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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전임자의 출산휴직 후 복직
홧팅힘내 추천 0 조회 243 24.09.27 13:0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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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28 11:06

    첫댓글 예 안타깝네요. 이것이 기간제교사가 가진 고용 불안정인데 정규교사 휴직을 대체하는 자리여서 현재는 매우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작년 2학기부터 근무하셨으면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근무하신 거잖아요? 24.08.16~25.12.03까지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1년이 넘었으면 당연히 퇴직금은 나오고요. 맞춤형복지 등 1년 기준으로 받으신 것은 비율로 계산해서 더 받으신 것은 환수당하시는 것이죠. 조기 복직도 한 달 전에 알렸으니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가 없고요. 대신 학교에서 다른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알아봐 주고 기간제교사가 필요한 학교는 선생님을 우선 채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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