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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2015. 8. 13. 11: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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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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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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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실시 |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2015. 8. 14.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아울러,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함 ○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조치 내역
이번 사면은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이를 위해 생계형 범죄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행정제재와 형사처벌로 인한 제약을 해소하였음 □ 정부는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사면과 경제인사면을 실시하였음 ○ 부패범죄․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사범 등을 배제하였고, ○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現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하였으며, ○ 아울러,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상습 음주운전․뺑소니 사범(운전면허 관련) 및 금품수수로 인한 제재(건설․소프트웨어 업체 관련) 등과 같은 중대위반행위를 제외함으로써 사면권 행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엄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정부는 이번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제고되고, 다시 한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웅비(雄飛)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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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2015. 8. 14.자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가석방, 소년원생 임시퇴원, 보호관찰 임시해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함
순번 |
사면 유형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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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형사범 (6,422명) |
수형자 |
형집행면제 및 특별복권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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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면제 |
78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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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형 |
22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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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유예자 |
형선고실효 및 특별복권 |
5,40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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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고실효 |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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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복권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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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불우 수형자 (105명) |
형집행면제 |
8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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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형 |
2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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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모범수ㆍ서민생계형 수형자 가석방 |
58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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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
6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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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임시해제 |
3,6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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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2,200,92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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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 |
2,200개社(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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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참가제한 특별감면 |
100개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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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영세 운송사업자, 생계형 자가용 유상운송자 행정제재 특별감면 |
43개社(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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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3,50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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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면제 |
1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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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217,75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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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특별사면의 특징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 절제된 사면 실시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정립한 후, 민생사면 및 경제인사면 실시
○ 민생사면의 경우, 부패사범․강력사범․국민 안전 위해사범․사회물의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생계형 사범과 초범․과실범 등을 중심으로 실시
○ 아울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만을 대상으로 사면을 실시하고, 정치인․공직자 등은 금번 사면대상에서 제외
- 경제인의 경우에도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現 정부 출범 이후 비리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뇌물범죄․안전범죄 등은 사면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기준과 원칙에 따른 신중하고 절제된 사면을 지향
○ 행정제재 특별감면 또한, 상습 음주운전․뺑소니 사범(운전면허 관련) 및 금품수수로 인한 제재(건설․소프트웨어 업체 관련) 등과 같은 중대위반행위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면권 행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엄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서민 생계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 대규모 민생사면
○ 생계형 범죄로 처벌받은 서민들로 하여금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여 민생안정을 도모
○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한조치 등을 감면하고 해제하여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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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인사면
○ 생계형 범죄와 일상적인 경제활동 중 저지른 재산범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
※ 중소․영세 상공인 1,158명을 특별사면․복권 조치
○ 경제위기 속에서 연쇄 도산 등으로 수표를 부도내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소․영세 상공인 93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형 선고에 따른 자격제한을 해제
○ 경제인 14명을 기준에 따라 엄정히 선정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성화의 계기로 활용
사회적 약자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 고령ㆍ신체장애ㆍ부부수형․중증환자․외국인 등 힘겹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 수형자 등이 조속히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
○ 불우 수형자의 경우도 강력사범, 마약사범, 부패사범, 사회물의사범 등은 모두 배제함으로써 민생사면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
모범 소년원생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촉진
○ 소년원 재원 중 교육성과가 우수한 모범 소년원생에 대한 임시퇴원으로 가정에서 상급학교 진학, 산업체 취업 등을 가능하게 하여 가족 관계 회복 및 안정적 사회정착 기회 제공
○ 생업에 성실히 종사하고 있는 서민 생계형 법규위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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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제재 감면
○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제재를 감면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계형 운전자들이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
○ 다만,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중대 위법행위자 등은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법질서 경시 풍조가 없도록 배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서민경제 활성화와 국익 증대를 위한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
○ 건설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하여 건설업체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배려
- 특히,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익을 증대하고, 위축된 건설경기 정상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
○ 다만, 부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과 건설산업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자격증․경력증 대여에 따른 처분을 제외하여 해제 대상을 엄격히 선별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체 행정제재 감면
○ 취업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체에 부과된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분을 감면
○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사면조치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해제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활동과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 나서,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다만, 금품수수 등 중대 법규 위반 행위로 인한 입찰참가 제한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저해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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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어민, 영세 운송사업자, 자가용 유상운송자,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맞춤형 행정제재 감면
○ 생계형 위반행위를 한 영세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즉시 재개하고, 어업기술자들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수산물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부담을 경감
○ 영세운송사업자 면허‧등록 취소 및 운행정지 처분 등을 감면하여 조속히 여객운송사업에 복귀하도록 유도하고,
○ 추가적으로 서민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가용 유상운송자의 차량 운행제한 또는 금지 처분을 감면하여, 관련자들이 적법한 형태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 아울러, 영세한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여 즉시 업무 재개가 가능토록 조치함으로써, 신속히 생업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서민들의 부담을 해소 ▧
► ‘구체적 조치내용’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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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소관사항 |
책임자 |
연락처 |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
소프트웨어 업계 행정제재 특별감면 |
최우혁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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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사무관 | |||
법무부 형사기획과 |
특별사면․감형․복권 |
이준식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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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검사 | |||
법무부 분류심사과 |
가석방 |
김동현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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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철 서기관 | |||
법무부 소년과 |
소년원생 임시퇴원 |
이동환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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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섭 사무관 | |||
법무부 보호관찰과 |
보호관찰 임시해제 |
김인상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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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호 서기관 | |||
국방부 법무담당관 |
특별사면․감형․복권 |
박종현 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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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찬 법무관 |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 |
김정희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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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호 사무관 |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
영세운송사업자 및 자가용 유상운송자 제재 특별감면 |
배석주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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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정 사무관 |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면제 |
김상석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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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표 사무관 | |||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
어업면허․허가 제재 특별감면 |
양동엽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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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진 사무관 |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해기사면허 제재 특별감면 |
김남규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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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사무관 | |||
경찰청 교통기획과 |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
윤승영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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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종 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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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조치내용 |
형사범 특별사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대상자 중 중소․영세 상공인은 총 1,158명 |
○ 수형자 : 723명
- 초범 또는 과실범으로 부패사범․강력사범․중대 경제사범 등을 제외한 생계형 범죄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저지른 중소․영세 상공인의 재산범죄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500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이상, 2/3 미만을 복역한 22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 가석방 중인 자 : 283명
-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되어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부패사범․강력사범․중대 경제사범 등을 제외한 자
【참고 사례】 △김○○(25세, 무직) 부모 없이 생활하며 생계곤란으로 야간에 독서실에 침입하여 컵라면 등 29,000원 상당 물품을 절취한 죄로 징역 8월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83.4%) 수형생활 중 다양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기변화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사면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대상자에 대해 정상적인 사회 복귀의 기회를 제공함 사면으로 잔형(1개월 10일)의 집행 면제 |
- 1 -
○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5,392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6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 및 업무상실화 등 형법상 과실범
- 부정수표단속법 중 수표 위조사범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 93명을 사면하여 중소․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 집행유예 기간 중인 5,38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7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참고 사례】 △김○○(53세, 마을버스 운전기사)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12주 상해를 입게 한 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이번 사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부담을 덜고 생업인 운전에 전념할 수 있게 됨 △박○○(52세, 마트운영) 아파트 상가에서 소형 마트를 운영하던 중 수표 13장 합계 1,800만원을 부도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대형 마트와의 경쟁과 경기불황 등으로 수표를 회수하지 못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소상공인으로, 이번 사면으로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활발한 경제활동이 기대됨 |
○ 국방부 : 10명(형집행면제 5명, 형선고실효 및 복권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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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제인 : 14명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피해회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발전 및 통합에 기여할 기회 부여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게 대상 경제인을 엄격히 선별
※ 최근 6개월 내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現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추징금․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미이수자, 5년 내 특별사면을 받은 자 등은 철저히 배제
○주요 대상자
- 최태원(SK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현중(한화그룹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홍동옥(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유형 |
인원 |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1명 |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12명 |
특별복권 |
1명 |
합계 : 14명 |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 : 105명
○ 고령자 : 53명
- 70세 이상 고령자 중 강력사범․마약사범․조직폭력․성폭력사범 등을 제외한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노○○(여, 84세, 농업) 종중의 유사를 맡고 있던 남편이 사망하자 종중의 동의를 얻어 남편에 이어 계속해서 종중 재산을 관리하던 중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원을 횡령한 죄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60.6%)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일반 수형자들에 비해 수형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사면으로 잔형(4개월 24일)의 1/2을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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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장애자 : 15명
- 1~2급 신체장애자 중 강력사범․마약사범․조직폭력․성폭력사범 등을 제외한 모범 수형자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12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이상, 2/3 미만을 복역한 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참고 사례】 △윤○○(66세,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장애인단체 교육지원금 등 횡령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57.6%) 하반신마비 지체장애 1급 사면으로 잔형(7개월 22일)의 1/2 감형 |
○ 부부수형자 : 3명
【참고 사례】 △이○○(50세, 사업) 회사 운영 중 피해자에게 리스 차량의 보증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며 교부받아 편취한 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67.1%) 妻 김○○은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다른 교도소에서 수형 중으로, 대상자는 처와 수회에 걸쳐 화상으로 접견하는 등 출소 후 정상적인 부부생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번 사면으로 이들 부부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함 사면으로 잔형(9개월 30일)의 집행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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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환자 : 7명
- 중병으로 인해 형집행정지된 자 중 강력사범․마약사범․조직폭력․성폭력사범 등을 제외한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송○○(37세, 무직)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죄로 징역 2년형 확정 선천적 폐, 심장 관련 희귀․난치성 질환인 아이젠멘거 증후군으로 형 확정 후 1개월부터 10여년간 형 집행정지되었다가 대상자 스스로 수감생활을 하겠다고 신청하여 4개월 넘는 기간 형 집행 후 다시 건강상 우려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된 사안 대상자가 잘못을 반성하면서, 질환이 있음에도 스스로 형 집행을 다하려고 한 점, 건강상태에 비추어 사실상 형집행이 불가능한 점 등 고려하여 금번 사면으로 잔형(1년 6개월 13일) 집행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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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 27명
- 초범인 외국인으로 강력사범․마약사범․조직폭력․성폭력사범․보이스피싱․신용카드위조․출입국교란사범 등을 제외한 모범 수형자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20명은 남은 형을 면제, 형기의 1/2 이상, 2/3 미만을 복역한 7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형
【참고 사례】 △토레스○○○○○○○○○○(64세, 의류판매업, 멕시코 국적) 시계매장을 구경 중 롤렉스 손목시계 1개를 절취한 죄로 징역 10월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율 58.7%) 사면으로 잔형(4개월 4일)의 1/2을 감형 |
모범수‧서민 생계형 수형자 가석방 : 588명
○ 죄질, 집행율, 행형성적,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수와 서민 생계형 수형자 가석방 확대 실시
【참고 사례】 △최○○(38세)은 대리운전기사로 5년 종사 징역 2년6월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82.5%) 노부모(78세, 69세)를 홀로 봉양하며 성실하게 생활하던 중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여, 71세)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수용 중 직업훈련을 성실히 이수하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 조기에 가정으로 돌아가 노부모를 봉양할 수 있도록 가석방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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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 62명
○ 상급학교 진학 및 편입학 확정, 검정고시 합격, 직업훈련 자격 취득 등 교육성과가 우수하여 출원 후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 소년원생 62명을 임시퇴원 조치
【참고 사례】 △홍○○(남, 17세) 상습절도로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10호)을 받고 광주소년원에 재원 중(집행률 : 68.8%) 재원 중 생활태도가 우수하여 모범상을 수상하였고, 직업훈련을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정비 기능사, 기본인명구조술 자격증 등을 취득하였으며, 고졸검정고시에도 합격하는 등 교육성과가 탁월함 특히, 모범적인 수용생활로 통근취업대상자에 선정되어 출퇴근을 하면서 사회적응훈련을 하며 현장 경험을 쌓고 있는 중임 이번 임시퇴원으로 만기수용일수(2년)에서 8개월 2일 단축하였고, 임시퇴원 후에는 자동차정비 심화교육과 취업연계를 위해 법무부 공익산하단체인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사회정착지원센터’에 입소할 계획임 비록 한 때의 잘못으로 수용생활을 하였지만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통해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한 사례 |
보호관찰 임시해제 : 3,650명
○ 성폭력 등 강력사범 등을 제외한 교통‧단순절도‧수산업법위반‧상표법위반 등 서민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 성적양호자
【참고 사례】 △황○○(56세) 백화점에서 의류 등을 절취하는 등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집행률 83%) 보호관찰 임시해제로 보호관찰기간(2개월 8일)의 집행 면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두 자녀를 양육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보호관찰기간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성실히 생활해 왔으며, 이번 보호관찰 임시해제로 인하여 관련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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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 2,200,925명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 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2,049,469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67,006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84,450명)
○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시,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음주음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측정에 불응 등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반행위도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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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행정제재 감면 : 2,200개社(명)
○ 건설업체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2,008개社)
- 영업정지․업무정지 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참가 제한 해제(219개)
- 부정당업자 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참가 제한 해제(381개)
- 과징금․과태료․벌금․시정명령․벌점․경고처분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해제(1,408개)
※ 단, 관련법상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자격증․경력증 대여를 원인으로 받은 처분은 해제하지 아니함(건설기술자의 경우도 동일)
※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처분 해제」의 경우, △담합행위가 인정되어 8. 13.까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업체와 △8. 14. 이후 일정기간 동안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도 포함할 계획(자진신고기간은 추후 공표 예정)
○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해제(192명)
※ 입찰참가 요건이 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등을 해제하여 건설업체의 입찰참가가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
○ 향후 담합 근절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삼진아웃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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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관련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제재 감면 : 100개社
○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가 2015. 8. 13. 이전에 받은 처분 중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등을 해제
- 소송 중이라 제재착수를 받지 않는 업체, 제재 중에 있는 업체, 제재 종료 후 감점을 받고 있는 업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입찰참가제한 기간 및 감점의 감면범위는 차등 적용
- 다만, 관련 법령 상의 금품수수 등 중대위반행위로 인한 처분은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
※ 행정제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제재 집행이 정지된 업체의 경우, 자진신고기간 내 책임을 인정하면 해당 행정제재를 감면(자진신고기간은 추후 공표 예정)
※ 향후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고시에 ‘법령준수도’ 항목을 신설하여, 부정당행위 시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제한 및 감점’ 이외에 ‘추가 감점’을 부과하여 사실상 수주기회를 차단할 계획
【참고 사례】 △ A소프트웨어업체는 공공사업에 참여하였다가 계약을 포기하여 계약미체결로 6개월간 공공사업 입찰참가제한을 받아, 2015. 9. 25.까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가 제한됨 - 이번 행정제재처분 해제에 따라 조기에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됨 △ B소프트웨어업체는 지난 5월 행정제재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행정제재처분으로 인해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가 시 자격심사,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탈락하게 됨 - 이번 행정제재처분 해제로 입찰 시 감점이 해제되어 입찰시 불이익이 사라짐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수주 활동이 가능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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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운송사업자 및 자가용 유상운송 행정제재 감면 : 43명
○ 영세 운송사업자 및 자가용 승용․승합차의 유상여객운송 관련 행정제재 감면
- 면허‧등록 취소,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영세 운송사업자 12개 업체에 대해 처분 면제
※ 면허‧등록 취소의 경우 면허‧등록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2년)
-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승용ㆍ승합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31명의 처분 면제
【참고 사례】 △ 영세한 학원 운영자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학원생들의 통학을 도와주다가 적발되어 자가용 차량 사용 제한‧금지 처분을 받음 이번 특별감면에 따라 자가용 차량을 조기에 정상적으로 운행하며, 적법한 형태로 자가용 차량을 활용토록 유도 |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 3,506명
① 어업면허․허가 제재 감면: 2,674명
○ 생계형 위반행위로 어업면허․허가가 정지된 33명에 대해서는 정지처분 면제 또는 감경
○ 어업면허·허가가 취소되어 취득 유예기간 중인 영세어업인 3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감경
○ 행정처분 가중 근거로 일정기간 관리되는 어업면허․허가 정지, 취소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영세어업인 2,638명에 대한 처분기록 삭제
※ 다만, 무면허, 어린고기 포획, 공조조업,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유해약품의 사용 등 수산자원의 보호·육성과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 위반행위는 특별감면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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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례】 △충남 서천군 선적 ‘○○○호’는 불법어구 사용 위반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되어, 2015.11.23까지 허가 재취득 및 조업 불가 이번 특별감면에 따라 어업허가를 재취득하여 즉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음 |
② 해기사면허 제재 감면 : 832명
○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기사면허가 정지․취소된 17명에 대하여 처분 또는 잔여 정지기간을 면제
○ 면허취소로 재취득 결격기간 중인 11명은 결격기간 면제
【참고 사례】 △박○○(50세)은 무허가 불법어업 행위 위반으로 해기사면허가 취소되어, 2016. 5. 28까지 해기사면허 재취득 불가 이번 특별감면에 따라 해기사면허를 재취득하여 즉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음 |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행정제재 감면 : 150명
【참고 사례】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은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등을 누락하여 2015. 12. 5일까지 중개업무가 정지됨 이번 특별감면에 따라 조기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정상적으로 중개업무를 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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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제가 어떻고 화합이 어떻고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 진짜로 억울하게 누명쓴 나와 같은 백성을 찾아서 사면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기준이 어떻고 쪽지가 어떻고~ 모두 헛 소리이다...인간 사회는 부탁도 할 수가 있고 쪽지도 보낼 수가 있는 사회가 진짜 공동체 사회 정의가 된다..
다만 그러한 부탁이나 쪽지가 제3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만 주지 않으면 상관 없다...간접피해(예컨대 세금문제 등등)는 쪽지와 부탁을 안하면 더 많을 수도 있다..
거꾸로 쪽지와 부탁의 혜택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러한 사회가 쪽지 없는 세상과 부탁 없는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된다..
그러므로 부탁과 쪽지 없는 사면이라는 그런 변명은 이기주의자들의 또 다른 범죄행각에 해당한다..자기만의 권한과 밥그릇을 독식하는 범죄가 바로 부탁과 쪽지 방지의 핑계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