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용어해설 3탄입니다! 오늘도 아낌없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 보험급여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예방·진단·치료·재활이 필요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물급여 또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물급여는 진찰·검사, 예방·재활, 입원, 간호 등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등이 해당되며, 현금급여는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본인부담상한제 등이 해당됩니다.
22. 보험료 납기연장
고지서가 주소변경이나 주소 불명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다음 달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납부를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23. 보험료체납후진료비 환수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급여제한자가 병·의원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에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24. 복지용구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용구를 말합니다.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고시), 이동변기·목욕의자·성인용 보행기·간이변기·지팡이·요실금 팬티 등이 해당됩니다.
25. 본인부담금 환급금
요양기관 (병원, 약국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비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착오 등으로 더 납부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다하게 납부된 비용에 대해 가입자 (납부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26.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한방) 등 제외)
27. 비가입세대주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나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인 가입자로 지역가입자가 아닌 세대주를 말합니다. 지역 건강보험료의 연대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28. 사무장병원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은 의료인 중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으로 제한됩니다.
29. 사업장관리번호
4대사회보험 가입사업장 공통신고 처리를 위하여 처음 가입할 때 부여된 번호를 말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0을 붙여서 만들어집니다.
30.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 연명의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등)에 대한 자신의 뜻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나중에 회복 불가능한 환자로 판단될 때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 전문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