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55645판결
[판시사항]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경우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아는게 별로 없네요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