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들을 때나 책을 볼때도 당연한 것처럼 그냥 넘어가다가 갑자기 헷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결의 요건을 따질때 과반수...과반수의 뜻이 일정수 이상이란 의민지 초과란 의미인지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 에서 보통 결의 요건이 이사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인데..
예를 들어 이사가 10명이라고 할때
5명이 출석해서 3명이 찬성을 했다면
과반수가 일정수 이상이란 의미면 10명 중 5명 출석했고 그중 과반수가 찬성 했으니 결의 요건이 되지만
과반수가 일정수 초과의 의미이면 5명은 10명의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결의 요건이 안되고..
어느쪽이 정답인지요..
그리고 또 하나
주주총회 보통 결의를 예로 들면
"출석의결권 과반수 와 총의결권 수의 1/4 이상" 이 결의 요건인데...이거 두개 모두 성립되어야 하는거 맞죠..?
우씨..~~! 이제까지 너무 당연스럽게 그냥 보고 넘어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헷갈리는건지...답 좀 부탁 드릴께요
다들 마무리 잘하시고...특히 회계사 보시는 분들은 정말 마지막이네요...힘들 내셔서 올해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기출문제 과반수 관련 문제 찾아보시고.. 그런 지문 위주로 익히세요.. 필요없는 걱정은 공부만 안되게 합니다~
책을보면 일정수 초과의 의미인 것 같네요..(오수철상법 756페이지15번의 지문4) 즉 이사가 10명이면 6명이상이 출석해야하고 4명이상이 찬성해야겠네요. ^^ 오수철샘이 강의하실때도 그리 설명하신것 같고요 ㅎ
아 그리고 보통결의에서 두개다 성립해야 하는것 맞습니다. ^^
過半數라는 말의 '過'가 초과를 의미하는건데...
답변해주신분들 모두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