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넷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8.2일자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2014년 최저생계비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4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2년 8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2014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8인가구: 2,837,627원)
□ 2014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51,183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44,031원 증가 (8인가구: 2,295,214원)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
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