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v.daum.net/v/20201015160000103
뉴스내용중)
대리운전보험 업체는 사고로 발생한 비용 전체를 보상하지 않는다. 일정 한도 내의 대인피해 배상은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가 부담하게 한다. A씨가 가입한 D보험사도 그랬다. 이 보험사는 일단 사고 비용을 부담한 다음, 사고 차량의 손해보험사로 볼 수 있는 렌터카조합에서 대인피해 부담금 300여만 원씩을 받아냈다.
대리보험사는 렌터카조합을 상대로 소송해 2016년 승소했다. 그러자 패소한 렌터카조합이 이 금액을 대리기사에게 청구했다.
렌터카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렌터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후 제3자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렌터카조합이 이 주장으로 승소한 판례도 있다. 2018년 법원은 렌터카 임차인이 대리운전기사의 운전을 허락했더라도 이는 렌터카업체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며 대리운전기사가 렌터카조합에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사건 2018나6692).
이거 믿고 구상권 청구 하는건가? 또 위 와 같은 판결이 난다면 앞으로 렌트카는 택시나 영업용 노랑넘버 차량 처럼 대리운전 거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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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공제조합 야들 좀 괘씸하네.
렌트카 약관에 제3자가 운전 하면 안된다고 차빌린 임차인에게만 고지 했지 대리기사에게 고지한게 아니며 이미 대리운전보험으로 사고처리 종료 된것을 몇년 후 이제와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
또한 차빌린 임차인은 건너뛰고 대리기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한다. ㅡ.ㅡ
뉴스에 판사는 당일에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10월 21일 변론을 듣겠다고 했다. 고 했으니 판결을 들어봐야 겠네요.
렌트카 이용고객이 대리운전을 이용 못한다면 누가 더 손해 일지 두고 보면 알겠지요.
첫댓글 저도 저런 소송을 렌트카공제조합에서 진행해와 1년여 홀로 외로이 소송 끝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승소를하였습니다.
제 주장의 요지는
1.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성
2. 렌트카 약관상 제3자 운전금지는 자차 대물 임의대인(책임보험 제외)라는 것
3. 피보험자와 허락피보험자와의 계약관계에서 대리기사의 확인불가 및 허락피보험자의 책임성.
4. 대리기사 구상권 인정하면 대리보험사 렌터카 기사 3자간의 구상순환
등등이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가물거려서....
대인 책임보험한도에서 대리보험에서 선보상하고 대리차주보험(여기선 렌트카공제도합)에 구상한 것으로 렌트카는 보험회사와 구상권부존재소송에서 패하자 그걸 약자인 대리기사에게 다시 구상권 청구한 것입니다.
참고로 그 때 쓴 준비서면입니다.
준비서면2
이건은 대리운전차주(렌트카 허락피보험자)에 대한 소송고지신청서입니다.
이 외에 답변서나 문서제출명령신청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저도 당할지 모르니 다운 받아 놓겠읍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법. 이한글자는 우리모두를 더욱 작게 만드는것 같네요.^^
렌트카 번호는 하 허 호 만 잇나요?
대리운전 거부해야 겟네요
말도 안되는 일에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