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개최 |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5년 보험사기 대응계획 및 조사역량 강화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
◦(보험사기 적극 대응)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진단서 위·변조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등 ‘25년 중점추진 사항 발표
◦(보험사기 관련 연구용역 결과)보험연구원은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23년 기준)를 8.2조원으로 추정
◦(내부통제 강화)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체 제재기준 강화하는 등 징계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당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수사당국·보건당국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 |
□’25.1.23.(목) 금융감독원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고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험업계 SIU 담당 임원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25.1.23.(목) 14:30~17:00,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참석자)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보험사기대응단 실·팀장 생·손보협회 및 36개 보험회사 SIU 담당 임원·부서장 총 73명 |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임을 강조하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병·의원, 브로커 등이 결부된 조직형 보험사기 근절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사전예방 및 조사능력 향상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하였습니다.
◇➊25년 보험사기 대응계획, ➋보험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❸보험사기 적발 우수 사례 및 ❹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
□금융감독원은 ’25년 보험사기 대응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 근절 대책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하였고,
* 보험설계사 등이 확정판결 즉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지원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진단서 위·변조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24.8.14.)에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금지조항이 신설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신종 보험사기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당국, 공·민영 보험간 자료공유 및 체계적인 수사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민영 보험사기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동 연구용역 결과를 보험업계에 공유하였습니다.
* 연구기관 : 보험연구원, 수행기간 : ‘24.7월~12월
◦보험연구원은 ’23년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를 8.2조원으로 추정(‘18년[5.8조원] 대비 41.0% 증가)하였으며
◦보험사기 규모 증가의 主 원인으로는 지급보험금(보장성)이 ‘18년 대비 48.0% 증가(44.6조원 → 65.9조원)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점차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연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며
◦보험사기 관련 집적 데이터의 품질 개선을 통해 상품개발·인수심사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공·민영 보험간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24.7.18.~9.30. 기간 중 주최한 「’24년 보험사기방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보험사기 적발 우수사례 등을 보험업계와 공유하였습니다.
◦보험회사 등은 공유된 조사기법 등 노하우(know-how)를 유사 수법의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공유할 계획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보험사기 적발 우수사례] |
■(최우수)뇌·심혈관 대리 진단 보험 사기 적발
■(우수) AI기반 기술을 활용한 보험사기 관련 혐의자 분석 |
□금융감독원이 ’24년중 실시한 보험사기 조사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체 제재기준을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보험사기 대응조직(SIU)은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보험금 지급심사 부서 內에 편제되어 있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무분별한 조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금번 간담회는 ’25년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보험사기 조사 역량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뜻깊은 소통의 자리였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25년 중점 추진과제, 내부통제 점검결과, 보험연구원의 연구결과 및 제안 내용 등을 보험업계와 공유하여
◦보험회사의 조사 역량을 제고하고 내부통제를 체계적으로 정비·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수사당국·보건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및 수사협의회를 통한 경찰 등에 대한 수사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신설된 자료요청권을 적극 활용하여 신종 보험사기에도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의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보험사기 신고방법을 참고하시어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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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신고)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 (우편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 각 보험회사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운영 (금감원 홈페이지의 보험사기 신고 화면에서도 접속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