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파트 관리소장이 퇴사했는데 식대를 퇴직금계산시 포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출시 소득세와 주민세 포함하여 10,760,760 모두 다 지급해야 하는지요2012년 4월10일 중간정산 하고 2012년4월11일~2015.7.5일까지 입니다 조언부탁합니다
첫댓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평균임금에 해당되고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는 기타금품에 해당므로 식대는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쓸줍딱꼬님 말씀대로 근무일수에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을 일괄 계속적으로 지급시 평균임금 산출에 포함하여야 되고, 덧붙여 업무추진비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첫댓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평균임금에 해당되고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는 기타금품에 해당므로 식대는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쓸줍딱꼬님 말씀대로 근무일수에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을 일괄 계속적으로 지급시 평균임금 산출에 포함하여야 되고, 덧붙여 업무추진비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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