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좋은 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농지가 도시지역,생산녹지이고 최근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공공기관입주 예정)으로 된 농지입니다
아버님이 8년 이상 자경을 하셨고,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상속을 동생과 50;50지분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동생은 년3700만원 이하의 자영업을 하고 있고, 저는 3700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1.상속싯점 후 3년내에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은 받지만, 공공기관 입주가 늦어져 토지 수용이 3년을 넘겨서
수용하게 되면 어떤 세율로 적용 되는지요?
2.위 내용 토지가 수용되어 매매시 동생은 자경조건이 되지만, 저도 농사를 짓지만 년3700만원이 넘어 자경조건이 되지
않는데, 동생과 저의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3.아직 상속세 신고전인데요, 동생과 지분을 조정(예: 9:1비율)해서 다시 등기를 낼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4.3년 이내 매매와 3년 후의 매매시 양도세 감면혜택과 대토의 구입시 감면 혜택의 금액은 정해져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연봉이 연 3,700만 원을 넘드라도 자경을 하셨고, 자경은 부모님 자경기간까지 포함됩니다.
2. 따라서 비사업용은 안 되어 일반양도세로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3. 수용시점을 따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입주가 늦어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4. 동생은 매매대금이 5억이하일 때 양도세가 면제되고 그 기준을 넘으면 일반과세 됩니다.
5. 이미 등기부에 5대5로 지분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지금와서 그 지분을 고칠 수 없습니다.
6. 대토는 4년이상 자경하던 농지가 도로나 공공기관으로 수용될 때 해당이 되나 연봉이 넘으면 그 또한 혜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