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돈 안 갚는(사기친?) 사람 잡는 방법
돈을 빌려줬는데(금액은 꽤 되고, 차용증,각서,주민증 등 받아놓음) 전혀 갚을 생각 없다가 작년에 지병 생겨 곧 죽을거라 함. 무슨 암이래나 뭐래나..
그러다가 자꾸 얼굴 보자는걸 피하다가 갑자기 전화 꺼져있고, 그 다음 현재는 전화 착신이 금지된다고 뜸.
차용증,주민증,각서 등이 있어 법원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함.
차용증 주소,각서 주소,주민등록초본의 마지막 주소 등 여러번 지급명령 송달을 위해 시도하였지만 폐문부재, 이사부재, 수취인불명 둥 뜨면서 계속 주소 보정명령이 되서옴.
그런데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보면 말소되거나 죽었다는 내용은 전혀 안 뜨고, 와이프도 있고 자식,부모도 있는거 같음.
공시송달을 하려고 해도 메뉴가 활성화 안 돼 방법을 잘 모르겠고, 경찰서 등 직접 방문을 해야하는지 등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1차로 문의드려서 답변을 받았는데, 법무사님께서
민사소송법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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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을 받을 때 소제기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친다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인지대를 더 납부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행되면 이때는 공시송달이 가능해집니다.
피고가 계속 버텨서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거의 원고 승소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시고, 승소판결을 얻은 다음에 강제집행에 착수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등으로 압박하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법으로 하는게 편할 거라고 하시면서요..
사실 저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변호사에게 상담해야 하나, 아니면 돈 대신 받아주는데에 의뢰를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일단 채무자 집에 가도 우편물이 본인 및 가족 우편물들이 수북히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를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문조차 열어주지 않아서 답답해서 문의를 해 본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리고 그 채무자 주소지에 사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무조건 강제로 하면 주거지 침입죄인가? 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대한민국은 사기당한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지..
① 그래서 만약 제가 법무사님으로부터 조언받은대로 소제기 신청을 하면, 아래 주소보정대로 소제기신청 후에 추가납부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민사소송이 되는것인가요?
아래 메뉴에서 소제기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② 그리고, 2번째 방법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친다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친다는 결정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③ 그리고, 만약 위 2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 중에 소제기를 하든, 법원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치든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자취를 감추었거나 하든 상관없이 제 증거(차용증, 각서, 인감, 초본 등등)를 갖고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아낼 확률이 있는건가요? 보니까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강제로 집행 하거나 압류를 하거나 그런 방법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여태 보면 사기꾼 잡아서 돈 받아내는게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구요. 대한민국에서는..
뭐 살인죄나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사건은 처리도 빨리 되고, 진행도 빠른데..
일례로, 예전에 중고나라에서 몇십만원 사기당한 것도 거의 7~8개월째 별 진전이 없었거든요.
제가 계좌이체내역, 문자내역, 상대방 이름, 전화번호까지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가서 다 제출했는데, 지금 아무런 진척이 없더라구요.
상대 사기꾼은 버젓이 전화도 하고 잘 다니고 있는거 같던데요..
이런거 보면 정말로 분통이 터지더라구요..
아무튼 모르쇠로 일관하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법 집행이 가능한지 등과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일 들을 알고 싶습니다. 압류하기 전에 재산조회하고 그런게 있는거 같던데..
아니면 정말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이나 경찰, 법원 등에 정식으로 의뢰를 해야 하나요?
정말 그 많은 돈을 하나도 못 써먹고 사기당해서 제가 이자까지 내면서 갚고 있는거 보면 우울증 걸리고 피눈물나고 홧병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도 힘든거 같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위해 어떤 방법이든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1차 문의 및 답변 받은 건 =======================
채무자 빚독촉을 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진행중이었습니다.
채무자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주소보정을 받고 최종주소지를 확인하였는데,
계속 수취인불명, 이사불명등이 뜨면서 지급명령 신청조차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주소지에 안 사는가 싶어서 직접 가보았는데, 우편함에는 그 채무자 이름과 가족이름으로 된 우편물들이 잔뜩 쌓여있었고(우편을 확인 안하는거 같았음)
직접 문을 두드리며 채무자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안에 있는 사람이 채무자 이름을 말해도 전혀 모른다고, 이사는 최근에 온거 같은데 언제 왔는지 잘 모르겠다며,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물론 문도 열어주질 않고, 문 안에서만 계속 대답하더라구요.
계속 모른다 모른다.. 누군지 모른다 모른다 라고만 대답하더라구요.
분명 주소보정으로 받은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에는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고, 사망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나 그런 내용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소지 우편물도 채무자 이름으로 된 우편물들이 확인하지 않은채 다수 발견되어, 그 주소지가 채무자 주소지임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 살고 있음에도 문도 안 열어주고, 지급명령이나 기타 우편물들을 일부러 수령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서나 법원 같은데 가서 차용증, 채무자 신분증 등 증거를 갖고 가서 접수하면 경찰관님들이 해당 채무자를 찾는데 도움을 주실려나요??
아니면 떼어먹은 돈 찾아주는 곳에 의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 법원? 법무사?? 아 답답하네요..
왜 일부러 잡아떼고 모든 것을 거부하는지..
그리고, 대법원 소송에서 지급명령을 하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공시송달을 체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같은 주소로 재송달이나, 주소변경송달, 특별송달등은 가능한데, 공시송달은 체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발.. 돈 떼어먹힌 불쌍한 저에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 및 답변 참고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21&docId=301532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