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중도퇴사처리를 11월에 신고를 하지 않았었나봐요? 그렇타면 연말정산과 함께 청구하면 되고요,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담달부터 납부할 세액과 차감해 나가면 됩니다. 중도퇴사자로 하여금 나온 환급액은 중도퇴사자에게 돌려줘야 하는것이고요,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경우는 선납세금/예수금 으로 처리해서 납부할때마다 예수금/선납세금으로 대체시켜주면 되는데..저는 일처리를 그렇케 하는데...
연말정산 환급액 전부를 돌려줘야하는것 맞습니다.. 전 미수금으로 환급금을 잡고 예수금으로 다음달 납부할 세액을 차감시켜주고 있습니다.
나도 수니님처럼 했는데... 글케 하면 맞는구나... 켁!!!
맞다... 12월말일자로 연말정산 하잖아여. 근데 그분이 1월말일자로 퇴사를 했거든여. 그럼 또 연말정산을 해줘야 하나여??? 1달간 일하시구 급여 받아갔음^^
체리사탕님의 경우 근무기간을 1월1일부터 퇴직일까지 2004년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다시하시고 익년(2005년) 2월 28일까지 지급조서 전산매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회사라면 지급조서 수시제출하셔도 될 듯... 물론 원천징수한 금액은 환급을 하셔야 겠죠? ^^;;
알 글쿠나~~~ 그럼 해야겠네.. 감사합니다.
첫댓글 중도퇴사처리를 11월에 신고를 하지 않았었나봐요? 그렇타면 연말정산과 함께 청구하면 되고요,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담달부터 납부할 세액과 차감해 나가면 됩니다. 중도퇴사자로 하여금 나온 환급액은 중도퇴사자에게 돌려줘야 하는것이고요,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경우는 선납세금/예수금 으로 처리해서 납부할때마다 예수금/선납세금으로 대체시켜주면 되는데..저는 일처리를 그렇케 하는데...
연말정산 환급액 전부를 돌려줘야하는것 맞습니다.. 전 미수금으로 환급금을 잡고 예수금으로 다음달 납부할 세액을 차감시켜주고 있습니다.
나도 수니님처럼 했는데... 글케 하면 맞는구나... 켁!!!
맞다... 12월말일자로 연말정산 하잖아여. 근데 그분이 1월말일자로 퇴사를 했거든여. 그럼 또 연말정산을 해줘야 하나여??? 1달간 일하시구 급여 받아갔음^^
체리사탕님의 경우 근무기간을 1월1일부터 퇴직일까지 2004년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다시하시고 익년(2005년) 2월 28일까지 지급조서 전산매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회사라면 지급조서 수시제출하셔도 될 듯... 물론 원천징수한 금액은 환급을 하셔야 겠죠? ^^;;
알 글쿠나~~~ 그럼 해야겠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