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내 재개발지내에서 어려움에 처한 지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여러 선배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무상 임차형식으로 현재 18년정도 실거주 중입니다
구두상 매매와 금전거래등이 있었으나 증인도~증거도~없고~
사업실패등으로 법적정리도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조부사망~ 부친사망등~
(조모와 미성년 두아이를 두고 엄마혼자서 한부모가정 이끌기 쉽지않죠~ㅠㅠ)
정리방법 찾지못하고 이사비라도 더 받기위해 단수된집에서 생수통으로 이 추운 겨울을 지내려 합니다~
주소지가 없어서
재개발조합 소식도 전해듣지 못하는건지~
조합에서 이득을 위해
힘쓸만한사람~ 큰소리 낼 만한 사람~ 남자가 없다고~ 무시하고 쫓아내려고~ 쫓아내기 쉽다고 생각하는건지~~~
잘 알고 지내던 이웃이 조합위원임에도 모른체 한다니~ 안타깝고 도움이 못되어 씁쓸합니다~
이런 재개발문제에 경험있으셨던분들이나
18년 거주만으로 입주권이 부여가능한지
어디부터 다시 정리 해 나가야 할까요???
다~ 포기하고 이주비를 위해 한겨울 물 찾아 삼만리 격으로
화장실 찾아가고~ 세탁기 찾아 다녀야 할까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한해 뜻하시는 일들 모두 잘 해결 되시길 기원합니다~~~
첫댓글 주거 이전비와 임대주택 제공여부를 알아 보세요
참고로 구리 수택e구역 주거 이전비 기준입니다
《세입자 주거이전비 관련한 사항
2011.03.22.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은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열람을 공고한 날'입니다.
우리 시 2009년 12월 16일 입니다.》
같은 구역에 계속 거주하면 인정 되니까 같은구역의 주거여건이 줗은곳으로 이사하셔도 무방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역으로 주소이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잘 해결 하시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