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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Program / 연합 원고 렌터카조합 입장 "어쩔 수 없다... 억지 소송이 아니라 대리운전보험에 문제"
4005남동대리운전 추천 1 조회 933 20.10.16 07:2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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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0.16 08:06

    첫댓글 저도 저런 소송을 렌트카공제조합에서 진행해와 1년여 홀로 외로이 소송 끝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승소를하였습니다.
    제 주장의 요지는
    1.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성
    2. 렌트카 약관상 제3자 운전금지는 자차 대물 임의대인(책임보험 제외)라는 것
    3. 피보험자와 허락피보험자와의 계약관계에서 대리기사의 확인불가 및 허락피보험자의 책임성.
    4. 대리기사 구상권 인정하면 대리보험사 렌터카 기사 3자간의 구상순환
    등등이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가물거려서....

  • 20.10.16 08:16

    대인 책임보험한도에서 대리보험에서 선보상하고 대리차주보험(여기선 렌트카공제도합)에 구상한 것으로 렌트카는 보험회사와 구상권부존재소송에서 패하자 그걸 약자인 대리기사에게 다시 구상권 청구한 것입니다.

  • 20.10.16 08:38

    참고로 그 때 쓴 준비서면입니다.

  • 20.10.16 08:39

    준비서면2

  • 20.10.16 08:44

    이건은 대리운전차주(렌트카 허락피보험자)에 대한 소송고지신청서입니다.

  • 20.10.16 08:46

    이 외에 답변서나 문서제출명령신청서가 있습니다

  • 20.10.16 08:51

    감사합니다.
    언제 저도 당할지 모르니 다운 받아 놓겠읍니다.

  • 20.10.16 09:20

    많은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법. 이한글자는 우리모두를 더욱 작게 만드는것 같네요.^^

  • 20.10.29 07:51

    렌트카 번호는 하 허 호 만 잇나요?
    대리운전 거부해야 겟네요
    말도 안되는 일에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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