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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퇴직금 지급시 식대 산입여부
달님과 햇님 추천 0 조회 408 15.07.28 17:2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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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30 04:46

    첫댓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평균임금에 해당되고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는 기타금품에 해당므로 식대는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15.07.29 18:03

    쓸줍딱꼬님 말씀대로 근무일수에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을 일괄 계속적으로 지급시 평균임금 산출에 포함하여야 되고, 덧붙여 업무추진비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5.07.29 18:08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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