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2학기부터 2월 말까지 기간제로 일하게 되었고 2024년 연장 되어 1년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학기 개학후 9월 초쯤에 교감선생님께서 전임자의 출산으로 계약서를 새로 써두여야한다고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2월말까지는 할수있을것 같아서 안일하게 생각했었던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제 전임자선생님께서 출산휴가 끝나는 12월 4일에 바로 복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월 9일이 방학인데 한달전에 복직하신다고 합니다.저는 이미 다써버린 포인트반납, 설수당 등등 여러가지로 손해를 보게되었는데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결국에는 나가야 한다는게 넘 서글픕니다.
힘들어도 1년 기간 바라보고 일했는데 이런일이 생기니 여러가지 난감해서 일단 지금 급하게 다른 2월 28일까지 일하는 곳을 찾고는 있습니다. 연이어서 근무하여 호봉적인 면에서 저도 두고만 볼수없어서요
1.만약 24.12.4일에 그만둘경우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한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2. 제가 지금이라도 다른학교 구하여 나가지 않는 이상 제가 더 대처할 방법은 없는거죠 ?
첫댓글 예 안타깝네요. 이것이 기간제교사가 가진 고용 불안정인데 정규교사 휴직을 대체하는 자리여서 현재는 매우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작년 2학기부터 근무하셨으면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근무하신 거잖아요? 24.08.16~25.12.03까지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1년이 넘었으면 당연히 퇴직금은 나오고요. 맞춤형복지 등 1년 기준으로 받으신 것은 비율로 계산해서 더 받으신 것은 환수당하시는 것이죠. 조기 복직도 한 달 전에 알렸으니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가 없고요. 대신 학교에서 다른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알아봐 주고 기간제교사가 필요한 학교는 선생님을 우선 채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