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담씨는 회사의 재무팀에서 재직하다가 퇴사 후 고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한 씨는 그 경험을 살려 기장을 맡기지 않고 회계와 세무처리를 혼자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집안에 일이 많이 겹치는 바람에 10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계산을 해보니 납부세액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고지서를 받을 때까지 이대로 그냥 두어도 되는 것인지, 혹시 그대로 두었다간 가산세가 본래 세금보다 더 불어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다.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각종 국세는 신고와 납부의 기한을 정해두고, 이를 경과할 경우에는 세무서가 직접 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해서 납세자에게 고지를 하게 된다. 보통 한아담씨처럼 이런 저런 사정으로 신고나 납부의 기한을 넘겨버렸을 때는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신고나 납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부담할 가산세까지 줄일 수 있으니 꼭 알아두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외에 무신고가산세․세금계산서 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는 사업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통지하기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예전에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었으나 2007.1.1.이후 법정신고 기한 도래분부터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도 기한 후 신고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단,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자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실적을 조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한 후 신고방법
기한 후 신고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기한 후 신고임을 표시하고 가산세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첨부서류와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자진납부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한다.
가산세 감면(2007.1.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해당 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
(무신고․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