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 등 자료를 근거로 계산이 필요하므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가까운 세무소 민원실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 없이 세액계산은 불가능하며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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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땅값은 1100만원 정도이고 공원묘원 이라고 어머니 모신땅의 명의를 이전할려고 합니다.
형과 저 둘다 30대 중반이구요. 다른 사람의 땅을 구매하여 형 명의로 이전한지는 한달정도이구요.
공원묘원이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게되면 위임장등이 필요할꺼같아서 형하고 같이 움직일려고 합니다. 그거에 맞게 방법이랑 관련서류좀 알려주세요.
(세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는지도좀 알려주세요.)
매매 증여 등 2~3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은거같은데 최대한 세금이나 인지대 등 돈 적게드는 방법으로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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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형 명의의 땅을 제 명의로 명의이전할려고 합니다.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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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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