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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부동산질문/답변 상속 농지매매 양도세 문의
sucitop 추천 0 조회 780 17.11.21 07:4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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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1.21 09:07

    첫댓글 1. 연봉이 연 3,700만 원을 넘드라도 자경을 하셨고, 자경은 부모님 자경기간까지 포함됩니다.
    2. 따라서 비사업용은 안 되어 일반양도세로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3. 수용시점을 따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입주가 늦어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4. 동생은 매매대금이 5억이하일 때 양도세가 면제되고 그 기준을 넘으면 일반과세 됩니다.
    5. 이미 등기부에 5대5로 지분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지금와서 그 지분을 고칠 수 없습니다.
    6. 대토는 4년이상 자경하던 농지가 도로나 공공기관으로 수용될 때 해당이 되나 연봉이 넘으면 그 또한 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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