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음식물 제공 사전선거운동 예비후보자 등 고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로 편입될 예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로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 예비후보자 A씨와 측근 B,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 입후보예정자 신분인 A씨는 선거구 통합시 같은 선거구에 편입될 예정지역의 지인 B씨와 통모하여 편입 예정지역 주민 10여명이 참석하는 식사모임을 주선하게 하고,
B씨가 주선한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선거구가 통합되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발언과 함께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A씨의 수행원 C씨가 당일 식사비 163,000원을 결제하였다.
또한 예비후보자 D씨를 위해 선거구 편입 예정 주민 20여명이 참석하는 식사모임 자리를 마련한 E씨와 F씨도 검찰에 고발하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2016년 2월 13일 예비후보자 D씨의 측근인 E씨와 F씨는 통모하여 편입 예정지역 주민 20여명을 모아 28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예비후보자 D씨를 식사자리에 참석케 하여 선거운동 기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한 음식물 제공행위가 잇따라 발생한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출처=경상북도선관위>
상주署, ’16년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아이들의 수호자‘아동안전지킴이’출발!
상주경찰서(서장 김환권)에서는 지난 3월 4일 오전 10시,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 각 과장, 해당 파출소장, 아동안전지킴이 2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아동안전지킴이는 경찰청과 재향경우회, 대한노인회에서 주관하는 퇴직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년 3월 2일부터 12월 31일(단년 계획), 하루 3시간(월 20일) 초등학교 주변 및 아동통학로 구역에서 아동들의 범죄예방과 선도활동에 펼치게 하는 사업이다.
이번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은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주관내 12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될 근무자를 상주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하고 2부 행사로 근무방법 및 활동요령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아울러 발대식에 앞서 상주경찰서장은 ‘최근 아동학대 등 많은 사회적 관심이 아동에게 집중된 만큼, 아동안전지킴이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이어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킴이들이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불공정한 여론조사, 토론회 초청대상 기준에서 배제
언론기관에 후보자 지지율 조사의 공정 실시 및 보도 요청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후보자등 지지율 조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보도해 줄 것을 각 언론기관에 요청하였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초청할 정당 및 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에 규정된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정당이나 후보자 등의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주요 선정기준이 되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최근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보도하거나 대표성 미확보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제8조의8에 따른 중앙 및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불공정한 여론조사로 결정되어 처분한 여론조사 및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여론조사로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된 여론조사 결과를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기준 자료로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후보자의 경우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언론기관에 정당·후보자 지지율 조사결과의 공표·보도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초청할 정당 및 후보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참조>
공직선거법
제정 1994. 3.16 법률 제 4739호
개정 2016. 1.15 법률 제13617호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대통령선거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② 생략
③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개정 2005·8·4>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개정 2005·8·4>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개정 2005·8·4>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개정 2010·1·25>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⑭생략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①~⑧ 생략
⑨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⑩~⑫ 생략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4. 3.12 중선관규칙 제211호
개정 2016. 1.15 중선관규칙 제443호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가. 해당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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