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문화축제에 대한 사실확인서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968호, [담당판사: 장용범 ]
성 명 황보영태 (017-393-7136)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23-3 융보연립101동102호
본인은 2008. 06월 10일부터 2008. 10월 24일까지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과 대법원 앞에서 공모하여 집회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판사와 검사들에게 피해를 당해서 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기에 촛불문화축제에 본인 스스로 참가하여 썩고 부패한 사법부를 정화하고자 참여한 것입니다.
본인이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은 부패한 판사․검사들의 불법행위를 사실대로 기재했기에 허위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당사자와 직접 대면시켜서 사실관계를 검증하면 될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대충 범죄자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를 좌시할 국민은 없을 것이고 국민봉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공소장에 기록된 사건과 본인이 현수막에 기록된 사실 내용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 래
1. 공소사실 2008. 10. 17. 집회에 게시한 현수막. 내용.
가. “불법을 자행하는 금융감독원이 집회방해! 폭행! 불법감금! 살인 방 화 미수사건! 극악무도한 비리사건입니다!
나. 금융감독원의 대국민 테러가 자행되어도 검찰. 경찰은 하수인 역 할만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조작된 수사와 허위공문서로 민원인 입 막고자 불법구속. 인권침탈. 자행! 너무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헌법”에 보장된“집회방해” 금융감독원. 검찰. 영등포경찰서. 구청 의 허위문서가 난무하는 작태! 집회차량의 살인방화 미수사건에서 생존한 국민의 사무친 원한. 멍든 가슴! 보험회사!금융감독원! 피 의 대가를 치를 때까지!!!!!라고 게재한 사실
2. 공소사실 2008. 10. 21. 집회에 게시한 현수막. 내용
가. “불법을 자행하는 금융감독원이 집회방해! 폭행! 불법감금! 살인 방화미수사건 ! 극악무도한 비리사건입니다!
나. 금융감독원의 대국민 테러가 자행되어도 검찰. 경찰은 하수인 역할 만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조작된 수사와 허위공문서로 민원인 입 막고자 불법구속. 인권침탈. 자행! 너무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헌 법”에 보장된“집회방해” 금융감독원. 검찰. 영등포경찰서. 구청의 허위문서가 난무하는 작태! 집회차량의 살인방화 미수사건에서 생 존한 국민의 사무친 원한. 멍든 가슴!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피의 댓가를 치를 때까지!!!!!라고 게제 한 사실
다. “사법정화” 법원(사법권)은 헌법과 법률위반으로 국민의 주권에 도 전하는 것이며, 국민은 불요중 주권을 포기할 수 없는 의무인 사 법정화를 하는 것입니다.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어우경 현수막.
3. 공소사실 2008.10.24.집회에 게시한 현수막. 내용.
가. 대법원은 사법을 정하라!! 국민의 명령이다!!1(정당한국민의 정당한 요구)
부산지방법원 피고 박정개(교통사고당한 피해농민)2006가단
1258894 항고권 침해는 범죄행위!!! 유일한증거 사실조사 불허 재 판장 재량권 한계를 넘는 범죄행위다!!!라고 게재하고,“부산지방법 원 재판장 최은정”의 실명과 사진을 게재한 현수막.
나. 대법원은 사법을 정화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5745 피고인 황보영태. 박정개. 수서경 찰서 사건은폐 국민의 청원권을 범죄인으로 강제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범죄 행위이다!!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라고 게재하고, 서울중 앙지방법원 라고 게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재판장 김태 의”의 실명과 사진을 게재한 현수막.
다 “불법을 자행하는 금융감독원이 집회방해! 폭행! 불법감금! 살인 방 화미수사건 ! 극악무도한 비리사건입니다!
라. 금융감독원의 대국민 테러가 자행되어도 검찰. 경찰은 하수인 역할 만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조작된 수사와 허위공문서로 민원인 입 막고자 불법구속. 인권침탈. 자행! 너무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헌 법”에 보장된“집회방해” 금융감독원. 검찰. 영등포경찰서. 구청의 허위문서가 난무하는 작태! 집해차량의 살인방화 미수사건에서 생 존한 국민의 사무친 원한. 멍든 가슴!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피의 댓가를 치를 때까지!!!!!라고 게제한 사실.
마. “불법을 자행하는 금융감독원이 집회방해! 폭행! 불법감금! 살인 방화미수사건 ! 극악무도한 비리사건입니다!
위 공소장에 있어 재판부와 검찰은 명예훼손 고소인과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법률에 어긋나게 임의대로 판결한다면 본인 또한 이를 용납할 수 없기에 촛불문화축제에 계속 참여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피고소인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2009.10. 09일 선고를 취소하고 공판 재개하여 피고인이 무죄주장 하기 위한 구두진술/ 증인신청./ 녹음녹화신청/ 등을 받아주어 이에 대한 증거에 의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0. 05.
위 확인자. 황보영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제 15단독 재판장 장용범 판사 귀중
( 2009년 10월 05일 접수하였습니다)
첫댓글 황보영태님 짱 입니다. 김춘기 올림
모두 함께하여 승리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업국장 황보영태님의 집회진행을 여러분 들은 배워야 할 것입나다, 그 방면은 타의 추을 초월합니다...아마 견인하면 서초경찰서와 국가는 큰 손해를 볼 것을 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