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전산회계,전산세무,재경관리사,ERP정보관리사,TAT,FAT동호회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중도퇴직자 연말정산후 환급세액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ne 추천 0 조회 748 04.02.18 00:1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4.02.18 07:49

    첫댓글 중도퇴사처리를 11월에 신고를 하지 않았었나봐요? 그렇타면 연말정산과 함께 청구하면 되고요,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담달부터 납부할 세액과 차감해 나가면 됩니다. 중도퇴사자로 하여금 나온 환급액은 중도퇴사자에게 돌려줘야 하는것이고요,

  • 04.02.18 07:55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경우는 선납세금/예수금 으로 처리해서 납부할때마다 예수금/선납세금으로 대체시켜주면 되는데..저는 일처리를 그렇케 하는데...

  • 04.02.20 15:28

    연말정산 환급액 전부를 돌려줘야하는것 맞습니다.. 전 미수금으로 환급금을 잡고 예수금으로 다음달 납부할 세액을 차감시켜주고 있습니다.

  • 04.02.20 16:05

    나도 수니님처럼 했는데... 글케 하면 맞는구나... 켁!!!

  • 04.02.20 16:06

    맞다... 12월말일자로 연말정산 하잖아여. 근데 그분이 1월말일자로 퇴사를 했거든여. 그럼 또 연말정산을 해줘야 하나여??? 1달간 일하시구 급여 받아갔음^^

  • 04.02.21 09:12

    체리사탕님의 경우 근무기간을 1월1일부터 퇴직일까지 2004년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다시하시고 익년(2005년) 2월 28일까지 지급조서 전산매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회사라면 지급조서 수시제출하셔도 될 듯... 물론 원천징수한 금액은 환급을 하셔야 겠죠? ^^;;

  • 04.02.21 11:13

    알 글쿠나~~~ 그럼 해야겠네..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