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미수자체보조금반환금은 자산과목으로 세외수입의 223-01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을 의미합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시.도나 시.군.구에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보조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용 후 잔액을 반납할 때 사용하는 세입과목으로 결산연도에 반납하지 못한 금액을 계상하는 관리과목입니다.
(결산시 별도 파악 후 통계작업시 내부거래로 제거됨)
이중 도비나 국비금액을 제외하고 순 지자체 재원만 본 수입과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울 운영규정 COA상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자산과목의 분류에서 미수정부간이전수익으로 분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즉, COA상 과목 구조는 자산(대분류)-유동자산(중분류)-미수정부간이전수익(회계과목)-미수자체보조금반환금*(관리과목)
구조로 되어 있구요.
* 본 과목은 COA개정시 추가된 과목임 기존에는 없었던 과목으로 옛 운영규정을 보시면 본 과목은 없습니다.
미수정부간이전수익이란 회계과목 명칭은 상기와 같은 거래 또한 본 회계과목(공시과목)으로 분류를 해 놓은 것은
기관간 거래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목분류가 너무 걸맞지 않는 다면 COA를 개정하여 재분류를 하면 될 것이나 재분류 할 정도로
중요성 관점에서 미미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2025.6.19.
답변: 부천시 김홍현
참고화면: 미수자체보조금반환금 수입에 대한 실시간시산표 조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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