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진숙 정치판결한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법복 벗겨야
취임 2일 만에 탄핵당한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당할 일을 했나 정치판결한 정치 판사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법복 벗겨야 인용 의견 낸 재판관 4명 중 3명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정계선
정치판결하는 재판관이 판결한 윤대통령 탄핵안 믿을 국민은 없어 윤대통령 정치재판관이 탄핵판결하면 국민혁명으로 헌재가 무너질 것
앞뒤가 안 맞는 좌익 4인방 정치판결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174일 만에 기각했다. 취임 이틀 만에 졸속 진행된 탄핵이었던 만큼 당연한 귀결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 13건 중 결론이 난 4건(9건은 진행 중)이 모두 기각됐다. ‘묻지 마 탄핵’으로 통신·방송 정책을 올스톱시킨 민주당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재판관 8명의 찬반 의견은 4대4로 갈렸다. 문정권 때나 야권에서 추천한 진보 성향 재판관 4명이 탄핵에 찬성한 것이다. 이진숙 위월장 탄핵소추는 민주당이 MBC 등을 자기 편으로 묶어두기 위해 정략적으로 밀어붙인 것이었다.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탄핵으로 협박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방통위원 추천을 미루는 방식으로 2인 체제를 만든 건 민주당이었다. 그 전에 이미 2 명의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위협으로 자진 사퇴한 상태였다. 그 사이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가 불발되기도 했다. 헌재는 이런 정략적 탄핵안 심리를 5개월 넘게 끌었다. 고위 공직자에게 탄핵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주려면 위법성이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선 법 규정 자체가 애매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 더구나 이 위원장이 2인 체제를 만든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만들었다. 당시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도 주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방송에 차질이 생겼다면 오히려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방통위만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3명 추천을 미뤄 헌재도 마비시키려 했다. 그때 헌재는 ‘재판관 7인 이상이 돼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재법 조항을 효력 정지시켜 6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했다. 그랬던 헌재 재판관들이 방통위에 대해선 2인 체제에선 일을 하면 위법이라는 것이다.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법복 벗겨야 그렇다면 헌재 재판관 4명 자신들도 위법을 한 것 이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찬성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민주당 측에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1년 넘게 하지 않는 건 법률 위반 아니냐”고 했다. “방통위가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말도 나왔다. 그래 놓고 이진숙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일한 것이 위법이라며 탄핵을 인용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재판관들이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헌재에는 대통령·총리·장관·검사 탄핵안과 정치적 권한쟁의 사건이 쌓여 있다. 재판관들이 정치 편향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들은 헌재 판결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국민신뢰 잃은 헌재는 무용지물이다.윤대통령 탄핵도 이런식의 판결이면 국민혁명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방통위 2인체제 적법 판결 탄핵 정족수(6명)에 못 미쳐 기각됐지만, 재판관 8명 중 4명이나 ‘인용 의견’을 낸 대목은 당혹스럽다. 법정 인원 5인 중 2인만 임명된 상태에서 방통위 의결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었다. 방통위법에는 ‘2인 이상 요구로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그런데도 4명의 재판관은 입법 취지를 봐야 한다며 ‘3인 이상 위원의 재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무리한 해석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설령 2인 체제 의결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해도 적극적이고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각 측(김형두 재판관)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 2인 체제 의결은 2023년 8월부터 지속됐고 이 위원장 탄핵 시점에서 ‘위법하다’는 법원의 분명한 판단도 없었다. 그런데도 4명은 ‘2인 체제 의결은 국민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의 중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방통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위원 임명권을 지닌 국회의 무책임을 방통위원장에게 떠넘기는 격이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등을 통해 수차례 위원 임명을 촉구했고, 이 요구를 외면한 주체는 민주당이다. 야당의 탄핵 협박에 각각 3개월, 6개월 만에 자진사퇴한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 재판관이 대거 인용에 가담한 점도 우려된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정치판사들을 쓸어내야 사법부가 바로 선다. 사법부 정치화를 막기위 해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을 대청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혁명밖에 길이 없다. 2025.1.25 관련기사 [사설] '이진숙 탄핵'은 명백한 정략인데도 '탄핵 찬성' 재판관 4명 [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정략적 탄핵 남발의 당연한 결과 [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 민주당 `정치 탄핵`의 당연한 귀결 [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무차별 탄핵안들도 조속 결론 내야 [사설]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 무리한 '정치 탄핵' 입증 [사설] 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 巨野 , 6개월 방통위 마비 [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 무차별 탄핵안들도 조속 결론 내야 [사설] 헌재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너무 늦은 결정 더 없게 해야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이진숙 정치판결한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법복 벗겨야
[칼럼]이진숙 정치판결한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법복 벗겨야
취임 2일 만에 탄핵당한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당할 일을 했나 정치판결한 정치 판사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법복 벗겨야 인용 의견 낸 재판관 4명 중 3명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정계선
정치판결하는 재판관이 판결한 윤대통령 탄핵안 믿을 국민은 없어 윤대통령 정치재판관이 탄핵판결하면 국민혁명으로 헌재가 무너질 것
앞뒤가 안 맞는 좌익 4인방 정치판결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174일 만에 기각했다. 취임 이틀 만에 졸속 진행된 탄핵이었던 만큼 당연한 귀결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 13건 중 결론이 난 4건(9건은 진행 중)이 모두 기각됐다. ‘묻지 마 탄핵’으로 통신·방송 정책을 올스톱시킨 민주당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재판관 8명의 찬반 의견은 4대4로 갈렸다. 문정권 때나 야권에서 추천한 진보 성향 재판관 4명이 탄핵에 찬성한 것이다. 이진숙 위월장 탄핵소추는 민주당이 MBC 등을 자기 편으로 묶어두기 위해 정략적으로 밀어붙인 것이었다.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탄핵으로 협박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방통위원 추천을 미루는 방식으로 2인 체제를 만든 건 민주당이었다. 그 전에 이미 2 명의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위협으로 자진 사퇴한 상태였다. 그 사이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가 불발되기도 했다. 헌재는 이런 정략적 탄핵안 심리를 5개월 넘게 끌었다. 고위 공직자에게 탄핵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주려면 위법성이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선 법 규정 자체가 애매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 더구나 이 위원장이 2인 체제를 만든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만들었다. 당시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도 주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방송에 차질이 생겼다면 오히려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방통위만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3명 추천을 미뤄 헌재도 마비시키려 했다. 그때 헌재는 ‘재판관 7인 이상이 돼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재법 조항을 효력 정지시켜 6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했다. 그랬던 헌재 재판관들이 방통위에 대해선 2인 체제에선 일을 하면 위법이라는 것이다.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법복 벗겨야 그렇다면 헌재 재판관 4명 자신들도 위법을 한 것 이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찬성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민주당 측에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1년 넘게 하지 않는 건 법률 위반 아니냐”고 했다. “방통위가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말도 나왔다. 그래 놓고 이진숙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일한 것이 위법이라며 탄핵을 인용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재판관들이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헌재에는 대통령·총리·장관·검사 탄핵안과 정치적 권한쟁의 사건이 쌓여 있다. 재판관들이 정치 편향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들은 헌재 판결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국민신뢰 잃은 헌재는 무용지물이다.윤대통령 탄핵도 이런식의 판결이면 국민혁명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방통위 2인체제 적법 판결 탄핵 정족수(6명)에 못 미쳐 기각됐지만, 재판관 8명 중 4명이나 ‘인용 의견’을 낸 대목은 당혹스럽다. 법정 인원 5인 중 2인만 임명된 상태에서 방통위 의결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었다. 방통위법에는 ‘2인 이상 요구로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그런데도 4명의 재판관은 입법 취지를 봐야 한다며 ‘3인 이상 위원의 재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무리한 해석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설령 2인 체제 의결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해도 적극적이고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각 측(김형두 재판관)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 2인 체제 의결은 2023년 8월부터 지속됐고 이 위원장 탄핵 시점에서 ‘위법하다’는 법원의 분명한 판단도 없었다. 그런데도 4명은 ‘2인 체제 의결은 국민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의 중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방통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위원 임명권을 지닌 국회의 무책임을 방통위원장에게 떠넘기는 격이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등을 통해 수차례 위원 임명을 촉구했고, 이 요구를 외면한 주체는 민주당이다. 야당의 탄핵 협박에 각각 3개월, 6개월 만에 자진사퇴한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 재판관이 대거 인용에 가담한 점도 우려된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정치판사들을 쓸어내야 사법부가 바로 선다. 사법부 정치화를 막기위 해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을 대청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혁명밖에 길이 없다. 2025.1.25 관련기사 [사설] '이진숙 탄핵'은 명백한 정략인데도 '탄핵 찬성' 재판관 4명 [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정략적 탄핵 남발의 당연한 결과 [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 민주당 `정치 탄핵`의 당연한 귀결 [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무차별 탄핵안들도 조속 결론 내야 [사설]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 무리한 '정치 탄핵' 입증 [사설] 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 巨野 , 6개월 방통위 마비 [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 무차별 탄핵안들도 조속 결론 내야 [사설] 헌재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너무 늦은 결정 더 없게 해야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이진숙 정치판결한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법복 벗겨야
[칼럼]이진숙 정치판결한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법복 벗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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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결하는 재판관이 판결한 윤대통령 탄핵안 믿을 국민은 없어 윤대통령 정치재판관이 탄핵판결하면 국민혁명으로 헌재가 무너질 것
앞뒤가 안 맞는 좌익 4인방 정치판결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174일 만에 기각했다. 취임 이틀 만에 졸속 진행된 탄핵이었던 만큼 당연한 귀결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 13건 중 결론이 난 4건(9건은 진행 중)이 모두 기각됐다. ‘묻지 마 탄핵’으로 통신·방송 정책을 올스톱시킨 민주당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재판관 8명의 찬반 의견은 4대4로 갈렸다. 문정권 때나 야권에서 추천한 진보 성향 재판관 4명이 탄핵에 찬성한 것이다. 이진숙 위월장 탄핵소추는 민주당이 MBC 등을 자기 편으로 묶어두기 위해 정략적으로 밀어붙인 것이었다.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탄핵으로 협박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방통위원 추천을 미루는 방식으로 2인 체제를 만든 건 민주당이었다. 그 전에 이미 2 명의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위협으로 자진 사퇴한 상태였다. 그 사이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가 불발되기도 했다. 헌재는 이런 정략적 탄핵안 심리를 5개월 넘게 끌었다. 고위 공직자에게 탄핵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주려면 위법성이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선 법 규정 자체가 애매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 더구나 이 위원장이 2인 체제를 만든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만들었다. 당시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도 주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방송에 차질이 생겼다면 오히려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방통위만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3명 추천을 미뤄 헌재도 마비시키려 했다. 그때 헌재는 ‘재판관 7인 이상이 돼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재법 조항을 효력 정지시켜 6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했다. 그랬던 헌재 재판관들이 방통위에 대해선 2인 체제에선 일을 하면 위법이라는 것이다.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법복 벗겨야 그렇다면 헌재 재판관 4명 자신들도 위법을 한 것 이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찬성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민주당 측에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1년 넘게 하지 않는 건 법률 위반 아니냐”고 했다. “방통위가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말도 나왔다. 그래 놓고 이진숙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일한 것이 위법이라며 탄핵을 인용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재판관들이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헌재에는 대통령·총리·장관·검사 탄핵안과 정치적 권한쟁의 사건이 쌓여 있다. 재판관들이 정치 편향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들은 헌재 판결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국민신뢰 잃은 헌재는 무용지물이다.윤대통령 탄핵도 이런식의 판결이면 국민혁명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방통위 2인체제 적법 판결 탄핵 정족수(6명)에 못 미쳐 기각됐지만, 재판관 8명 중 4명이나 ‘인용 의견’을 낸 대목은 당혹스럽다. 법정 인원 5인 중 2인만 임명된 상태에서 방통위 의결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었다. 방통위법에는 ‘2인 이상 요구로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그런데도 4명의 재판관은 입법 취지를 봐야 한다며 ‘3인 이상 위원의 재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무리한 해석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설령 2인 체제 의결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해도 적극적이고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각 측(김형두 재판관)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 2인 체제 의결은 2023년 8월부터 지속됐고 이 위원장 탄핵 시점에서 ‘위법하다’는 법원의 분명한 판단도 없었다. 그런데도 4명은 ‘2인 체제 의결은 국민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의 중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방통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위원 임명권을 지닌 국회의 무책임을 방통위원장에게 떠넘기는 격이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등을 통해 수차례 위원 임명을 촉구했고, 이 요구를 외면한 주체는 민주당이다. 야당의 탄핵 협박에 각각 3개월, 6개월 만에 자진사퇴한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 재판관이 대거 인용에 가담한 점도 우려된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정치판사들을 쓸어내야 사법부가 바로 선다. 사법부 정치화를 막기위 해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을 대청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혁명밖에 길이 없다. 2025.1.25 관련기사 [사설] '이진숙 탄핵'은 명백한 정략인데도 '탄핵 찬성' 재판관 4명 [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정략적 탄핵 남발의 당연한 결과 [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 민주당 `정치 탄핵`의 당연한 귀결 [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무차별 탄핵안들도 조속 결론 내야 [사설]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 무리한 '정치 탄핵' 입증 [사설] 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 巨野 , 6개월 방통위 마비 [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 무차별 탄핵안들도 조속 결론 내야 [사설] 헌재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너무 늦은 결정 더 없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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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진숙 정치판결한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법복 벗겨야
취임 2일 만에 탄핵당한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당할 일을 했나 정치판결한 정치 판사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법복 벗겨야 인용 의견 낸 재판관 4명 중 3명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정계선
정치판결하는 재판관이 판결한 윤대통령 탄핵안 믿을 국민은 없어 윤대통령 정치재판관이 탄핵판결하면 국민혁명으로 헌재가 무너질 것
앞뒤가 안 맞는 좌익 4인방 정치판결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174일 만에 기각했다. 취임 이틀 만에 졸속 진행된 탄핵이었던 만큼 당연한 귀결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 13건 중 결론이 난 4건(9건은 진행 중)이 모두 기각됐다. ‘묻지 마 탄핵’으로 통신·방송 정책을 올스톱시킨 민주당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재판관 8명의 찬반 의견은 4대4로 갈렸다. 문정권 때나 야권에서 추천한 진보 성향 재판관 4명이 탄핵에 찬성한 것이다. 이진숙 위월장 탄핵소추는 민주당이 MBC 등을 자기 편으로 묶어두기 위해 정략적으로 밀어붙인 것이었다.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탄핵으로 협박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방통위원 추천을 미루는 방식으로 2인 체제를 만든 건 민주당이었다. 그 전에 이미 2 명의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위협으로 자진 사퇴한 상태였다. 그 사이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가 불발되기도 했다. 헌재는 이런 정략적 탄핵안 심리를 5개월 넘게 끌었다. 고위 공직자에게 탄핵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주려면 위법성이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선 법 규정 자체가 애매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 더구나 이 위원장이 2인 체제를 만든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만들었다. 당시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도 주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방송에 차질이 생겼다면 오히려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방통위만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3명 추천을 미뤄 헌재도 마비시키려 했다. 그때 헌재는 ‘재판관 7인 이상이 돼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재법 조항을 효력 정지시켜 6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했다. 그랬던 헌재 재판관들이 방통위에 대해선 2인 체제에선 일을 하면 위법이라는 것이다.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법복 벗겨야 그렇다면 헌재 재판관 4명 자신들도 위법을 한 것 이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찬성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민주당 측에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1년 넘게 하지 않는 건 법률 위반 아니냐”고 했다. “방통위가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말도 나왔다. 그래 놓고 이진숙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일한 것이 위법이라며 탄핵을 인용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재판관들이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헌재에는 대통령·총리·장관·검사 탄핵안과 정치적 권한쟁의 사건이 쌓여 있다. 재판관들이 정치 편향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들은 헌재 판결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국민신뢰 잃은 헌재는 무용지물이다.윤대통령 탄핵도 이런식의 판결이면 국민혁명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방통위 2인체제 적법 판결 탄핵 정족수(6명)에 못 미쳐 기각됐지만, 재판관 8명 중 4명이나 ‘인용 의견’을 낸 대목은 당혹스럽다. 법정 인원 5인 중 2인만 임명된 상태에서 방통위 의결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었다. 방통위법에는 ‘2인 이상 요구로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그런데도 4명의 재판관은 입법 취지를 봐야 한다며 ‘3인 이상 위원의 재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무리한 해석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설령 2인 체제 의결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해도 적극적이고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각 측(김형두 재판관)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 2인 체제 의결은 2023년 8월부터 지속됐고 이 위원장 탄핵 시점에서 ‘위법하다’는 법원의 분명한 판단도 없었다. 그런데도 4명은 ‘2인 체제 의결은 국민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의 중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방통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위원 임명권을 지닌 국회의 무책임을 방통위원장에게 떠넘기는 격이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등을 통해 수차례 위원 임명을 촉구했고, 이 요구를 외면한 주체는 민주당이다. 야당의 탄핵 협박에 각각 3개월, 6개월 만에 자진사퇴한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 재판관이 대거 인용에 가담한 점도 우려된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정치판사들을 쓸어내야 사법부가 바로 선다. 사법부 정치화를 막기위 해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을 대청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혁명밖에 길이 없다. 2025.1.25 관련기사 [사설] '이진숙 탄핵'은 명백한 정략인데도 '탄핵 찬성' 재판관 4명 [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정략적 탄핵 남발의 당연한 결과 [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 민주당 `정치 탄핵`의 당연한 귀결 [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무차별 탄핵안들도 조속 결론 내야 [사설]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 무리한 '정치 탄핵' 입증 [사설] 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 巨野 , 6개월 방통위 마비 [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 무차별 탄핵안들도 조속 결론 내야 [사설] 헌재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너무 늦은 결정 더 없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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