한(後漢)의 관리 채윤(蔡倫)이 종이를 만들기 전에는 갑골문(甲骨文) 같은 동물의 뼈나 돌, 비단 등에 글을 남겼다. 서양서도 물론 파피루스(papyrus)같은 섬유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재료가 어떠한 것이든 먼 조상들의 지혜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 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져왔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이같이 오래전부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傳世) 진귀한 책(珍籍)이 있는가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오는 책들 중에는 곧 사라질 책도 많다. 생명이 오랜 보배로운 책이란 이 성어는 달리 출전은 없이 귀중한 책을 모은 전집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책에 관해서 동서 철인들이 남긴 어록들을 보면 신랄하게 깎아내린 반어적 표현이 제법 눈에 띈다. 몇 가지 재미있는 표현을 보자.
○ 책은 인간의 저주다. 현존하는 책의 90%는 시원찮은 것이며, 좋은 책은 그 시원찮음을 논파하는 것이다.
○ 적어도 두 번 되풀이해서 읽히지 않는 책은 뛰어나지도 않지만 명저도 아니다.
○ 책 중에는 세상에 책을 한 권 더 증가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악서가 있다.
등등이다. 물론 세상에서 수없이 출판되고 유통되는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도 없으니 유익하고 좋은 책을 가려 읽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고전(古典)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을 말하는데 옛날부터 내려온 서적을 가리키는 것이 더 앞섰다.
법 전(典)이란 글자는 책(冊)을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廾/ 받들 공) 모양이니 중요한 책, 법이나 경전을 포함한 책을 나타냈다.
索物於夜室者 莫良於火.
索道於當世者 莫良於典.
밤중에 물건을 찾을 때 불보다 좋은 것이 없는 것처럼, 현실에서 길을 찾으려면 고전보다 좋은 것이 없다.
후한말 학자 왕부(王符)가 남긴 말이다. 고전이라 하면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져 쉽게 다가가지 못하지만 마르지 않는 샘처럼 변함없는 자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서나 성서가 영원한 고전인 만큼 분서갱유(焚書坑儒)의 오명이 있는 중국서는 최대 규모의 장서 사고전서(四庫全書)를 남김으로써 이전의 고전을 집대성했다. 학문을 중시한 우리나라도 물론 꾸준히 간행해 온 장서를 모은 규장각(奎章閣)의 전통을 자랑한다.
수없이 많은 책 중에서 도움이 되는 고전을 읽어야 하는 명언을 다시 보자. "인생은 한 권의 책과 흡사하다. 미련한 자는 훌쩍 넘겨 버리지만 현명한 자는 정성들여 읽는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밖에 그것을 읽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 傳(전할 전)은 ❶형성문자로 伝의 본자(本字)로, 传은 약자(略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사람인변(亻=人; 사람)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專(전)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음(音)을 나타내는 專(전)과 뜻이 통하여 차례로 傳(전)함을 나타낸다. 傳(전)은 급한 일을 알리는 사자(使者), 먼 곳에 사자를 보내거나 물건을 보낼 때에는 역참(驛站)에서 역참으로 전(轉)하여 갔다. 이것을 역전(驛傳)이라 한다. 나중에 傳(전)은 사람에 한하지 않고 사물을 전하다, 보내다, 넓히다 따위의 뜻으로 쓰였다. ❷회의문자로 傳자는 ‘전하다’나 ‘전해 내려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傳자는 人(사람 인)자와 專(오로지 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專자는 방추(紡錘)에 감긴 실을 돌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방추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專자에 人자가 결합한 傳자는 마치 무언가를 전해주는 듯한 모습이다. 그래서 傳자는 물건을 전해준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참고로 고대에는 각 지역마다 역참(驛站)을 두어 급한 전보를 도성(都城)까지 전달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전에는 傳자가 소식을 전달하던 마차나 말을 뜻했다. 그래서 傳(전)은 (1)유교(儒敎)에서, 현인(賢人)의 저서(著書) (2)고유명사(名詞)나 또는 인물과 연관성이 있는 명사(名詞)에 붙어 그의 전기(傳記)를 적은 작품(作品)의 이름을 나타냄 (3)옛날 중국에서 관소(關所)를 통과할 때에 내어 보이던 표적(標的) 등의 뜻으로 ①전(傳)하다 ②펴다 ③널리 퍼뜨리다 ④전해 내려오다 ⑤퍼지다 ⑥옮기다 ⑦알리다 ⑧전기(傳記: 사람의 일대기) ⑨현인의 저서, 고서 ⑩경서(經書)의 주해(註解), 주석(註釋) ⑪역(驛), 역참(驛站: 조선 시대의 여행 체계를 일컫는 말) ⑫부절(符節: 돌이나 대나무·옥 따위로 만들어 신표로 삼던 물건), 증명(證明)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전하여 이르게 함을 전달(傳達), 전하여 널리 퍼뜨림을 전파(傳播), 계통을 받아 전함을 전통(傳統), 예전부터 전하여 오는 이야기를 전설(傳說), 남의 집이나 방을 빌어 쓸 때 그 임자에게 일정한 돈을 맡기고 빌어 쓰다가 내놓을 때 그 돈을 다시 찾아 가는 제도를 전세(傳貰), 나쁜 풍속이 전하여 물이 듦 또는 병이 남에게 옮음을 전염(傳染), 사람의 일대를 기록한 것을 전기(傳記), 전하여 주는 말을 전언(傳言), 전하여 들음을 전문(傳聞), 차례차례 전하여 받음을 전수(傳受), 차례차례로 전하여 줌을 전수(傳授), 계통을 전하여 계승함을 전승(傳承), 외국으로부터 전하여 들어옴 또는 조상때 부터 전하여 내려옴을 전래(傳來), 전하여 보냄을 전송(傳送), 사상이나 지식 또는 사실 등을 대중에게 널리 인식시키는 일을 선전(宣傳), 끼치어 내려옴을 유전(遺傳), 비밀히 전해 내려오거나 또는 그런 방법을 비전(祕傳), 말로 전함을 구전(口傳), 기전체의 역사로 많은 사람의 전기를 차례로 벌여서 기록한 글을 열전(列傳),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뜻은 마음으로 깨닫는 수밖에 없다는 이심전심(以心傳心), 대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함을 부전자전(父傳子傳), 말과 마음으로 전하여 가르침을 구전심수(口傳心授), 이름은 헛되이 전해지는 법이 아니라는 명불허전(名不虛傳), 터무니없이 또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비밀리에 하는 선전을 흑색선전(黑色宣傳), 믿을 만한 출처나 자료를 가지고 하는 선전을 백색선전(白色宣傳), 사실이 아닌 것이라도 많은 사람이 말하면 듣는자도 언젠가는 믿게 된다는 시호삼전(市虎三傳) 등에 쓰인다.
▶️ 世(인간 세/대 세)는 ❶회의문자로 卋(세)의 본자(本字)이다. 세 개의 十(십)을 이어 삼십 년을 가리켰으며 한 세대를 대략 30년으로 하므로 세대(世代)를 뜻한다. 삼십을 나타내는 모양에는 따로 글자가 있으므로 이 글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모양을 조금 바꾼 것이다. ❷상형문자로 世자는 ‘일생’이나 ‘생애’, ‘세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世자는 나뭇가지와 이파리를 함께 그린 것이다. 世자의 금문을 보면 나뭇가지에서 뻗어 나온 새순이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世자의 본래 의미는 ‘나뭇잎’이었다. 나무는 일 년에 한 번씩 싹을 틔운다. 나뭇잎이 새로 돋는 것을 보고 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나뭇잎이지는 것을 보며 한해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世자는 후에 사람의 생애에 비유해 ‘생애’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世자가 가차(假借)되면서 소전에서는 여기에 艹(풀 초)자와 木(나무 목)자를 더한 葉(잎 엽)자가 ‘나뭇잎’이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世(세)는 (1)지질(地質) 시대(時代)의 구분(區分)의 한 단위(單位). 기(紀)를 잘게 나눈 것 (2)일부(一部) 국가(國家)에서) 왕조(王朝)의 임금 순위(順位)를 나타내는 말. 대(代). 이세(二世) 등의 뜻으로 ①인간(人間) ②일생(一生) ③생애(生涯) ④한평생 ⑤대(代), 세대(世代) ⑥세간(世間: 세상 일반) ⑦시대(時代) ⑧시기(時期) ⑨백 년(百年) ⑩맏 ⑪세상(世上) ⑫성(姓)의 하나 ⑬여러 대에 걸친 ⑭대대(代代)로 전해오는 ⑮대대(代代)로 사귐이 있는 ⑯대를 잇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대신할 대(代), 지경 역(域), 지경 경(境), 지경 계(界), 지경 강(疆)이다. 용례로는 세대(世代), 세상(世上), 세상에 흔히 있는 풍속을 세속(世俗), 그 집에 속하는 신분이나 업무 등을 대대로 물려받는 일을 세습(世習), 조상으로부터의 대대의 계통을 세계(世系), 주로 명사 앞에 쓰여서 세상에서 흔히 말함의 세칭(世稱), 온 세상이나 지구 상의 모든 나라를 세계(世界), 세상의 풍파를 세파(世波), 세상의 돌아가는 형편을 세태(世態), 숨어 살던 사람이 세상에 나옴을 출세(出世), 현실을 속되다고 보는 처지에서 현실 사회를 일컫는 말을 속세(俗世), 일신 상의 처지와 형편을 신세(身世), 뒷 세상이나 뒤의 자손을 후세(後世), 현재의 세상으로 이 세상을 현세(現世), 죽은 뒤에 가서 산다는 미래의 세상을 내세(來世), 가까운 지난날의 세상을 근세(近世), 잘 다스려진 세상으로 태평한 시대를 청세(淸世), 세상에 아첨함을 아세(阿世), 이 세상에서 살아감을 처세(處世),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세상만사(世上萬事), 자손 대대로 이어져 내림을 세세손손(世世孫孫), 세상의 도의와 사람의 마음을 세도인심(世道人心),세상 물정과 백성의 인심을 세태인정(世態人情), 세상일의 형편을 세간사정(世間事情), 세상이 그릇되어 풍속이 매우 어지러움 세강속말(世降俗末), 대대로 내여 오며 살고 있는 고장을 세거지지(世居之地), 여러 대를 두고 전하여 내려옴 세세상전(世世相傳), 대대로 나라의 녹봉을 받는 신하를 세록지신(世祿之臣), 세상일은 변천이 심하여 알기가 어려움을 세사난측(世事難測), 신세대가 구세대와 교대하여 어떤 일을 맡아 본다는 세대교체(世代交替) 등에 쓰인다.
▶️ 珍(보배 진)은 형성문자로 珎(진)의 본자(本字), 錱(진)은 고자(古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구슬옥변(玉=玉,玊; 구슬)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적다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글자 (진)으로 이루어졌다. 좀처럼 없는 구슬의 뜻이다. 그래서 珍(보배 진)은 ①보배, 보물(寶物) ②맛있는 음식(飮食) ③진귀(珍貴)하다, 희귀(稀貴)하다 ④진귀하게 여기다 ⑤소중(所重)히 여기다 ⑥귀중하다, 소중하다 ⑦성(姓)의 하나,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보배 보(寶)이다. 용례로는 보배롭고 귀중함을 진귀(珍貴), 희귀하고 아름다움을 진가(珍嘉), 희귀하고 기이함을 진기(珍奇), 음식의 썩 좋은 맛 또는 그런 음식을 진미(珍味), 귀중한 손님을 진객(珍客), 진귀한 물품을 진품(珍品), 진귀한 보배를 진보(珍寶), 맛이 좋은 음식으로 많이 잘 차린 것을 뜻하여 성대하게 차린 진귀한 음식을 이르는 말을 진수성찬(珍羞盛饌), 맛있는 음식과 좋은 안주를 이르는 말을 진미가효(珍味佳肴), 뜻밖에 닥친 재난이나 뜻밖의 진기한 일을 이르는 말을 진사중요(珍事中夭), 산과 바다의 산물을 다 갖추어 아주 잘 차린 진귀한 음식이란 뜻으로 온갖 귀한 재료로 만든 맛이라는 말을 산해진미(山海珍味), 산과 바다의 산물을 다 갖추어 썩 잘 차린 진귀한 음식을 이르는 말을 산진해착(山珍海錯), 살진 고기와 좋은 곡식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이르는 말을 고량진미(膏粱珍味), 산과 바다에서 나는 진귀하고 맛있는 것을 이르는 말을 수륙진찬(水陸珍饌) 등에 쓰인다.
▶️ 籍(문서 적, 온화할 자)은 ❶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대 죽(竹; 대나무)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耤(적, 자)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길이 한 자의 대나무의 패, 이것에 글자를 기록(記錄)하여 이은 것이 서적의 원형이다. ❷회의문자로 籍자는 ‘문서’나 ‘호적’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籍자는 竹(대나무 죽)자와 耤(친경할 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籍자는 본래 백성들의 호적이나 기여도, 인력이동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놓았던 문서를 뜻했었다. 여기에는 주로 토지를 경작하던 노비들의 명부와 교대시간에 관한 것들이 적혀있었는데, 갑골문에서는 이것을 농기구로 밭을 갈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했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명부에 기록됐던 사람의 수가 많아지자 여기에 ‘오래되다’라는 뜻을 가진 昔(옛 석)자가 더해지게 되었다. 이것이 耤자이다. 이후 여기에 竹자가 더해지면서 죽간(竹簡)으로 만들어진 ‘문서’나 ‘호적’을 뜻하는 籍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籍(적, 자)은 ①문서(文書) ②서적(書籍) ③호적(戶籍), 신분(身分) ④등록부(登錄簿) ⑤대쪽(댓조각), 댓조각(대를 쪼갠 조각), 명부(名簿: 이름, 주소, 직업 따위를 적어 놓은 장부) ⑥임금의 자리 ⑦적전(籍田: 임금이 친히 경작하는 농지) ⑧법(法), 법령(法令) ⑨구실(온갖 세납을 통틀어 이르던 말), 세금(稅金) ⑩기록(記錄)하다 ⑪등록(登錄)하다, 등재(登載)하다 ⑫징집(徵集)하다, 소집(召集)하다 ⑬친경(親耕)하다 ⑭몰수(沒收)하다 ⑮밟다 ⑯빌리다, 그리고 ⓐ온화하다(=藉)(자) ⓑ포용하다(자) ⓒ(밑에)깔다(자) ⓓ기대다, 의지하다(자)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법 전(典), 책 책(冊), 글월 문(文), 글 서(書), 글 장(章)이다. 용례로는 문서에 적어 넣음 또는 그 문서를 적기(籍記), 중죄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까지 벌하던 일을 적몰(籍沒), 호적을 작성하는 일을 감독하는 직임 또는 그 직임에 있는 사람을 적감(籍監), 지방의 아전들이 뇌물을 받아 먹기 위하여 호적에 마음을 쓰는 일을 적고(籍顧), 호적을 작성하는 일을 맡은 아전을 적리(籍吏), 백성들을 호적에 올려 기록함을 적민(籍民), 호적에 관한 법을 적법(籍法), 죄인의 가산을 죄다 몰수함을 적산(籍產), 자기의 세력이나 남의 세력을 믿고 의지함을 자세(籍勢), 옮기기 이전에 적을 두고 살던 본래의 곳을 원적(元籍), 홋수와 한 집안의 식구를 적은 부책을 호적(戶籍), 어떤 사람이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법률 상의 자격을 국적(國籍), 호적이나 학적이나 당적 등에서 이름을 지워 버림을 제적(除籍), 당원으로서 등록된 적을 당적(黨籍), 어떤 사상이나 사항을 글이나 그림으로 나타낸 종이를 겹쳐서 꿰맨 물건을 문적(文籍), 군인으로서의 지위나 본분 또는 그것을 적은 책을 군적(軍籍), 호적에 오름 또는 어떤 자리에 적을 올림을 입적(入籍), 호적이나 병적이나 학적 따위의 기록에서 빠짐을 누적(漏籍), 제적되었다가 다시 적에 듦을 복적(復籍), 일정한 곳에 고정하여 둔 본적을 본적(本籍), 죄인의 집 재물을 적몰하고 단단히 잠금을 봉적(封籍),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스러운 이름이 길이 전하여질 것이라는 말을 적심무경(籍甚無竟), 참고될 만한 문서라는 말을 가고문적(可考文籍)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